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정정) : 2020-03-10
이진우( ☎ 044-202-2662 )/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3-10/ 발령번호 : 2020-58
◈ 주요 정정사항
- IV IN LINE FILTER(5㎛), 고압용필터, 분리형니들필터, 일체형 니들필터/기타형 필터
신설 항목의 평가주기(2년) 오기 삭제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 추가문의 : 044-202-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5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1호[2019.12.27.], 제2020-42호[2020.2.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
[별표 2] 3. 치료재료
| [별표 2] 3. 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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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항 | |||||||||||||||||||||||||||||||||||||||||||||||||||
신설 항목의 평가주기(2년) 오기 삭제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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