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의료법 시행규칙(2019.10.24. 시행) 관련 (2차) 정부 해석 안내19.12.4

야국화 2019. 12. 4. 16:04

의료법 시행규칙(2019.10.24. 시행) 관련 (2차) 정부 해석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2017-474(2019.10.14.)
                 나.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3호, 2019.10.24. 공포 및 시행)
                 다. 주요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해석 안내(2019.11.28.)


2. 의료기관의 수술실 등(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출입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9.10.24. 개정 공포 및 시행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2019.11.28. 회신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19.10.24. 공포 및 시행) 관련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복지부 해석내용('19.11.28. 기준).  끝.


1. 최근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과 관련하여 시행 초기 다수의 유사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  유사 질의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출입 관리 구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1)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동 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라 설치된 수술실 및 중환자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처치실’ 등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상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독립적으로 분리된 보호자 대기 공간 등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2) 분만실 또한 실제 분만 및 처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3. 출입 대상 중 환자의 기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환자의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등으로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를 확인할 수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기록, 관리 및 보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출입 대상 중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의 기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 사항은 이름, 출입 목적, 입퇴실 일시입니다. 다만, 입퇴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일일이 입퇴실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감염관리 등의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최초 입실시간과 최종 퇴실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예: 환자 진료를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이 중환자실에 입실했으나, 기록 확인 등을 목적으로 잠시 퇴실후 재입실 하는 경우 등)
 
- 또한, 환자의 진료기록부등으로 출입목적이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출입카드, 지문인식 등으로 성명 및 입퇴실 시간이 전산 상으로 확인되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서면으로 이중 기재,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출입 대상 중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의 기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환자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를 제외하고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출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술실등에 출입하는 행정 직원, 영양사, 미화원 등이 매번 출입 마다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출입마다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내부 직원 등 신원이 확실한 경우, 1회 승인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인하는 등의 탄력적 적용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더불어,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출입 여부를 승인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은 출입 승인의 적절성에 대한 책임이 최종적으로 의료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의료기관의 장이 매번 이를 일일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 내부의 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적절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6. 더불어 규칙 제39조의5 제3항에 따라 수술실등 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출입시 의료기관장의 승인 필요, 감염 예방을 위해 출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 수준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 그 밖에 의료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출입대장의 작성 및 보관, 출입에 필요한 안내의 수준, 승인방식 관련하여 운영상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않는 바, 입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8. 마지막으로 기록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⓵ 환자: 법령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가능
⓶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 일시
⓷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사람으로서 감염관리 등 출입에 필요한 안내를 받은 사람: 성명, 출입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출입 승인 사실


9.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