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설명자료

야국화 2019. 12. 4. 12:25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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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설명자료

 

 

 

 

 

 

 

 

 

 

 

2019. 12.

 

 

 

 

 

 

 

 

 

 

 

 

목 차

 

 

 

 

 

 

 

1. 자격유지검사 개요   

2. 의료적성검사 개요 2   

3. 의료적성검사 세부 내용 3

4. 의료적성검사 방법 7

5. 의료적성검사 F & A 9  

 

1

 

 

 

 자격유지검사 개요

 

검사목적

ㅇ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지기능 및 습관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검사로 인지-판단-조작에 따른 운전적성상 결함요인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교정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검사법적 근거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규정(국토교통부 고시)

 

검사대상

ㅇ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중

- 65세이상 70세 미만인 사람(3년마다 수검)

- 70세 이상인 사람(1년마다 수검)

 

자격유지검사 시행에 대한 의견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중 다수가 검사기기에 익숙하지 못하여 부적합 받는 경우를 걱정함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의료검사 등을 통하여 운전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요구함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 시행 조치(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신설, 2018.2.12.)

2

 

 

 

의료적성검사 개요

 

검사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검사법적 근거 및 대상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시행일 : 2019.11.21.

 

의료적성검사 절차

주체

 

택시운수

종사자

의료적성검사 실시기관

한국교통

안전공단

한국교통

안전공단

내용

의료적성검사서 (별지제1호서식)신청인 작성부분 기재

운전적성정밀검사

(의료적성)신청서 (별지제3호서식)기재

의료적성검사

실시

의료적성검사

판정

의료적성검사 결과 전산등록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 운동신체기능 측정

결과서 발급

검사서 접수

결과서 입력

판정 및 판정표 출력

운전적성정밀

검사시스템 -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 연동

택시운수종사자 작성 신청서 2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적성검사(신청인 작성) 상단 부분을 수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하단의 검진의사 작성 부분은 병원에서 기재 최종 검사서는 공단에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신청서 공단 제출

전체 본인 직접 작성(신청인 서명 필수)

3

 

 

 

의료적성검사 세부 내용

 

의료적성검사 기관

의료법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 제외 :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해당기관은 별도 지정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ㅇ 검사장비 구축 및 필요한 검사인력 배치

검사장비

비고

ㆍ신장계 : 1대 이상

ㆍ체중계 : 1대 이상

ㆍ혈압계 : 1대 이상

ㆍ공인혈당계 : 1대 이상

ㆍ공인시력표(차안기 포함) : 1식 이상

ㆍ자동시야계 : 1대 이상

ㆍ악력계 : 1대 이상

검사장비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혈압계, 공인혈당계, 공인시력표 및 자동시야계는 장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동시야계 :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이내로 암점,

                     반맹 측정이 가능할 것

-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 및 미로검사 : 몬트리올 인지평가 및 미국 검사지 등 공식 홈페이지 참조

- 악력계 : (권장) 90kg 까지 측정 가능한 디지털 악력계 사용

 

의료적성검사 측정 내용

 

ㅇ 현 병력 및 신체계측 : 신체전반 정보 확인

 

ㅇ 혈압

-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ㅇ 혈당

-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ㅇ 시기능

- 시력 및 시야각 검사 : 운전 시 필요한 시력 및 시야각 측정,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검사

 

ㅇ 인지기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상황과 운전에 대한 적절한 판단능력 검사

- 미로검사(Maze test) :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주행을 위한 시공간 파악능력 검사

 

ㅇ 운동 및 신체기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균형(Balance) 감각과 수행능력 검사

- 악력검사(Grip strength) : 차량문의 개폐 및 수하물의 처리, 운전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 검사

의료적성검사 항목 및 판정 기준

8개 검사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에 미달하면 부적합 판정

검사 항목

적합 판정 기준

부적합 판정 기준

*

현 병력

/부 판정 대상 아님

 

* 현병력 :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정신장애,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수면장애,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제세동기나 페이스 메이커 삽입, 실신 등

*

신체계측

(/몸무게)

(1)

혈압

(수축기) 160mmHg 미만이고

(이완기) 100mmHg 미만

(수축기)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mmHg 이상

(2)

혈당

(혈당) 126 mg/dL 미만

(또는)

(혈당) 126 mg/dL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 9% 미만

(혈당) 126 mg/dL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 9% 이상

(3)

교정시력 기준

(나안시력 기준동일)

양안 모두 0.5 이상,

(단안의 경우) 0.6 이상

양안 중 한쪽이라도 0.5 미만,

(단안의 경우) 0.6 미만

(4)

시야각

수평시야 120도 이상이고

수직시야 20도 이상이며

중심시야 20도 이내로 암점과 반맹이 없을 것

수평시야 120도 미만 (또는)

수직시야 20도 미만 (또는)

중심시야 20도 이내로 암점 (또는) 반맹 존재

(5)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

23점 이상

22점 이하

(6)

미로검사

60초 이하면서

실수 1개 이하

60초 초과,

(또는) 실수 2개이상

(7)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

10초 이하

10초 초과

(8)

악력검사

(양손 중 악력이 센 손)

악력 15.1kg 이상

(양손 중 악력이 센 손)

악력 15.1kg 미만

검진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 「미로검사」 「일어나 빠르게 걷기검사 악력검사4종의 검사는 단일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 받아야함

ㅇ 혈압, 혈당, 시기능은 각각 다른 검진기관에서 발급받은 결과서로 대체 가능함

- 65세 이상 70세 미만 : 의료적성검사서 공단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만 유효

- 70세 이상 : 의료적성검사서 공단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만 유효

ㅇ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 이후에 가능

-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 이후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즉시 접수 가능

