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설명자료 |
20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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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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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유지검사 개요 1 2. 의료적성검사 개요 2 3. 의료적성검사 세부 내용 3
4. 의료적성검사 방법 7
5. 의료적성검사 F & A 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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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유지검사 개요 |
□ 검사목적
ㅇ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운전행동과 관련된 인지기능 및 습관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검사로 인지-판단-조작에 따른 운전적성상 결함요인을 평가하여 이에 대한 교정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검사법적 근거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ㅇ 운전적성정밀검사 관련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검사대상
ㅇ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중
- 65세이상 70세 미만인 사람(3년마다 수검)
- 70세 이상인 사람(1년마다 수검)
□ 자격유지검사 시행에 대한 의견
ㅇ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중 다수가 검사기기에 익숙하지 못하여 부적합 받는 경우를 걱정함
ㅇ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의료검사 등을 통하여 운전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요구함
⇒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 시행 조치(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신설,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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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개요 |
□ 검사목적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 검사법적 근거 및 대상
ㅇ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일 : 2019.11.21.
□ 의료적성검사 절차
주체 |
| 택시운수 종사자 | ⇒ | 의료적성검사 실시기관 | ⇒ | 한국교통 안전공단 | ⇒ | 한국교통 안전공단 |
내용 | ▷ 의료적성검사서 (별지제1호서식)신청인 작성부분 기재 ▷ 운전적성정밀검사 (의료적성)신청서 (별지제3호서식)기재 | 의료적성검사 실시 | 의료적성검사 판정 | 의료적성검사 결과 전산등록 | ||||
▷ 혈압, 혈당, 시기능, 인지, 운동∘신체기능 측정 ▷ 결과서 발급 | ▷ 검사서 접수 ▷ 결과서 입력 ▷ 판정 및 판정표 출력 | 운전적성정밀 검사시스템 -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 연동 |
※ 택시운수종사자 작성 신청서 2종
①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적성검사(신청인 작성) 상단 부분을 수검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하단의 검진의사 작성 부분은 병원에서 기재 ⇒ 최종 검사서는 공단에 제출
② (별지 제3호 서식)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신청서 ⇒ 공단 제출
– 전체 본인 직접 작성(신청인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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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세부 내용 |
□ 의료적성검사 기관
ㅇ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 제외 :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해당기관은 별도 지정 및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ㅇ 검사장비 구축 및 필요한 검사인력 배치
검사장비 | 비고 |
ㆍ신장계 : 1대 이상 ㆍ체중계 : 1대 이상 ㆍ혈압계 : 1대 이상 ㆍ공인혈당계 : 1대 이상 ㆍ공인시력표(차안기 포함) : 1식 이상 ㆍ자동시야계 : 1대 이상 ㆍ악력계 : 1대 이상 | ㆍ검사장비 중 혈압, 혈당, 시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ㆍ혈압계, 공인혈당계, 공인시력표 및 자동시야계는 장비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자동시야계 :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 시야 20도 이내로 암점,
반맹 측정이 가능할 것
- 한국형 몬트리올 인지평가 및 미로검사 : 몬트리올 인지평가 및 미국 검사지 등 공식 홈페이지 참조
- 악력계 : (권장) 90kg 까지 측정 가능한 디지털 악력계 사용
□ 의료적성검사 측정 내용
ㅇ 현 병력 및 신체계측 : 신체전반 정보 확인
ㅇ 혈압
-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ㅇ 혈당
- 고·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실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의학적 상태 판별
ㅇ 시기능
- 시력 및 시야각 검사 : 운전 시 필요한 시력 및 시야각 측정,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검사
ㅇ 인지기능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상황과 운전에 대한 적절한 판단능력 검사
- 미로검사(Maze test) : 인지기능검사로 도로주행을 위한 시공간 파악능력 검사
