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태국 등 해외유입 홍역 증가에 따른 홍역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야국화 2019. 10. 21. 16:25

태국 등 해외유입 홍역 증가에 따른 홍역 조기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관리 강화 요청
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162(2019.10.17.)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41조
                  다. 「2019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지침」및 「의료관련감염표준예방지침」


2.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전세계 홍역 유행으로

인해 2018년 12월 이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없는 1세 미만 유아 및

 20~30대 성인이 주요 감염 연령으로 병원 내 감염이 주요 확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특히 추석연휴 이후 태국 관련 홍역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해외여행력 특히 태국 등 동남아시아지역 방문력과 홍역 여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 3명, 경북 2명, 전남 1명, 광주 1명, 경기 1명 발생


4. 또한, 홍역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유전자 및 항체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고, 홍역 의심환자 방문한 경우 또는 홍역 의심환자가 증세가 심하거나 합병증이 우려되어 병원 내 입원격리하는 경우 홍역에 의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