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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11-28

야국화 2019. 11. 28. 14:29

2019-2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11-28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 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19-11-28/ 발령번호 : 2019-257호
 

ㅇ 주요내용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시행일 : 2019.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 )

분류번호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2

검체 검사료

-442(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

면역검사(정량)-중경쇄

80%

2016-07-01

3

 



[별표 2] 3.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다음에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본인

부담률

시행일

평가주기

비고*

미주신경부착 전극

80%

2019-12-01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50%

2019-1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