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장애판정기준-장애유형별 소견서

야국화 2019. 9. 19. 11:21

제6장 부록


1.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지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A.M.A.)

부 위

1

2

3

4

5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 수

()

절관절

(M. P)

정상

범위

60

(30)

0

(50)

90

(30)

0

(40)

90

(20)

0

(30)

90

(10)

0

(20)

90

(10)

0

(10)

 

 

 

 

 

 

 

 

 

 

 

 

 

 

 

 

 

 

 

 

근 위

지 절

관 절

(P. I. P)

정상

범위

80

(30)

0

(0)

100

(40)

0

(0)

100

 

0

 

100

 

0

 

100

 

0

 

 

 

 

 

 

 

 

 

 

 

 

 

 

 

 

 

 

 

 

 

원 위

지 절

관 절

(D.I.P)

정상

범위

 

 

70

 

0

 

70

 

0

 

70

 

0

 

70

 

0

 

 

 

 

 

 

 

 

 

 

 

 

 

 

 

 

 

 

 

 

 

관절의

수동

운동

범위

(A.M.A)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운동가능범위

어깨

관절

(500)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50

40

150

30

40

90

 

 

엉덩관절

(280)

굴 곡

신 전

외 전

내 전

내회전

외회전

100

30

40

20

40

50

 

 

팔꿈치

관절

(310)

굴 곡

신 전

내회전

외회전

150

0

80

80

 

 

무릎

관절

(150)

굴 곡

 

신 전

150

 

0

 

 

손목

관절

(180)

굴 곡

신 전

요사위

척사위

70

60

20

30

 

 

발목

관절

(110)

굴 곡

신 전

외 반

내 반

40

20

20

30

 

 

다리의 단축정도:

만곡변형 :

인공골두/

인공관절

삽입상태

 

보조기사용여부 (동요관절)

항상 필요시

필요없음

동요정도

( )

가 관 절

형성상태

 

 

 

기타

의사

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지체장애용(상하지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하지

근력

등급

상 지

하 지

 

 

어깨관절 굴곡근

 

 

엉덩관절 굴곡근

 

 

어깨관절 신전근

 

 

엉덩관절 신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굴곡근

 

 

팔꿈치관절 신전근

 

 

무릎관절 신전근

 

 

손목관절 굴곡근

 

 

발목관절 굴곡근

 

 

손목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신전근

 

 

손가락관절 굴곡근

 

 

발가락관절 굴곡근

 

 

손가락관절 신전근

 

 

발가락뼈사이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 점수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상하지 근경직

등급

상 지

하 지

(해당근육군명)

(해당근육군명)

 

 

 

 

 

 

 

 

 

 

 

 

 

 

 

 

 

 

 

 

 

 

 

 

기타 의사 소견

* 보조기 착용 여부, 파행 보행의 양상, 기타 참고 사항

척추 변형 정도

구배 ( ), 측만 ( )

척추수술

(고정술,골유합술)

수술명 ( ), 수술일 ( )

고정술분절범위 ( )

고정술 시행한 분절 표시

척추의 운동범위(A.M.A)

강직성척추질환 시 기재

목뼈부

운동

기능

기여도

고정

·허리뼈부

운동

기능

기여도

고정

부위

목뼈부(340)

·허리뼈부(240)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

범위

정상범위

운동가능

범위

Occiput-C1

13

 

T10-T11

9

 

전굴

45

 

90

 

C1-C2

10

 

T11-T12

12

 

후굴

45

 

30

 

C2-C3

8

 

T12-L1

12

 

좌굴

45

 

30

 

C3-C4

13

 

L1-L2

12

 

우굴

45

 

30

 

C4-C5

12

 

L2-L3

14

 

좌회전

80

 

30

 

C5-C6

17

 

L3-L4

15

 

우회전

80

 

30

 

C6-C7

16

 

L4-L5

17

 

 

 

 

 

 

C7-T1

6

 

L5-S1

20

 

 

 

 

 

 

합계

95

 

합계

111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뇌병변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상하지

근력

등급

상 지

하 지

 

 

어깨관절 굴곡근

 

 

엉덩관절 굴곡근

 

