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0-02-25
이광성(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2-25/ 발령번호 : 2020-43호
ㅇ 주요내용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ㅇ 시행일: 2020.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 202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에서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Sleeve의 급여기준 다음에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 재료의 급여기준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 (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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