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안내 : 2019-12-23
담당자 : 박강수( ☎ 044-202-3304 )/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19-12-20/ 발령번호 : 2019-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9.12.20.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등 편의법상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한 민원최소화 및 단속의 적절성 확보를 위하여 단속기준에
관한 합리적 지침 마련
1. 주거지역 주차표지 단속기준
․현재 본인용 및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의 경우 장애인이 탑승하지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또는 출차하는 경우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서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은 장애인이 함께 탑승해야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함. 다만
생활공간인 주거지역(공동주택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 있음
○ 즉 주거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입차)시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의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여야
주차가 가능하며, 출차시는 장애인의 탑승이 없다고 하여도 단속대상이 아님
- (예시1) 장애인 주차표지 부착차량이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경우
⇒ 본인용/보호자용을 불문하고 단속 대상임
- (예시2)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보호자용 차량이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 후 주거
지역으로 들어간 후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
⇒ 본인용/보호자용에 따라 주차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므로(본인용 표지가 보호자용 표지
보다 상위에 있지 않음) 단속 불가
- (예시3) 주거지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 장애인 탑승없이 출차하는 경우
⇒ 장애인주차표지 부착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출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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