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 안내 및 희망병원 조사19.11.27

야국화 2019. 11. 27. 11:26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 안내 및 희망병원 조사

1. 관련 근거 : 가.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66호, 2019.11.21.)
                    나.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5400(2019.11.22.)
 
2.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의료

   적성검사)의 항목,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 규정」을

  안내합니다.
  * 자격유지검사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유지 판단 여부를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 교통안전

                         공단에서 실시(현재 82,000여명 추계)
 
3. 동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 판단 여부를 적정한 검사 장비*를 갖춘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적성검사 기관 장비기준(별표 5) : 신장계, 체중계, 혈압계, 공인혈당계, 공인시력표(차안계 포함),

      자동시야계, 악력계 각 1대 이상
 
4. 아울러, 도로교통공단 요청에 따라 동 의료적성검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아래 표에 기재하시어 '19.11.29.(금)까지 본회 기획정책국(Fax. 02-705-9219, E-mail. hk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6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1121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1(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49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중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실시하는 의료기관 적성검사(이하 의료적성검사라 한다)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검사대상)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4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자격유지검사 대상자와 동일하다.

1항의 대상자중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검사항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별표1과 같다.

 

4(검사방법) 의료적성검사의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5(측정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6(판정기준)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의료적성검사기관) 시행규칙 제49조제5항에 따라의료법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의료적성검사기관의 검사자는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종합판정표)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하고 수검자는 발급받은 의료적성검사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조제2항에 따른 적성검사서는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이상 70세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인정기간을 최근 1년으로 완화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결과통보서

2. 혈압 검진결과서

3. 혈당 검진결과서

4.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

공단은 수검자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적성검사서 및 제9조에 따른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제6조에 따라 판정한 후 수검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

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소속 조합 등)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알도록 한다.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판정결과를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한다.

 

9(검사신청)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기 위해 의료적성검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의료적성검사서 및 검사신청 관련서류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0(재검사기간 등)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 이외에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1(운송사업자의 의무) 운송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송사업자는 취업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2(검사서 판정절차 등) 의료적성검사서 판정세부절차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실시기관인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13(검사수수료) 8조제1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조제7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 및 제9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부담한다.

 

14(검사의 개발 등) 공단은 제3조의 검사항목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검사방법, 측정내용, 항목평가 및 종합판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15(의료적성검사기관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해 검사 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의료적성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6(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2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9. 11.21)

 

1(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의 특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유지검사 관련 기준을 따른다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1]

 

의료적성검사 검사항목

구분

검사항목

1. 현 병력(病歷)

- 조현병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등)

- 파킨슨 질환

- 뇌전증(간질)

- 수면장애(졸음)

- 뇌혈관 질환(뇌경색, 뇌출혈 등)

-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 등)
- 제세동기나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경험

- 최근 2년 내 실신으로 인한 진료 여부

- 기타

2. 신체 계측(신장, 체중)

3. 혈압

4. 혈당

-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

- 당화혈색소(HbA1c) 검사

5. 시기능

- 시력 검사

- 시야각 검사

6. 인지기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미로 검사

7. 운동 및 신체기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악력검사(Grip Strength)

) 1. 말초 모세혈관혈당 126mg/dL 이상인 경우에만 당화혈색소검사(HbA1C) 추가 실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2]

 

의료적성검사 방법

 

1. 현 병력(病歷)

대상자가 자신의 병력을 직접 기재하며,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의사는 문진 시 현 병력을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함

 

2. 신체계측

  검사자는 키와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를 확인. , 몸무게를 측정하되 수검자

  가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할 수 있음

 

3. 혈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 측정 결과 혈압이

  적합 판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

 

4. 혈당

  혈당검사는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 및 당화혈색소(HbA1c) 검사로 구성

.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

   수검자는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를 받기 전 2시간 이상 금식한 후 말초 모세혈관혈당을 측정. 검사자는

   수검자의 말초 모세혈관을 멸균 채혈침(Lancet)으로 천공(Puncture)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식전 말초

   모세혈관혈당을 측정

. 당화혈색소(HbA1c) 검사

   당화혈색소 검사는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를 통해 측정된 말초 모세혈관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함. 검사자는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 포함)으로 채혈하여,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

 

5. 시기능

시기능 검사는 시력 및 시야각 검사로 구성

. 시력 검사

   수검자가 교정시력인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검사. 검사자는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수검자의

   시력을 측정하되, 교정시력일 경우 교정여부에 표기

. 시야각 검사

   검사자는 자동시야계를 이용하여 수평시야, 수직시야를 측정하고 중심시야 20도 이내의 암점 및

   반맹 존재 여부를 확인

 

6. 인지기능

  인지기능 검사는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와 미로검사(Maze test) 구성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1) 선 잇기 검사 : 숫자와 글자를 교대로, 순서대로 선으로 잇도록 함