ㅇ 운동 및 신체기능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운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균형(Balance) 감각과 수행능력 검사
- 악력검사(Grip strength) : 차량문의 개폐 및 수하물의 처리, 운전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력 검사
□ 의료적성검사 항목 및 판정 기준
ㅇ 8개 검사 항목 중 1개라도 적합기준에 미달하면 부적합 판정
검사 항목 | 적합 판정 기준 | 부적합 판정 기준 | |
* | 현 병력 | 적/부 판정 대상 아님
* 현병력 :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 정신장애, 치매, 파킨슨 질환, 뇌전증, 수면장애,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제세동기나 페이스 메이커 삽입, 실신 등 | |
* | 신체계측 (키/몸무게) | ||
(1) | 혈압 | (수축기) 160mmHg 미만이고 (이완기) 100mmHg 미만 | (수축기)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100mmHg 이상 |
(2) | 혈당 | (혈당) 126 mg/dL 미만 (또는) (혈당) 126 mg/dL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 9% 미만 | (혈당) 126 mg/dL 이상일 경우, (당화혈색소) 9% 이상 |
(3) | 교정시력 기준 (나안시력 기준동일) | 양안 모두 0.5 이상, (단안의 경우) 0.6 이상 | 양안 중 한쪽이라도 0.5 미만, (단안의 경우) 0.6 미만 |
(4) | 시야각 | 수평시야 120도 이상이고 수직시야 20도 이상이며 중심시야 20도 이내로 암점과 반맹이 없을 것 | 수평시야 120도 미만 (또는) 수직시야 20도 미만 (또는) 중심시야 20도 이내로 암점 (또는) 반맹 존재 |
(5)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 | 23점 이상 | 22점 이하 |
(6) | 미로검사 | 60초 이하면서 실수 1개 이하 | 60초 초과, (또는) 실수 2개이상 |
(7) |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 | 10초 이하 | 10초 초과 |
(8) | 악력검사 | (양손 중 악력이 센 손) 악력 15.1kg 이상 | (양손 중 악력이 센 손) 악력 15.1kg 미만 |
□ 검진기관 선정시 유의사항
ㅇ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 「미로검사」 「일어나 빠르게 걷기검사」 「악력검사」 4종의 검사는 단일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 받아야함
ㅇ 혈압, 혈당, 시기능은 각각 다른 검진기관에서 발급받은 결과서로 대체 가능함
- 65세 이상 70세 미만 : 의료적성검사서 공단 제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만 유효
- 70세 이상 : 의료적성검사서 공단 제출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만 유효
ㅇ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가능
- 의료적성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 판정 이후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즉시 접수 가능
ㅇ 의료적성검사 수수료 :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정함(운수종사자 부담)
□ 의료적성검사 판정표 발급 관련사항
ㅇ 수검자 준비서류 : 의료적성검사 결과서 및 대체 결과서 일체, 운전적성정밀검사(의료적성) 신청서, 수검자 사진과 생년월일이 표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
ㅇ 판정표 발급(2부) 수수료 : 현재는 무료, 수수료 산정 이후 유료로 전환
- 3천원 내외로 예상, 운수종사자 부담
ㅇ 판정표 재발급 :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
- 재발급 수수료 1,000원/1장(현재 지역본부 및 검사소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인터넷 무료발급 시스템 구축 중)
※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판정기준에 비교하면 적합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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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방법 |
□ 현 병력(病歷)
ㅇ 대상자가 자신의 병력을 직접 기재, 진찰 및 상담은 의사 실시
ㅇ 의사는 문진 시 현 병력을 확인하고 지도
□ 신체계측
ㅇ 키와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 확인
ㅇ 키, 몸무게를 측정하되 수검자가 측정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검자가 직접 기재
□ 혈압
ㅇ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혈압계를 이용
ㅇ 혈압이 적합판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2분 이상의 간격을 둔 후 재측정을 실시
□ 혈당
ㅇ 말초 모세혈관 혈당검사
- 수검자는 검사를 받기 전 2시간 이상 금식한 후 혈당 측정
- 검사자는 수검자의 말초 모세혈관을 멸균 채혈침(Lancet)으로 천공(Puncture)하고 혈액을 채취하여 식전 말초 모세혈관혈당을 측정
ㅇ 당화혈색소(HbA1c) 검사
- 측정된 말초 모세혈관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에만 검사
- 검사자는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 포함)으로 채혈하여 혈액을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
□ 시기능
ㅇ 시력 검사
- 수검자가 교정시력인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검사, ‘교정’여부 표기
- 검사자는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수검자의 시력을 측정
ㅇ 시야각 검사
- 검사자는 자동시야계를 이용하여 수평시야, 수직시야를 측정
- 중심시야 20도 이내의 암점 및 반맹 존재 여부를 확인
□ 인지기능
ㅇ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 설명 별첨
ㅇ 미로검사(Maze test)
- 연습을 통한 검사방법 숙지 후 검사 시작
