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애정도 판정기준2

야국화 2019. 9. 19. 11:07

2.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

  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

       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

       한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

        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

       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ross Motor Function Classifi

       cation System, GMFCS), 대운동 기능평가(Gross Motor Function Measure,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

       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 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 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

       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

       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은 호엔야척도 및 진료기록 상 확인되는 주요 증상(균형장애, 보행장애 정도 등),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 충분한 약물 치료 중인 상태에서 약물반응이 있을 때의 증상을 근거로 하며,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는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평가(수정바델지수, Modified Bathel Index)>

※부록의 예시를 참조 후 평가한다.            총점 : 

수행정도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

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

(stair climb)

0

2

5

8

10

·탈의(dressing)2)

0

2

5

8

10

대변조절

(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 조절

(bladder control)

0

2

5

8

10

*이동(chair/bed
transfer)3)

0

3

8

12

15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이동
(wheelchair)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3. 시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안구적출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각막이식술을 받은 경우는 이식수술 1년 후 재판정을 받는다.
  (6)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다만, 검사 등을 통해 백내장 수술 후 시력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7)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한다.

 라. 판정 개요
  (1) 시력장애와 시야결손장애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2)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3) 시력은 공인된 시력표에 의해 측정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시력표에 규정된 거리에서 같은 줄의 여러 시표 중 옆으로 반 이상의 시표를 정확하게 읽은 경우에만 그 줄의 시력으로 인정한다. 0.1 보다 나쁜 시력을 측정할 경우에는 ETD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low vision chart)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시력표가 없는 경우에는 0.1과 0.2의 시표를 가까이 다가가서 보게 하여 측정하여 각각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4m용 시력표에서 0.1시표의 3개중 2개를 읽으면 0.1이 되고, 0.2시표의 5개 중 3개를 2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1(0.2×2/4)이 되며, 이 0.2시표를 1m에서 읽었다면 시력은 0.05(0.2×1/4)가 된다.(교정시력 기재시 반드시 굴절력을 표기한다.)
  (4) 양안이 안전수지 등으로 표현되는 시력은 모두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5) 한 눈을 실명한 경우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으로 판정할 수 없다.
  (6) 시야검사는 동적시야검사가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정적시야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기계의 종류로는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검사계로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골드만시야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의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할 때는 시표는 III-4e로 한다. 옥토퍼스시야계로 할 때는 상기 두 검사의 자극강도인 10 dB에 상응하는 자극강도인 7 dB로 한다. 피검자의

최대교정시력이 0.2 미만이거나 말기녹내장에서는 시표크기를 ‘V’로 한다. 정적시야검사 결과지의 신뢰도 지표가 낮은 경우에는 골드만시야검사로 판정하며 이때 ‘비고란’에 피검사자의 중심부 주시정도 및 협조도를 기록해야 한다. 고도근시(-8디옵터 이상)와 무수정체안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하며 무수정체안은 IV-4e 시표를 사용한다.
  (7)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 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시력 저하가 타당한 지 여부를 판단한 후 시각장애 판정을 한다. 또한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각막이나 수정체가 그 원인이면 전안부 사진(각막 또는 수정체 사진)을 확인하고, 그 외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 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확인해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청력기관의 결손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또는 처치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전음성 난청 또는 혼합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기도 및 골도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기도-골도차가 6분법에 의해 20데시벨(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개요
  (1) 청력장애
   (가) 청력장애의 장애정도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 평균순음역치는 청력측정기(오디오미터)로 측정하여 데시벨(dB)로 표시하고 장애를 판정하되, 주파수별로 500Hz, 1000Hz, 2000Hz, 4000Hz에서 각각 청력검사를 실시한다.
      - 평균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500Hz (a), 1000Hz (b), 2000Hz (c), 4000Hz (d)) 6분법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만약 주어진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청력계의 범위를 벗어나면 100데시벨(dB)로 간주하고, 청력역치가 0데시벨(dB) 이하이면 0데시벨(dB)로 간주한다.
   (나) 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청력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성뇌간반응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청성지속반응검사를 첨부하여 장애를 판정한다.
   (다) 이명이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장애정도를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가능하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인 경우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손실이 각각 40데시벨(dB)이상~60데시벨(dB) 미만인 경우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 단, 심한 이명은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료기록지를 확인하여 판정하며, 진료기록지에는 이명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 기록이 있어야 한다.
   (라) 최대어음명료도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되, 2~7일의 반복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① 검사는 녹음기, 마이크 또는 청력측정기에 의하며 보통 회화의 강도로 발성하고 청력측정기 음량의

         강약을 조절하여 시행한다.
     ② 검사어는 "어음명료도 측정표"에 의하고 2초에서 3초에 하나의 낱말을 나누거나 합해서 발성하고 어음

         명료도의 가장 높은 수치를 최대어음명료도로 한다.

