청구관련

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2020.3.

야국화 2020. 3. 3. 17:17

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2020-02-2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67(2020.2.28.)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 기재방법 안내 업무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타 기관 의료인력이 선별진료소 파견 등으로 인한 장기 출장 전에 불가피

    하게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현행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

      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Tel)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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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1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 한글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1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X(1)/X(200)

의료기관(·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 한글 100)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사 유

코드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A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B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변질된 경우

C

A부터 C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6개월에 215일 이상의 처방을 원하여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하는 경우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