- 수검자가 미로의 시작지점에서 종료지점까지 펜으로 이동경로를 표시, 미로를 빠져나오기까지 벽에 부딪힌 횟수와 소요시간을 측정
□ 운동 및 신체기능
ㅇ 일어나 빠르게 걷기 검사(TUG test)
- 수검자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서 검사 시작
- 검사자는 수검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평상 시의 속도로 3미터 전방에 위치한 표식(marker)을 돌아 다시 의자에 등을 대고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ㅇ 악력검사(Grip strength)
- 검사자는 악력계(dynamometer)로 수검자의 우성수(양 손 중 악력이 센 손)의 악력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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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적성검사 F & A |
Q : 검진 후 의료적성검사 결과서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 결과가 인정되는 유효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수검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시어 적합 판정표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수검기한 내에 공단으로부터 판정표 "적합" 발급까지 받아함)
Q : 결과가 인정되는 유효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 혈압, 혈당, 시력 및 시야각 검진결과서는
- 65세 이상 70세 미만 : 최근 1년내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인정
- 70세 이상 : 최근 6개월내 검사(또는 검진)한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를 인정 하고
인지기능, 운동 및 신체기능 검사의 경우,
자격유지검사 대상기준일(대상이 된 날짜) 이후에 수검해야 함
Q : 각각 다른 병원에서 받거나 날짜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A : 인지기능과 운동 및 신체기능은 동일한 병원에서 검사하셔야 하며,
혈압, 혈당, 시기능은 각각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서로 대체 가능
Q : 의료적성검사 항목별 검진일이 다릅니다. 재검사는 언제기준으로 14일이 적용되나요?
A : 각각 검진일이 다른 경우 가장 마지막(최근)에 검사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Q : 판정표를 왜 2장 발급해 주나요?
A : 1부를 운송사업자(개인사업자는 소속 조합)에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본인의 검사소견을 숙지
Q : 오늘 판정표 받았는데, 전산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해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판정표 발급 후 운수종사자 관리 시스템 반영 시간)
A : 익일 반영됩니다.(다른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동일하며, 콜센터에서 확인 불가)
Q : 판정표 재발급 가능한가요?
A : 신청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 가능합니다.
방문(또는 민원우편제도 이용)하셔야 하며 재발급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정표 재발급과 동일합니다.
(장소, 수수료, 방법,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등 모두 동일하며,
추후 인터넷발급 가능하도록 조치 예정이나 현재는 불가함)
Q : 수검사실증명서에도 의료적성검사 사실이 나오나요??
A : 네, 그렇습니다. "의료적성"이라고 기재됩니다
Q : 버스나 화물도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되나요?
A : 버스화물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이 아니며 화물의 경우 별도 고시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 : 택시를 운전하면서 의료적성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향후에 버스를 운전한다면 자격유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 기존에 수검하신 의료적성검사는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한 것이므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및 미로검사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
ㅇ 검사지 및 매뉴얼 다운로드
① 몬트리얼 인지평가 사이트 https://www.mocatest.org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③ 「MoCA TEST」 - 「PAPER」 클릭 후 아래 버전 다운로드
- Select Test Version : MoCA Test Full 7.1-7.2-7.3
- Select Language : Korean (K2-Chuncheon)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는 K-MoCA와 MoCA-K 2종이 개발됨
국토부 고시에 명시된 K-MoCA (K2-Chuncheon) 버전 사용
ㅇ 유의사항
-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의 저작권은 MoCA의 컨설턴트 담당자(Ziad Nasreddine)에게 있으며 몬트리얼 인지평가 사이트에서 허가(Permissions)를 받아 사용해야 함(2020년 9월 이후부터 허가 필수, 2년마다 허가 갱신 필요)
□ 미로검사
ㅇ 미국 도로안전국(NHTSA) 보고서(Clinician’s Guide to Assessing and Counseling Older Drivers) 내 검사지 사용(292~294 페이지)
① NHTSA 사이트 https://www.nhtsa.gov 접속
② 항목 중 Road Safety - Older Drivers 클릭
③ 하단 검색 창에서 Keywords를 clinician 으로 검색
- Clinician’s Guide to Assessing and Counseling Older D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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