어음명료도(%) = (피검자가 정확히 들은 검사어음의 수 / 검사어수) × 100

     ③ 녹음된 어음목표에 의한 반복검사에서 어음명료도가 12% 이상의 차이를 보일 경우에는 기능성 난청

         또는 위난청을 감별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평형기능장애
   (가) 평형기능이라 함은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며 시각, 고유 수용감각 및 전정기관에 의해 유지된다. 
   (나) 평형기능의 평가에 있어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일상생활 동작수행에 있어 잔존되어 있는 기능을 고려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평형기능 장애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의 경우, 전문적 진단으로 영구적 장애로 판단하는 때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마) 모든 평형기능이상의 장애정도 결정에 있어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바) 양측 전정기능의 이상은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로 확인하며, 그 외 동요시(oscillopsia), 자발 및 주시 안진, 체위(postulography) 검사 등으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후두 전적출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재판정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5) 소아청소년은 적절한 언어발달이 이루어진 이후에 판정하며 원인질환 등에 관하여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만 3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언어장애는 음성장애, 구어장애,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 뇌질환 또는 뇌손상에 의한 언어중추의 손상에 따른 실어증을 포함한다. 음성장애는 단순한 음성장애와 발성장애를 포함하며, 구어장애는 발음 또는 조음장애와 유창성장애(말더듬)를 포함한다.
  (2) 언어장애의 유형에 따라 객관적인 검사를 통하여 진단한다.
   (가) 유창성 장애(말더듬) :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P-FA)를 기본 검사로 하며, 필요시 말더듬 심도 검사(SSI)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나) 조음장애 : 조음평가는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는 아동용 발음평가(APAC)와 우리말조음-음운평가(U-TAP)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림자음검사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발달성 언어장애 :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를 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며, 언어발달지연이 너무 심한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를 참고할 수 있다.
   (라) 실어증 : 한국판 웨스턴실어증 검사(PK-WAB-R 또는 K-WAB)을 사용한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료기록지와 언어치료 경과지, 다른 표준화된 실어증관련 평가인 한국판 보스턴이름대기검사(K-BNT), 표준화된 실어증 선별검사(K-FAST 또는 STAND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 단, 음성장애는 진료기록지 및 임상적 소견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음성검사(MDVP, 닥터스피치 등)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정신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로서 진단 시에도 적절한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 절차
  정신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한다.
  (1) 현재 치료중인 상태를 확인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중인 상태에서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2)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 시기에 대한 확인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 10의 F20 조현병, F25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재발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정신질환의 상태(impairment)의 확인
    정신질환의 상태에 대한 확인은 진단된 정신질환의 상태가 정신장애 정도판정기준에 따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정도를 정한다. 
  (4)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에 대한 확인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정보, 정신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치료자의 의견, 학업이나 직업활동상황 등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나) ‘능력장애의 상태’는 정신질환에 의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의 지장의 정도 및 주위의 도움(간호, 지도) 정도에 대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용된다.


능력장애 측정 기준

1) 적절한 음식섭취
  - 영양의 균형을 생각하고, 스스로 준비해서 먹는 음식섭취의 판단 등에 관한 능력 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2)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세면, 세족, 배설후의 위생, 목욕 등 신체위생의 유지, 청소 등의 청결의 유지에 관한 판단 등에 관한 능력 장애의 유무를 판단한다. 이들에 대해, 의지의 발동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타인의 말을 알아듣고, 자신의 의사를 상대에게 전하는 의사소통의 능력, 타인과 적절하게 사귀는 능력에 주목한다.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자발적·규칙적으로 통원 및 복약을 하고, 병상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금전을 독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자발적으로 적절하게 물건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여부를 판단한다(금전의 인지, 물건사기의 의욕, 물건 사기에 동반되는 대인관계 처리능력에 주목한다).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각종의 신청 등 사회적 수속을 행하거나, 은행이나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5) 정신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판정
   (가)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 판정을 내린다. 다만, 정신질환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따른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능력장애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정신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 기복이 있거나, 투약 등 치료를 통하여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증상이 가장 심하였을 경우와 가장 호전되었을 경우의 평균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애정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점 이상 50점 이하인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0.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1.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정도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정도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가) 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나) ICD 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정도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장애정도가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장애정도를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장애정도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정도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9. 신장장애 판정기준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투석의 경우는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의 투석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신장이식을 시술하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를 진단한다.

