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 2019-12-16
담당자 : 허창호( ☎ 044-202-2501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9-12-09/ 발령번호 : 2019-267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제정 고시함
1. 제정이유
「결핵예방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대상 규정(안 제2조)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요
다. 합 의 :
라. 기 타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 - 267호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12 월 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제1조(목적) 이 고시는「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2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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