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안내 2019.6.26

야국화 2019. 9. 20. 12:04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최초 장애진단 시 이전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를 이용하고 무조건 새로이 검사를 시행하지 않음에 유의
※의무적(장애유형별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진단서상 기재된 재판정) 재판정, 직권재판정 장애진단 시 뇌병변

   장애, 척수장애를 제외하고 모든 장애유형별 필요한 검사 새로이 시행하여야 함


【지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지체 절단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절단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자료

절단부위 확인 가능한 X-ray 사진

상하지

 관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절운동 제한 부위 및 정도, 원인상병 등에 대한 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상하지 관절장애) 소견서[장애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X-ray 사진, 관절각도 검사결과지(기 시행한 검사결과지 보유 시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동요관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수술 유무, 발생 시기, 건측(정상부위)과 비교한 동요 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검사결과지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MRI(보유시 제출)

동요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
STRESS VIEW(스트레스 뷰)방사선 검사

인공관절

 치환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인공관절치환술 부위 및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상태(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 등)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나 뼈스캔 사진 등의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치료경과 등 확인용)

하지관절
습관성

탈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습관성 탈구 부위(관절), 발생 시기, 탈구 빈도 기재

검사결과지

탈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

진료기록지

습관성탈구로 인한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진료기록지

상지/하지

기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발생시기, 근력등급, 마비정도 등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 근위축측삭경화증의 경우 증상에 따라 소견서 구분

상하지우세타입 : 지체장애용 소견서

연수우세타입*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구음장애와 연하장애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검사결과지

공통 :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척수병변 : CT, MRI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의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및 평가지[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 확인용]

척추

고정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 가능한 척추의 X-ray CT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강직성
척추질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기타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지체장애용(·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소견서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검사결과지

척추의 X-ray 사진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변형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 등에 관한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다리 길이 차이 : X-ray 사진, SCANOGRAM 등 영상

척추변형(만곡) : 척추의 X-ray 사진

왜소증 : 신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신장계 일반사진

(필요시 SCANOGRAM을 요청할 수 있음)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경과기록지 보유시 제출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이학적 검사소견, 수정바델지수 등 진단소견 기재

뇌병변 추가발생
이나 악화소견이
없는 경우 기존
촬영된 영상 제출
가능(추가 촬영
불필요)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새로이 촬영하지 않고 기존 촬영했던 영상 자료 사본 제출

MRI(뇌경색, 뇌손상), CT(뇌출혈) 등 뇌영상 자료

진료기록지

발병당시 주요 경과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용,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뇌성

마비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과 수정바델 지수 등 진단소견을 기재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 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협조 요청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장애진단 시
진료기록지 제출
(추후 장애상태
확인 위해 자료
보완, 직접진단
등 요청할 수
있음)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근력등급, 수정바델지수, 근경직 등 기재)

검사결과지

MRI 등 뇌 사진은 이미 촬영한 자료가 없으면 제출 하지 않으며, 근위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사진자료 제출이 가능함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파킨슨병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를 기재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수정바델지수, 호엔야 척도 등 기재)

 

검사결과지

호엔야척도 검사결과 (파킨슨병 진행 단계검사)

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 보유시 제출

 

진료기록지

발병 당시 1개월간과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

-의사경과기록지에 투약 기록이 없으면 투약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 보완(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장애정도 등 확인용)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초진기록지

기존 심사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약물투약기록지

(발병시 기록 제출 불필요 )


【시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시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기 시행된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요함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정도심사 과정에서 시력 저하의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시야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검사결과지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위주(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청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청력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상병명,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 등 청각검사 판독 소견, 치료내용 및 수술 여부 등을 기재

어음명료도검사(3회 이상)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기도청력검사와 골도청력검사를 포함한 순음청력검사(PTA) 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 제출

-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 시(심한이명의 경우에 한함)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어음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지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치매, 지능 저하 등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순음청력검사(PTA)가 불가능한 경우

: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청성지속반응검사(ASSR)결과지 모두 제출

진료기록지

청력손실과 관련한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 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 추가 제출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청력 검사일 및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평형기능
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검사결과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등

(그 외 동요시,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검사 등 기 시행된 자료 있을 경우 제출 가능)