(2)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의 경우 재판정은 매 2년마다 시행한다.

(3) 신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 심장질환에 대하여 치료 후에 고착되었다는 것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심장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의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되,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정도를 진단한다.
  (2) 장애판정 직전 2개월 이내에 입원경력이 있는 경우에 입원치료로 인하여 검사결과가 다르게(장애정도가 낮거나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원 후 2개월이 지난 후에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정도를 진단하도록 한다.다만, 마지막 퇴원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중 안정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심장장애에 있어 질환의 정도와 질환으로 인한 능력장애의 정도를 다음 7가지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한다.

   (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 : 5점 만점
    ①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중증도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

2단계

5~7 METS

2

3단계

2.5~5 METS

4

4단계

2.5 METS이하

5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증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심장질환증상중증도 기준표

중증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


()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 상 좌심실구혈률 : 8점 만점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 점수표

중증도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 50%

1

2단계

31 ~ 40%

3

3단계

21 ~ 30%

5

4단계

20% 이하

8


비고) 심초음파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핵의학검사를 이용한 좌심실 구혈률로 중증도 단계를 정한다.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 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

4. 중등도 이상의 페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1/2 이상 )

2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①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기준표를 사용한다.

중증도

상 태

점수

1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

2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

3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

4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

(다) 검사소견 : 10점 만점
    - 흉부 X-선 : 5점 만점으로 한다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한다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한다

검사

증 상

점 수

흉부 X

1. 폐울혈, 폐부종

3

2. 양측 늑막 삼출

2

3. 심비대(심흉곽비 60%이상)

2

1. 심방조동, 심방세동, 비지속성 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

3

2. 좌각차단 (C-LBBB)

3

3. 심근경색증

2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 - 95%, 또는 헤마토크리트 50 - 55)

1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 89%, 또는 헤마토크리트 56 - 60)

2

3. 증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트 61 이상)

3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각각 5점 만점으로 한다. 단,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을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

           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점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 8점 만점

종 류

점 수

1. 심장이식

4

2. 관상동맥우회술

4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삽입술

3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4

26

3회 이상 8

9.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사람

-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사람

 

4

4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점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횟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마) 입원병력 : 5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구 분

점 수

1. 심부전

입원시 심부전의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

2. 심근허혈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

3. 선천성 심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바) 입원횟수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구 분

점 수

2

2

3회 이상

3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 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 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사) 치료병력 : 3점 만점, 최근 9개월 이내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

2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폐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내에 ① 호흡곤란 정도 판정, ② 흉부 X-선 촬영, ③ 폐기능 검사, ④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4) 폐기능 검사는 표준화된 검사에 의하며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동시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폐기능 검사는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기관지확장제로 1초시 강제날숨량이 200ml이상 상승하고 비율도 12% 이상 증가한 경우) 3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 후 다시 평가한다.
   ②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치료에도 기관지확장제 반응검사에 양성이면서 폐기능이 호전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판정을 할 수 있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대상자의 질병상태 등에 대한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4) 간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한다.

 라. 판정 개요
  (1)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임을 확인해야 한다.
  (2)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 결과 중 양호한 상태의 검사결과로 판정한다.
  (3) 잔여 간 기능의 평가는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분류법에 따르며 5~6점은 등급 A, 7~9점은 B, 10점 이상은 C로 분류한다.