 

어깨관절 신전근

 

 

엉덩관절 신전근

 

 

팔꿈치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굴곡근

 

 

팔꿈치관절 신전근

 

 

손목관절 굴곡근

 

 

무릎관절 신전근

 

 

손목관절 신전근

 

 

발목관절 굴곡근

 

 

손가락관절 굴곡근

 

 

발목관절 신전근

 

 

손가락관절 신전근

 

 

* 표시요령: 도수근력검사 (0~5등급) 기준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마비부위의

상하지,

손의근력 및 근경직소견

* 한 쪽 팔 또는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팔의 운동실조, 진전, 이상운동증과 모든 손가락의 근력 및 근경직소견 등 자세히 기재

 

파킨슨병

* 파행보행 양상, 호엔야척도 점수결과 또는 통합된 파킨슨병척도검사결과, 치료경과 및 치료반응 등 기재

기타

의사소견

* 보조기 착용 여부 및 종류, 운동실조 또는 파행보행의 양상 등 기타 참고사항

수정

바델지수 (Modified Barthel Index)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

경미한

도움이필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

개인위생1)

0

1

3

4

5

목욕(bathing self)

0

1

3

4

5

식사(feeding)

0

2

5

8

10

용변(toilet)

0

2

5

8

10

계단오르내리기(stair climb)

0

2

5

8

10

·탈의(dressing)2)

0

2

5

8

10

대변 조절(bowl control)

0

2

5

8

10

소변 조절(bladder control)

0

2

5

8

10

*(chair/bed transfer)3)

0

3

8

12

15

*보행(ambulation)

0

3

8

12

15

*휠체어이동(wheelchair)4)

0

1

3

4

5

1)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2) ·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3)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4) 휠체어 이동: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시각장애 소견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장애의 종류 (중복체크가능)

시력 시야 기타 ( )

 

 

 

 

 

 

* 이상의 유무 또는

간단한 소견을 기입

우 안

좌 안

외안부 및 안와

 

 

전안부

 

 

동공

(직접,간접,구심성장애)

 

 

유리체, 망막, 포도막

 

 

시신경유두 및 신경섬유총

 

 

* 첨부유무를 기입

 

안저촬영, 칼라

망막전위도

망막신경섬유층촬영

빛간섭단층촬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시유발전위

문양

섬광

* 기타 검사 :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검사방법 동적 정적

검사기계종류 수동 자동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우안( )

좌안( )

기타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1)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운동부하 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 5점 만점

 

운동부하 검사상 기준표

Peak METS

점수

1단계

7 METS 이상

1

2단계

57 METS

2

3단계

2.55 METS

4

4단계

2.5 METS이하

5

비고)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기준인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준으로 하되, 운동부하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장질환증상중도를 기준으로 한다.

심장질환증상중도 기준표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2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4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5

 

()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8점 만점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 점수표

좌심실구혈률

점수

1단계

41 50%

1

2단계

31 40%

3

3단계

21 30%

5

4단계

20% 이하

8

선천성심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 좌심실 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선천성 심장질환은 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점수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 교정 수술이 불가능한 심한 중심폐동맥 고혈압
(대동맥압의 2/3 이상인 중심폐동맥 고혈압) 또는 아이젠맹거 증후군

8

2. 주심실이 우심실인 양심실 기형

5

3.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5

4.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대동맥압의 1/2 이상)

2

 

좌심실구혈률 정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의 심장질환증상중도 가중 기준표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인 경우, 제한성 심부전 등)에는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구혈률의 점수표 대신 아래의 가중 준표를 사용한다.

