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 2020-02-06
박은영(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2-06/ 발령번호 : 2020-028호
□ 주요 개정 내용
○ 신설 1항목(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
- 2 종류 이상의 경구 완하(緩下)제(부피형성제 완화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에도
증상완화에 실패 환자에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0. 2. 10.(월)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 033-739-1365∼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호(202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2 월 6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238] 하제, 완장제 “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품명: 루칼로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Ⅱ.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238] 하제, 완장제
▣ [238] Prucalopride succinate경구제(품명: 루칼로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
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함. 단,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함.
[사유]
등재 약제 루칼로정(Prucalopride succinate 경구제)의 급여기준을 약제 허가사항, 관련 학회, 제외국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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