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5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19-11-28
이광성( ☎ 044-202-2740 )/보험급여과/ 일부개정/고시/개정일 : 2019-11-28/ 발령번호 : 2019-257호
ㅇ 주요내용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시행일 : 2019.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2019.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
제2장 | 검체 검사료 | 누-442가(2) | 유리경쇄/중경쇄 검사-정밀 면역검사(정량)-중경쇄 | 80% | 2016-07-01 | 3년 |
|
[별표 2] 3. 치료재료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다음에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본인 부담률 | 시행일 | 평가주기 | 비고* |
미주신경부착 전극 | 80% | 2019-12-01 |
|
|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 50% | 2019-12-01 |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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