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2020-02-28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767(2020.2.28.)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 기재방법 안내 업무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타 기관 의료인력이 선별진료소 파견 등으로 인한 장기 출장 전에 불가피
하게 기존 진료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현행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A/코로나
19 관련 의사출장 등"으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 시기: 해당 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Tel)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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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0호)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제1편 제24조 및 제2편 제17조 관련)
※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 )는 크기를 나타냄
○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과 공동사용 항목이며, (**) 표시된 항목은 질병군(DRG)만 사용하는
항목임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
3. 처방내역단위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특정내역 기재형식 | 설 명 | ||||||||||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및 보건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중복처방 사유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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