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852(2020.2.21.)
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감염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가. 응급실 방문 환자 진단검사 확대 및 응급실 진입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 강화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또는 의사의 판단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영상의학적 소견, 고령환자 중 전신쇠약감,
흉부불편, 비특이적 열감 등)이 있는 자는 중증도에 따라 응급실 진입(前)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등 조치
- 경증환자는 선별진료소를 이동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자택 대기
- 즉시 응급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별도의 격리진료구역(‘나’목 참고)에서 검체채취 및 응급진료실시
- 즉시 응급의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폐렴증상 환자 등은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본원
의 격리실로 바로 이동(일반환자와 동선 분리)
나. 응급실 격리진료구역 마련
○ 응급실 격리실(음압, 일반), 보호자대기구역, 응급실 인접 별도공간 등을 활용하여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격리진료구역 지정·운영
* 응급실 입구와 인접한 공간(진료구역 등)에 가벽 설치 가능
다. 병원 간 전원 절차 준수
○ 비중증 환자 등 전원 최소화 및 병원 간 전원 시 감염관리 철저
○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환자 중 코로나19 의심소견(의사환자, 유증상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보건소에
미리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조치
4.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상기의 권고사항을 2월 24일부터 시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단, 격리실 등 격리진료구역이 부재한 응급의료기관은 3월 1일까지 격리진료구역 설치, 그 외 권고사항은
2월 24일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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