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고 2020-20호 심사지침 개정 공고/ 심사기준부/2020-01-30
「심사지침」 공고 주요내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정」
2.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2항목
연번 | 분류 | 구분 | 제목 |
1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신설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
2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삭제 |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
3. 시행일자
○ 202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설]
I.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항목: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제목: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내용:
1.「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기형
2) 두개기저(Skull Base) 수술 전
다. 경부(Neck)
1)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라. 흉부(Chest)
1) 선천성 질환에 의한 기관 및 기관지 이상(anomaly) 확인
2) 폐분리증(pulmonary sequestration)
3) 선천성 횡격막성 질환(diaphragmatic morphology and pathophysiology) (소아)
마. 복부[골반포함] (Abdomen)
1) 식도폐쇄증(esophageal atresia)(소아)
2) 항문직장기형(anorectal malformation)(소아)
3) nutcracker 증후군(소아)
4) 수술 전 liver segmentation
5) 간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6) 수술이 필요한 위암, 대장암
7) 수술이 필요한 신장암, 신배암, 신우암, 요관암
8) 요로계 선천이상, 정류고환
바. 상지 및 하지(Upper or Lower Extremity)
1)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수술 전
2) 견관절 인공관절 수술 전 관절와의 형태 및 골결손 정도 평가
3) 대퇴비구 충돌증후군(Femoroacetabular impingement syndrome, FAI) 수술 전 평가
사. 척추(Spine)
1) 선천성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증
2)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된 척추측만 및 전만 또는 후만 변형의 경우
2. 이상의 경우 외에도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하여 공개 후 인정함.
비고(관련고시):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
[삭제]
I.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자482-1 경피적척추고주파열응고술
제목: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내용: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은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비고(관련고시):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0-19호, 2020.2.1. 시행)신설
※ 고시2020-19호
자482-1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 | 고주파열 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 (Pulsed RF)의 급여기준 | 통증완화 목적의 고주파열응고술(Radiofrequency, 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adiofrequency, Pulsed RF)은 신경차단술 에 의해 통증이 경감된 것을 확인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가. 최초 시행 확인한 후 시행 나. 실시 간격 1회 이상의 신경차단술을 먼저 실시하여 반응을 확인한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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