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치료식 산정 인력기준 정비 관련 고시 시행 유예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13(2020.2.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2019.12.27.)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에서 신규 영양사·조리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0.4.1.부터 예정인
치료식 산정기준 개정안을 잠정 유예함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시행시기 : (당초) 2020.4.1.부터 → (변경) 추후 별도 통지 예정
붙임 : 고시2019-294호 공고문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4호, 2019.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중 파51 입원환자 식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 파51 입원환자 식대 |
제목 |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
세부 인정 사항 | 1. 일반원칙 경우에 산정함.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다음과 같음.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의료원 포함)은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산정함. 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함.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관계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임. 부담 하여야 함. 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 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기준에 따름. 한하여 산정함. 인력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기준에 따름.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해야 한다는 내용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 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 하여 적용함.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이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현 행 | 개 정 | ||||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파51 입원 환자 식대 | 입원환자 식대세부 산정기준 | 일반원칙 <생략> | 파51 입원 환자 식대 | 입원환자 식대세부 산정기준 | 일반원칙 <현행과 같음> |
2. 기본식사 <생략> | 2. 기본식사 <현행과 같음> | ||||
가. 일반식 <생략> | 가. 일반식 <현행과 같음> | ||||
나. 치료식 | 나. 치료식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의원급(보건의료원 포 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 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2)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
다. 멸균식 <생략> | 다. 멸균식 <현행과 같음> | ||||
라. 특수분유 <생략> | 라. 특수분유 <현행과 같음> | ||||
3. 일반식 가산 <생략> | 3. 일반식 가산 <현행과 같음> | ||||
4. <생략> | 4. <현행과 같음> |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생략>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현행과 같음> | ||||
6. 직영 가산 <생략> | 6. 직영 가산 <현행과 같음> | ||||
7. 요양기관의 의무 <생략> | 7. 요양기관의 의무 <현행과 같음> | ||||
8. <생략> | 8.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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