2) 육면체 그리기 검사 : 지면 상에 제시된 육면체를 가능한 똑같이 그리도록 함

3) 시계 그리기 검사 : 지문으로 제시된 시간을 시침 및 분침으로 구성된 시계 형태로 그리도록 함

4) 이름대기 검사 : 지면 상에 제시된 세 가지 동물의 이름을 적거나 말하도록 함

5) 기억력 검사 : 수검자에게 1초에 한 단어씩 5단어(낱말)을 읽어주고 순서에 관계없이 기억나는 대로 말하도록 함. 1차 시행 후 동일한 단어(낱말)을 다시 불러주고 기억나는 대로 말하도록 함. 검사 이후에 이 단어(낱말)들을 다시 외워야 함을 안내

6) 주의력 검사 : 1초에 한 개씩 5개의 숫자를 읽어주고 수검자가 순서대로 다시 말하도록 한 후, 1초에 한 개씩 3개의 숫자를 읽어주고 이번에는 반대순서로 말하도록 하며 오류 횟수를 측정. 요일(, , , , , , ) 중 특정요일에만 손뼉을 치도록 안내하고 1초에 1개씩 30개의 요일을 읽으며 정해진 규칙대로 손뼉을 치는지 확인. 100에서 7씩 빼는 과정을 다회 반복하며, 오류 횟수를 측정

7) 따라 말하기 검사 : 문장을 읽어준 후 수검자가 반복하도록 함. 2회 시행하며 정확하게 반복한 문장의 수를 측정

8) 유창성 검사 :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 이름을 1분 동안 최대한 많이 말하도록 하며, 단어의 개수를 측정

9) 추상력 검사 : 두 개의 단어를 읽어주고 단어의 공통점을 말하도록 안내. 검사 전 연습시행 1, 본 검사 2회 시행

10) 지연회상 검사 : 기억력 검사에서 불러 준 5단어(낱말)를 순서에 상관없이 기억나는 대로 말하도록 하며, 맞춘 단어의 수를 확인

11) 지남력 검사 : 검사일자(, , 일 및 요일), 검사장소(병원 이름, 진료실 사무실 등), 도시이름을 말하도록 하며, 오답 여부를 확인

. 미로검사(Maze test)

검사자는 검사 전 수검자가 연습을 통해 검사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 후, 미로검사를 시작.

수검자가 미로의 시작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 펜으로 이동경로를 표시하도록 하며, 미로를 빠져

나오기까지 벽에 부딪힌 횟수와 소요시간을 측정

예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4e0113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718pixel

 

7. 운동 및 신체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는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및 악력검사(Grip strength)로 구성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수검자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서 검사를 시작. 검사자는 수검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평상 시의 속도로 3미터 전방에 위치한 표식(marker)을 돌아 다시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을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

. 악력검사(Grip strength)

  검사자는 악력계(dynamometer)로 수검자의 우성수(양 손 중 악력이 센 손)의 악력을 측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3]

 

의료적성검사 측정내용

 

1. 현 병력(病歷) : 교통사고와 운전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질환 중 정밀검사가 아닌 기초검사로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질환 확인

 

2. 신체계측 : ,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 확인

 

3. 혈압

1) 고혈압 합병증의 고위험군 판별

2) 심근경색, 뇌졸중, 등 운전 중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4. 혈당

. 말초 모세혈관 혈당 검사 : 당화혈색소 검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당뇨병 고위험군 스크리닝

. 당화혈색소(HbA1c) 검사

1) 당뇨병 합병증의 고위험군 판별

2) 운전 중 고혈당/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운전 중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5. 시기능

. 시력 검사 : 운전 시 필요한 시력 측정

. 시야각 검사

1) 운전 시 필요한 시야각 측정

2)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2) 수평시야, 수직시야 측정 및 중심시야 이내 암정 및 반맹 여부 확인


6. 인지기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1) 운전과 관련성이 확인된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상황과 운전에 대한 적절한 판단 능력

2)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유창성, 추상력, 지남력 등

. 미로검사(Maze test) : 운전과 관련성이 확인된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주행을 위한 시공간 능력

 

7. 운동 및 신체기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1)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균형(Balance) 감각과 수행능력

2)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가능성 확인

. 악력검사(Grip strength)

1) 차량문의 개폐 및 수하물의 처리

2) 운전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4]

 

의료적성검사 판정기준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적합판정 기준

현 병력

1

조현병

2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3

치매 (알츠하이머형치매, 혈관성치매 등)

4

파킨슨 질환

5

뇌전증(간질)

6

수면장애 (졸음)

7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8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등)

9

제세동기나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경우

10

최근 2년 내 실신으로 진료 받음

11

기타

신체계측(/몸무게)

