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 20.2.23

야국화 2020. 2. 24. 10:22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마련에 따른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020.2.23.)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목적
 -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방지
 - 의료기관으로 감염 유입 예방
 -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감염 최소화
○ 추진방안: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추진
○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의료법」제59조,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시행 시기: '20.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코로나19 전파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붙임.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 관련 문의사항: 기획정책국(02-705-9213~6) 또는 보험급여국(02-705-9256)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1.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및

             처방 실시

 ◇ (대상)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비용) 진찰료의 100% 지급

   *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

 ◇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




2.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

     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 (조건)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 (비용) 진찰료의 50% 지급

 ◇ (시행시기) 2.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