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2-28

야국화 2020. 3. 2. 08:23

2020-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0-02-28
 성지은(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8/ 발령번호 : 2020-49호
 

○ 주요내용

  -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5호, 2020.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840 조직형검사란 중 조직형검사(HLA Typing) DQ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840

조직형검사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840.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 검사(HLA Typing)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시행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 적응증 :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

. 실시기관 :차세대 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패널검사의 시설, 인력,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별표 1]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란 중 (03)란 다음에 (0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15

유기산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04) 구연산 Citric acid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5장 주사료 마9 관절강내주사란 중 관절내주사(1회) 악관절강내주사란 다음에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주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9

관절강내주사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9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