진료기록지

평형기능장애 진단 당시 초진 기록 및 1년 이상의 진료기록지(최근 기록 포함)
(원인상병,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언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 등)

 

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유창성 장애 :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P-FA), 필요시 말더듬 심도검사(SSI)

조음 장애 : 아동용 발음검사(APAC), 우리말 조음-움운검사(U-TAP)

부득이한 경우 그림자음검사

언어능력 장애

20세 이상의 성인 (실어증)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 필요시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아동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주로 권장,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언어발달검사(SELSI) 사용

음성 장애 :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

언어치료 전 후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또는 CT)

진료기록지

6개월 이상 언어장애로 인해 치료받은 언어치료기록지

후두를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후두 전적출술의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 장애진단서 포함)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선천적
지적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인한 전체 지능지수 판별이 어려운 경우,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 등 추가

진료기록지

유아의 경우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음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진료기록지 없을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후천적

지적장애
(노인성
치매 제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등이 포함된 상세한 소견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 MRI, CT 등 사진 자료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발병 당시와 최근의 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


【정신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등 기재

기존 심사이력
있는 경우 1년간
진료기록지제출

(초진기록지 제출 불필요)

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 원인 상병으로 진료받은 최초 기록지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주요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제출(원인상병, 치료내역, 약물처방 장애상태 등 확인을 위함)


【자폐성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명, 장애의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 척도 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등 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지능지수 또는 발달검사결과지, 자폐성척도(K-CARS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라도 필수 구비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비 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 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
투석일, 투석
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 생략이
가능.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
(약물표기)이 필요

진료기록지

1개월에 1회의 투석기록지로 만3개월분

-장애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 기록 생략이 가능.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

신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심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정도, 진단소견 등을 기재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는 생략

진료기록지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 확인 가능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있을 경우 제출)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검사결과지

운동부하검사결과지 필수 제출
(, 심장질환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좌심실구혈율 확인 위함)

선천성 심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의 경우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을 경우
: 심근효소검사결과지


【호흡기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명, 평상시의 호흡곤란정도, 폐기능, 안정시 동맥혈 산소분압 등과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폐를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늑막루를 조성한 경우 늑막루 조성 사실 기재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상병 진단명, 질환의 중증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주요 진료기록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흉부 X-ray 사진, 반복적인 폐기능 검사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기 검사자료 있을 경우 모두 제출)

진료기록에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미비한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가장 좋은 결과로 장애정도 인정)

인공호흡기(24시간 사용자) 및 늑막루의 경우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

폐를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간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원인상병명, 중증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 사실을 기재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 진단명, 상병의 중증 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및 입퇴원요약지)

   ✧최근 2개월간 진료기록 중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결과지
(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간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안면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노출된 안면부에서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 기타 진단소견을 기재

증빙 사진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최근 칼라사진

-, 이마, 목 부위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의 사진(최소 3)

진료기록지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또는 발병시부터 6개월간의 주요 경과기록지


【장루·요루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투공 등)의 유무 및 정도, 기타 진단소견 기재

-배뇨장애 있는 경우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자세한 소견

증빙사진

(필요시)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

: 환부 일반사진

장루 또는 요루, 방광루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검사결과지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그 외 배뇨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능)

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지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일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구비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작의 종류 및 빈도 등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뇌전증장애 소견서

진료기록지

신규등록자

-초진 기록지 및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재판정의 경우

-최근 1년 간의 진료기록지(약물투약내역지, 의사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등)

뇌파검사는 이미 시행하여 의무기록지에 있는 경우만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단

대상자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장애 상태

장애유형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 발생 시기

 

 

 

 

 

진료기관

및 의사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의료기관

 

의사

 

진료기간

. . ~ . . .

진단의사의 소견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항목ㆍ검사결과ㆍ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

 

장애인복지법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 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진단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의사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전문의 과목)

 

진단기관명

직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진단 및 진단서 발행 시 진단 받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수 없도록 투명테이프 처리한 후에 장애진단의뢰기관에 송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람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3.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장애유형을 기재합니다.

4.진단의사의 소견란에 X-ray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

  애 정도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5.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기록 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