<Child-Pugh 분류법>
                                                                                                         (단위:점)

구 분

1

2

3

혈청 빌리루빈(mg/dL)

<2.0

2.0~3.0

>3.0

혈청 알부민(g/dL)

>3.5

2.8~3.5

<2.8

복수

없음

쉽게 조절됨

조절이 용이하지 않음

신경학적 이상

없음

12

34

프로트롬빈 시간 연장()

/ INR

<4

/ <1.7

4~6

/ 1.72.3

>6

/ >2.3

(4) 합병증의 평가
   (가)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나) 조절이 용이하지 않은 복수(난치성 복수)
     최근 6개월 사이에 합병증이 있어 이뇨제를 증량할 수 없거나 최대용량의 이뇨제(spironolactone 400mg/일 및 furosemide 160mg/일을 1주 이상 시행 등)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한 달 동안 최소 2회 이상의 대량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
   (다)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 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라)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이면서 뇌기능 장애를 치료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6개월 동안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2.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4)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 개요
  (1) 안면장애에는 눈에 띄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2)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 단순한 함몰이나 비후(정상조직보다 최대 2cm 미만으로 함몰되거나 비후된 경우)에는 병변부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75%로 계산한다.
  (3)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4)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5)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6)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7) %는 정상부위에 대한 병변부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한 후에도 장애가 고착(복원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 진단의는 복원수술 가능여부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복원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 등 장애의 상태가 고착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개요
  (1) 배변이나 배뇨를 위하여 복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구멍(장루 또는 요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장루·요루장애로 진단한다.
  (2) 요루는 회장도관, 요관피부루, 경피적 신루를 포함한다.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말단 공장루는 소장의 2/3이상 절제한 경우에 판정한다.
  (4) 합병증의 평가
   (가) 배뇨기능장애는 간헐적 도뇨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요역동학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소견과 진료기록 및 의사의 소견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등 타과적 질환으로 인한 배뇨장애나 노화로 인한 뇨실금, 신경인성방광 등 원발성 배뇨장애는 장루(요루)장애의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장피누공(방광질누공, 직장질누공, 요관질누공 포함 등)은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진 및 방사선검사결과지 등의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방광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 단,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준용한다.


15. 뇌전증장애 판정기준

15-1. 성인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이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한다.
  (2)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 개요
  (1) 현재 적극적인 치료 중인 상태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모든 판단은 객관적인 의무 기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의무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야 한다.
  (3) 중증발작이란 전신강직간대경련, 전신강직경련 혹은 전신간대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 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 또는 사고나 외상을 동반하는 발작을 말한다.
  (4) 경증발작이란 중증발작과 장애정도 판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발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발작을 말한다.
    - 수면 중 발생하는 뇌전증은 중증발작에 속하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증발작으로 본다.
  (5) 조짐(aura), 소발작(absence), 단발적 근간대성발작은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한다.
  (6)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15-2.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소아신경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1)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각각의 질환에 대한 규정 기간(1년 내지 2년)이상 경과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진료기록에는 확고한 발작의 종류별 분류 근거(자세한 발작의 임상 양상, 뇌파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소견,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등),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2) 장애평가 확인사항
     발작의 형태(seizure type)와 뇌전증의 증후군(epilepsy syndrome)별 진단과 정확한 발생 빈도, 적극적 치료의 증거(환자의 순응도, 약물 처방, 약물 혈중농도, 생활관리의 성실도 등)가 기록된 의무기록, 뇌파 검사 소견, 뇌영상 촬영 소견 등을 확인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는 질환의 경우는 최초 진단 이후 1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2)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에 속하지 않는 질환의 경우 최초 진단 이후 2년의 치료기간 이후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재판정은 3년 후로 한다.
  (3)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의 중증도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라. 판정개요
  (1) 기본적인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가) 부분발작(Partial seizure)이 있는데, 이는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과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으로 분류한다.
   (나) 전신발작(Generalized seizures)은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가 뒤이어 나타나는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강직발작(tonic seizure), 간대발작(clonic seizure),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이 있다.
  (2) 뇌전증의 증후군별 진단은 1989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잘 알려진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외에도 소아청소년의 연령에만 국한되는 증후군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참조한다.
  (3) 항뇌전증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장애정도기준>

장 애 정 도

장 애 상 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6.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7.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8.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9.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2.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참고]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한(mild)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 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

