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사항
- 뇌·뇌혈관 MRI 검사 보험기준 개선
○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7, 2669)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 1916, 1918)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
개정 2018.9.1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7호 (2018.10.1. 시행)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3 |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검사(일반촬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시) 산정코드 적용방법은?
*해당 기관의 장비 : 1.5테슬라 이상〜 3.0테슬라 미만 품질관리 적합판정 | 뇌, 뇌혈관, 경부혈관을 촬영 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판독료 수가의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하여야 함
<각 부위별 수가코드 변화>
| (보완) |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급여기준 관련 Q&A |
개정 2018.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2018.10.1. 시행)
개정 2018.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 (2019.1.1. 시행)
개정 2019.4.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7호 (2019.5.1. 시행)
개정 2020.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4.1. 시행)
□ 급여대상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1 |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범위 | -의식장애(의식저하 또는 의식변화), 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 실신(일과성의식소실 포함)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각장애, 안진, 안구운동장애, 복시, 안검하수, 근력저하(운동마비), 감각이상, 보행장애, 구음장애, 삼킴곤란, 경련이나 발작, 박동성 이명, 안면마비 -이상운동(운동실조증, 무도증, 무정위운동, 진전, 근긴장 이상, 운동과다, 운동감소, 운동완만, 근간대경련 등) -설인신경통 | (보완) | ||||||||||||||||||||||||
4 | 신경학적검사의 범위 | -1~7 항목 중 최소 3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기재함.
| (삭제) | ||||||||||||||||||||||||
20 |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이란? | ① 갑자기 발생한 또는 급격히 발생한 심한 두통(벼락두통) ② 발열, 오한, 오심(울렁거림), 구토, 어지럼 중 한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두통 ③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④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⑤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 ⑥ 발살바행위(기침, 힘주기), 운동, 두위변화(자세변화), 성행위 등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되는 두통 ⑦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 ⑧ 원발두통 중 진료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군발두통 또는 삼차자율신경계 두통, 전조 또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편두통) | (삭제) | ||||||||||||||||||||||||
20-1 |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는 경우 「나610 신경학적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 후 MRI 촬영 시 급여대상임. (단, 신경학적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포함) | (신설) | ||||||||||||||||||||||||
20-2 | 두통, 어지럼에서 나610나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MRI 촬영 시 급여인정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에 해당하나,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음. | (신설) | ||||||||||||||||||||||||
22 |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하여 MRI 시행 시 급여여부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새롭게 발생한 두통에 해당하여, 나610나 신경학적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대상임. | (보완) | ||||||||||||||||||||||||
23 |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어지럼이란? | ① 중추성 안진을 보이는 경우 ② 어지럼에 비해 심한 균형 장애(자세 또는 보행 시 불균형)를 보이는 경우 ③ 두통 또는 청력저하를 동반하는 경우 ④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호전이 없는 지속성 어지럼 ⑤ 뇌졸중 또는 심방세동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⑥ 고령(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경우 | (삭제) | ||||||||||||||||||||||||
23-1 | 중추성 어지럼이란? | -중추성 안진, 체간 실조, 또는 급성 청력저하를 동반한 어지럼을 의미함. | (신설) | ||||||||||||||||||||||||
23-2 | 선별급여(본인부담 80%)가 적용되는 1.다.1)의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두통 또는 어지럼이란? | ① 50세 이상에서 새로이 발생한 지속적인 두통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약물 등 두통 치료 여부와는 무관) ②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하는 두통 ③ 뇌졸중 과거력 또는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④ 고령(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증, 심장질환 중 3가지 이상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 (신설) |
☐ 급여횟수 및 수가산정방법
연번 | 질의 | 답변 | 비고 | ||||||||||||||||||||||||||||||||||||||||||||
35 | 동일상병으로 동일(인접)부위에 여러 종류의 촬영을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① 동일에 시행한 경우: 제1촬영은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하고, 제2의 촬영부터는 50%를 산정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②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③ 단, 세부사항 고시 1.가.2)가) 또는 1.다.1)의 두통 또는 어지럼으로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방법은 상기 ①, ②에 따르되 최대 산정범위는 진단 시 1회 및 추가 1회를 포함하여 최대 3촬영까지만 산정함. | (보완) | ||||||||||||||||||||||||||||||||||||||||||||
35-1 | 세부사항 고시 1.가. 2)가) 또는 1.다.1)의 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에서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검사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① 동일에 시행한 경우: 뇌질환이 확인된 경우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른 촬영기법 등의 MRI 촬영을 추가로 시행한 경우 두통, 어지럼으로 촬영한 MRI를 포함하여 최대 300%를 산정함.
② 날을 달리하여 시행한 경우: 급여횟수 범위 내에서 촬영료 등과 판독료 각각의 소정점수를 100% 산정함. | (신설) | ||||||||||||||||||||||||||||||||||||||||||||
48 | 특수검사도 선별급여를 적용받는지 여부 | -세부사항 고시 1.다.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뇌, 뇌혈관, 경부혈관 MRI 기본검사와 동일하게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함. |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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