의료적성검사 수수료 :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함(운수종사자 부담)

 

의료적성검사 판정표 발급 관련사항

수검자 준비서류 : 의료적성검사 결과서 및 대체 결과서 일체,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신청서, 수검자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판정표 발급(2) 수수료 : 현재는 무료, 수수료 산정 이후 유료로 전환

- 3천원 내외로 예상, 운수종사자 부담

ㅇ 판정표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

- 재발급 수수료 1,000/1(현재 지역본부 및 검사소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무료발급 시스템 구축 중)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판정기준에 비교하면 적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

4

 

 

 

의료적성검사 방법

 

현 병력(病歷)

대상자가 자신의 병력을 직접 기재, 진찰 및 상담은 의사 실시

의사는 문진 시 현 병력을 확인하고 지도

 

신체계측

키와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 확인

, 몸무게를 측정하되 수검자가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기재

 

혈압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

혈압이 적합판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

 

혈당

말초 모세혈관 혈당검사

- 수검자는 검사를 받기 전 2시간 이상 금식한 후 혈당 측정

- 검사자는 수검자의 말초 모세혈관을 멸균 채혈침(Lancet)으로 천공(Puncture)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식전 말초 모세혈관혈당을 측정

당화혈색소(HbA1c) 검사

- 측정된 말초 모세혈관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

- 검사자는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 포함)으로 채혈하여 혈액을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

 

시기능

시력 검사

- 수검자가 교정시력인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검사, 교정여부 표기

- 검사자는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수검자의 시력을 측정

시야각 검사

- 검사자는 자동시야계를 이용하여 수평시야, 수직시야를 측정

- 중심시야 20도 이내의 암점 및 반맹 존재 여부를 확인

 

인지기능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설명 별첨

미로검사(Maze test)

- 연습을 통한 검사방법 숙지 후 검사 시작

- 수검자가 미로의 시작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 펜으로 이동경로를 표시, 미로를 빠져나오기까지 벽에 부딪힌 횟수와 소요시간을 측정

 

운동 및 신체기능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수검자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서 검사 시작

- 검사자는 수검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평상 시의 속도로 3미터 전방에 위치한 표식(marker)을 돌아 다시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악력검사(Grip strength)

- 검사자는 악력계(dynamometer)로 수검자의 우성수(양 손 중 악력이 센 손)의 악력을 측정

 

5

 

 

 

의료적성검사 F & A

 

Q : 검진 후 의료적성검사 결과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 결과가 인정되는 유효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수검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시어 적합 판정표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수검기한 내에 공단으로부터 판정표 "적합" 발급까지 받아함)

 

Q : 결과가 인정되는 유효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 혈압, 혈당,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는

- 65세 이상 70세 미만 : 최근 1년내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인정

- 70세 이상 : 최근 6개월내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인정 하고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의 경우,

자격유지검사 대상기준일(대상이 된 날짜) 이후에 수검해야 함

 

Q : 각각 다른 병원에서 받거나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A : 인지기능과 운동 및 신체기능은 동일한 병원에서 검사하셔야 하며,

혈압, 혈당, 시기능은 각각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서로 대체 가능

 

Q : 의료적성검사 항목별 검진일이 다릅니다. 재검사는 언제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되나요?

A : 각각 검진일이 다른 경우 가장 마지막(최근)에 검사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Q : 판정표를 왜 2장 발급해 주나요?

A : 1부를 운송사업자(개인사업자는 소속 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숙지

 

Q : 오늘 판정표 받았는데, 전산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해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판정표 발급 후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반영 시간)

A : 익일 반영됩니다.(다른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동일하며, 콜센터에서 확인 불가)

 

Q : 판정표 재발급 가능한가요?

A :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방문(또는 민원우편제도 이용)하셔야 하며 재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정표 재발급과 동일합니다.

(장소, 수수료, 방법,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등 모두 동일하며,

추후 인터넷발급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이나 현재는 불가함)

 

Q : 수검사실증명서에도 의료적성검사 사실이 나오나요??

A : , 그렇습니다. "의료적성"이라고 기재됩니다

 

Q : 버스나 화물도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되나요?

A : 버스화물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며 화물의 경우 별도 고시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 : 택시를 운전하면서 의료적성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향후에 버스를 운전한다면 자격유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 기존에 수검하신 의료적성검사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한 것이므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및 미로검사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ㅇ 검사지 및 매뉴얼 다운로드

몬트리얼 인지평가 사이트 https://www.mocatest.org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MoCA TEST- PAPER클릭 후 아래 버전 다운로드

- Select Test Version : MoCA Test Full 7.1-7.2-7.3

- Select Language : Korean (K2-Chuncheon)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는 K-MoCAMoCA-K 2종이 개발됨

국토부 고시에 명시된 K-MoCA (K2-Chuncheon) 버전 사용

 

ㅇ 유의사항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의 저작권은 MoCA의 컨설턴트 담당자(Ziad Nasreddine)에게 있으며 몬트리얼 인지평가 사이트에서 허가(Permissions)를 받아 사용해야 함(20209월 이후부터 허가 필수, 2년마다 허가 갱신 필요)

 

미로검사

 

ㅇ 미국 도로안전국(NHTSA) 보고서(Clinician’s Guide to Assessing and Counseling Older Drivers) 내 검사지 사용(292~294 페이지)

NHTSA 사이트 https://www.nhtsa.gov 접속

항목 중 Road Safety - Older Drivers 클릭

하단 검색 창에서 Keywordsclinician 으로 검색

- Clinician’s Guide to Assessing and Counseling Older Dri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