    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제3장 중복장애의 판정기준


1. 적용원칙
 가.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아 중복장애로 합산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의 정도가 더 심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를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중복합산기준
 가.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하지절단장애 
    -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② 하지관절장애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②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③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3)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
   -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60%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45%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7) 장루·요루장애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 코크파우치,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선행성 관장루를 가지고 있고 코크파우치 또는 미트라파노프 수술을 시행한 경우
  (8) 뇌전증장애
   (가) 성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 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은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나.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 중 한 가지만 위의 가.항에 해당하나 다른 장애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1) 지체장애
   (가) 절단장애
    ① 상지절단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하지절단장애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상지관절장애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나.항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팔꿈치 관절의 요골두 치환술이나 손목관절의 원위척골 치환술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증도 이상의 강직은 관절운동의 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② 하지관절장애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나.항에 준용한다. 다만, 관절기능의 기여도가 적은 슬개골 치환술 등과 같은 부분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애정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중등도 이상의 강직은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또는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 지체기능장애
    ① 상지기능장애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② 하지기능장애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③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뇌병변장애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 시각장애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청각장애
   (가)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이상인 사람
  (나)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신장장애
    -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6) 심장장애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7) 호흡기장애
    - 폐를 이식받은 사람
    - 늑막루가 있는 사람
  (8) 간장애
    - 간을 이식받은 사람
  (9) 안면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
  (10) 장루요루장애
    - 방광루를 가진 사람
    - 선행성 관장루를 시행한 경우
  (11) 뇌전증장애
   (가) 성인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제4장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1. 적용 원칙

 가. 보행상 장애인이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걷기 및 이동능력이 저하된 사람으로 다리(또는 팔)나 척추 부위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시각 및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정신 및 인지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 내부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나. 보행상 장애 판정은 도로 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다. 보행상 장애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라.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보행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대상 기준
   (가) 지체장애 중 상지나 하지에 절단, 관절, 기능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나) 척추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세부 유형별 판정기준
   (가) 절단장애
    ①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③ 두 손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
    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③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 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⑤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⑥ 두 팔의 모든 3대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⑦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여 2관절 이상 예후가 불량한 경우 (뚜렷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다) 기능장애
    ①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②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1)
    ④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⑤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라) 변형 등의 장애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나. 뇌병변장애
 (1) 대상 기준
    뇌병변장애로 인하여 마비 또는 불수의적 운동장애가 있어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80점 이하인 사람
    ※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상 뇌병변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판정되는 경우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다. 시각장애
  (1) 대상 기준
    두 눈의 시력감소 또는 시야감소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라. 청각장애 - 평형기능장애
  (1) 대상 기준
    평형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마. 지적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지능지수가 35 미만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바 정신장애
  (1) 대상 기준
    정신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조현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제①호 내지 제③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1) 대상 기준
    인지 및 행동장애로 도로 교통을 이용할 때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투석치료 중이며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1) 대상 기준
    심장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차. 호흡기장애 판정기준
  (1) 대상 기준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1) 대상 기준
    만성적인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 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
    -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C 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 간성뇌증의 병력
     -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장루·요루장애
  (1) 대상 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2) 판정기준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1. 적용 원칙
 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나.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의 판정개요 등은 ‘제2장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의거한다.
 다. ‘가’에 해당하는 세부 기준보다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은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
 가. 지체장애
  (1) 절단장애
  (가) 상지절단장애
    ①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②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하지절단장애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관절장애
  (가) 상지관절장애
   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③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④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나) 하지관절장애
   ①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사람
   ②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 기능장애
  (가) 상지기능장애
   ①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②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③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나) 하지기능장애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이하)
  (다) 척추장애
   ①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②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 강직된 사람

 나. 뇌병변장애
  ①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②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③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④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⑤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⑥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3점 이하인 사람

 다. 시각장애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4 이하인 사람

 라. 청각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바. 정신장애
  ① 조현병으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③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사람
  ④ 조현정동장애로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사. 자폐성장애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0 이하인 사람

 아. 신장장애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자. 심장장애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제2장 10. 심장장애 판정기준 라-(3)항의 (가)~(사)항의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

 차. 호흡기장애
  ①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②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카. 간장애
   ①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②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년 이내의 과거 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타. 안면장애
   ①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②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파. 장루·요루장애
   ①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②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③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 뇌전증장애
  1) 성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소아청소년
   ① 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다만, 결신발작은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만 포함)
   ②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③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은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④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는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