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45호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야국화 2020. 3. 2. 12:08

○ 주요 개정사항

  - 뇌·뇌혈관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7, 26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 1916, 1918)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개정 2018.9.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0.1. 시행)


연번

질의

답변

비고

3

, 뇌혈관, 경부혈관

MRI 검사(일반촬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시) 산정코드 적용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비 : 1.5테슬라 이상

3.0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 뇌혈관, 경부혈관을 촬영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판독료 수가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여야 함

 

<각 부위별 수가코드 변화>

부위

’18.10.1.이전

 

’18.10.1.이후

HE101006

HI101005

촬영료 등

HJ101004

판독료

뇌혈관

HE135006

HI135005

촬영료 등

HJ135004

판독료

경부혈관

HE136006

HI136005

촬영료 등

HJ136004

판독료

(보완)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4.1. 시행)

□ 급여대상

연번

질의

답변

비고

1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범위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운동장애,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근간대경련 등)

-설인신경통

(보완)

4

신경학적검사의

 범위

-1~7 항목 중 최소 3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재함.

구분

대분류

권장항목

1

의식수준 및

대뇌 고위기능 평가

의식수준/ 언어 및 인지능력

2

뇌신경검사

동공반사, 안구운동, 안면감각, 안면근력, 청력, 연구개운동, 혀내밀기 중 4항목 이상

 

, 협조가 어려운 소아의 경우는 예외로 함.

3

사지운동기능검사

팔과 다리의 좌우 근력 평가

(MRC 등급에 따라 0V)

4

사지감각기능검사

촉각/통각/온도각 중 1가지 이상에 대해 평가

5

반사기능검사

상지(이두근 또는 삼두근)와 하지(무릎 또는 발목) 1곳 이상에서 심부건반사(DTR)를 평가

6

소뇌 및 전정기능(균형 및 조절기능) 검사

상지 또는 하지의 운동조절 기능 평가

7

보행장애검사

일반 보행 또는 직선 보행(tandem gait)

(삭제)

20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이란?

갑자기 발생한 또는 급격히 발생한 심한 두통(벼락두통)

발열, 오한, 오심(울렁거림), 구토, 어지럼 중 한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두통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

발살바행위(기침, 힘주기), 운동, 두위변화(자세변화), 성행위 등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되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원발두통 중 진료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군발두통 또는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전조 또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

(삭제)

20-1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 신경학적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신설)

20-2

두통, 어지럼에서

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실시하지 않고, MRI

 촬영 시 급여인정

여부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나,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신설)

22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하여 MRI 시행 시 급여여부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에 해당하여,

 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대상임.

(보완)

23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어지럼이란?

중추성 안진을 보이는 경우

어지럼에 비해 심한 균형 장애(자세 또는 보행 시 불균형) 보이는 경우

두통 또는 청력저하를 동반하는 경우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호전이 없는 지속성 어지럼

뇌졸중 또는 심방세동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고령(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삭제)

23-1

중추성 어지럼이란?

-중추성 안진, 체간 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를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함.

(신설)

23-2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되는 1..1)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고령(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신설)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질의

답변

비고

35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예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1촬영

MRA

100%

HI135 100% + HJ135 100%

2촬영

MRI

50%

HI101 50% + HJ101 50%

3촬영

경부MRA

50%

HI136 50% + HJ136 50%

4촬영

diffusion

50%

HF201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5촬영

perfusion

50%

HF202 100%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 코드로, 기존수가의 50%에 해당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예시)

구분

산정비율

수가산정방법

첫째날

MRI

100%

HI101 100% + HJ101 100%

셋째날

diffusion

100%

HF101 100%

 

, 세부사항 고시 1..2)) 또는 1..1)두통 또는 어지럼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 에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3촬영까지만 산정함.

(보완)

35-1

세부사항 고시 1..

2)) 또는 1..1)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에서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동일에 시행한 경우: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촬영기법 등의 MRI 촬영을 추가로 시행한 경우 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를 포함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 내에서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신설)

48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세부사항 고시 1..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