(적부판정대상이 아님)

혈압

혈압측정

(수축기) 160mmHg 미만

(이완기) 100mmHg 미만

혈당

식전혈당

 측정

(말초 식전혈당) 126 mg/dL 미만

126 mg/dL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HbA1c) 추가 검사

당화혈색소

(HbA1c)

(혈액검사) 9% 미만

시기능

시력

(교정시력) 양안 0.5 이상, 단안의 경우 0.6 이상

시야각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이내로

암점, 반맹이 없을 것

 인지기능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

(K-MoCA)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등 측정

23점 이상(만점 30)

미로검사

(Maze test)

벽에 부딪히지 않고 미로통과

60초 이내이면서, 벽에 부딪히는 실수는 1개 이하

운동 및 신체기능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

(TUG test)

3m 전방의 표식을 돌아오는 시간 측정

10초 이내

악력검사

(Grip Strength)

우성수(양손 중 약력이 센손) 악력 15.1kg 이상

) 1. 현 병력 및 신체계측은 적부판정의 대상이 아님

     2.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 항목의 적합판정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

     3.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검사

         결과서 유효기간은 의료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최근6개월내에 검사(또는 검진)받은 것에 한함.

         다만,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이내 검사(검강검진) 받은 것도 가능함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5]

 

의료적성검사기관 장비기준

구 분

기 준

검사장비

ㆍ신장계 : 1대 이상

ㆍ체중계 : 1대 이상

ㆍ혈압계 : 1대 이상

ㆍ공인혈당계 : 1대 이상

ㆍ공인시력표(차안계 포함) : 1식 이상

ㆍ자동시야계 : 1대 이상

ㆍ악력계 : 1대 이상

)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혈압계, 공인혈당계, 공인시력표 및 자동시야계는 장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의 료 적 성 검 사 서 (신청인 작성)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

 

 

남성 여성

최초 재수검

전화번호

주소

 

 

아래 항목들은 당신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질환들입니다. 운전 적합 판정이 아닌 의료적 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가 직접 확인하신 후 해당 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아래 해당하는 증세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진단여부

치료여부

1

조현병

있음

없음

아니오

2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있음

없음

아니오

3

치매 (알츠하이머형 치매, 혈관성 치매 등)

있음

없음

아니오

4

파킨슨 질환

있음

없음

아니오

5

뇌전증 (간질)

있음

없음

아니오

6

수면장애 (졸음)

있음

없음

아니오

7

뇌혈관 질환 (뇌경색, 뇌출혈 등)

있음

없음

아니오

8

관상동맥 질환 (심근경색 등)

있음

없음

아니오

9

제세동기나 페이스메이커를 삽입한 경우

있음

없음

아니오

10

최근 2년 내 실신으로 진료 받음

있음

없음

아니오

11

기타

있음

없음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 료 적 성 검 사 서 (검진 의사 작성)

항목

결과

신체계측

신장 / 체중

_________ cm / ________ kg

혈압/혈당

혈압

(이완기)_________ mmHg

(수축기)_________ mmHg

혈당_Capillary glucose

_________ mg/dL

(혈당 126mg/dL 이상일 때, 당화혈색소(HbAlc) 검사 시행)

당화혈색소(HbAlc)

_________ %

시기능

시력(나안/교정)

: _________ / : _________

시야각 .

수평시야: _________ °

수직시야: _________ °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

중심시야 20도 내 반맹: /

인지기능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검사K-MoCA)

_________

미로검사 (Maze test)

__________________

운동 및

신체기능

일어나 빠르게 걷기검사   (TUG test)

_________

악력검사 (Grip trength)

_________kg

년                    월                      일

 

의사면허번호                                               검진 의사                                                    (서명 또는 인)

기관명                                                                (직인)

 

210×297[백상지 80g/]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운전적성정밀(의료적성)검사 종합판정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판정일

 

 

 

 

 

 

 

 

 

 

 

 

 

 

 

 

 

 

 

종합판정

 

확인

 

20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자가검사소속법인대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업   종

(해당란에 체크)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신청서

처리기간

일반택시(     )

개인택시(     )

즉 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운전경력

(사업용)

 

 

 

년     개월 

주 소

                      시()                                (,)                                          (,)

 

의료적성검사서 발급 기관명(병원명) :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발급 기관명(병원명) :

 

- 대체 검사(검진) 내용 :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해당 항목에 타원입니다. 표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 발급 기관명(병원명) :

 

- 대체 검사(검진) 내용 :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해당 항목에 타원입니다. 표시)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9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 명)

(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본인 신분증 사본 1.(본인확인용)

         2. 의료적성검사서 1.(필수)

         3. 의료기관 검사결과서(필요한 경우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