상 태

점수

1

단계

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 내의 보통의 활동에는 어떤 제한도 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1

2

단계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가정내에서 극히 쉬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외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3

3

단계

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 환자, 신체주위의 일은 간신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

5

4

단계

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

8

 

() 검사소견: 10점 만점

- 흉부 X-선은 5점 만점으로 함

- 심전도는 5점 만점으로 하되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3점 만점으로 함

- 청색증은 선천성심장질환의 경우 추가하여 점수를 판정하며 3점 만점으로 함

검사 구분

증 상

점수

흉부 X

1. 폐울혈, 폐부종

3

2. 양측 늑막 삼출

2

3. 심비대(심흉곽비 60% 이상)

2

심전도

1. 심방조동,심방세동, 비지속성심실빈맥,
방실전도장애(2도내지3)

3

2. 좌각차단 (C-LBBB)

3

3. 심근경색증

2

4. 심실비대 (좌 혹은 우심실)

2

5. ST분절 및 T파 이상소견

2

청색증

1. 경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90~95%, 또는 헤마토크리50~55)

1

2. 증등도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89%, 또는 헤마토크리56~60)

2

3. 중증의 청색증
(산소포화도 85 미만, 또는 헤마토크리61 이상)

3

<다음 장 계속>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심장장애 판정 기준표 (2)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비고)

1. 흉부 X-선과 심전도 소견은 5점 만점으로 한다. ,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심전도 소견은 3점 만점으로 한다.

2. 흉부 X-선과 심전도상 심비대 중복시 한 가지만 적용하여 2점으로 한다. 선천성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흉부 X-선 검사에서 심실 확장이 정상치보다 2SD 이상인 경우 심비대를 2점으로 판정한다.

3. 심전도소견 상에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소견이 중복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좌각차단,심근경색이 같이 있는 경우 3

각차단·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

좌각차단·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

좌각차단·심근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

좌각차단··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

심근경색·심실비대가 같이 있는 경우 3

심근경색·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

심방세동·ST분절 및 T파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

심실비대·ST분절 및 T파 이상이 같이 있는 경우 3

4. 심흉곽비는 후전방향 촬영 영상(PA)으로 산출한다.

5. 검사 소견에 의한 점수는 총 10점으로 한다.

6. 청색증 항목은 선천성 심장질환 중 환자의 병태생리에 부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8점 만점

종 류

점수

1. 심장이식

4

2. 관상동맥우회술

4

3.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4

4. 경피적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stent삽입술 포함)

3

5.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3

6. 기타 경피적 중재술

3

7. 인공심박동기 삽입술 혹은 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CRT)

3

8.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인한 수술

1-4

2-6

3회이상-8

9.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심한 폐고혈압으로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 교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양심실 교정수술이 불가능한 복잡 심기형을 가진 환자

4

 

4

 

10. 선천성 심장 질환에서 경피적 중재술

3

비고) 1. 인공판막 대치술 및 성형술 병력과 경피적 승모판 풍선 확장술 병력이 같이 있으면 4

2.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인한 수술 회수 당 점수 이외의 모든 항목은 회수에 관계없이 해당 점수를 인정한다.

() 입원병력 (최근 9개월 이내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5만점

구 분

점수

1. 심부전 - 입원시 심부전 악화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흉부 X-선상 폐부종, 폐울혈소견, 심비대, 심초음파 소견상 심실 확장 및 좌심실 구혈률의 저하

5

2. 심근허혈 - 입원시 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근 효소 증가에 의한 심근경색, 또는 심전도상 가역적인 심근허혈 변화

5

3. 선천성 심장질환 - 입원시 선천성 심장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심기능이나 혈역학적 소견의 악화, 산소 포화도 감소

5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입원회수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 수

2

2

3회 이상

3

비고) 1.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여 심부전 증거나, 심근허혈 증거가 있는 경우와 입원시 선천성 질환의 주요 합병증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적극적인 통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한 경우에 한한다.(임의적인 약물투여 중지로 악화된 경우, 타질환으로 입원하였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

 

() 치료병력 (최근 9개월 이내): 3점 만점

구 분

점수

1. 정기적인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6회 이상)

3

2. 통원 치료 (9개월 이내에 1~5 )

2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뇌전증장애 소견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뇌전증

증후군명

있음(구체적으로 기술)

확실치 않음

 

 

진단일자

 

치료기간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뇌영상

촬영

이상유무

있음

없음

시행하지 않음

 

 

 

적극적인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 응 도

좋음

나쁨

 

 

 

발작의 형태 및 횟수

발작 형태

횟 수

중증(/)

경증(/)

 

 

 

보호자

관리

필요유무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간헐적인 관리 필요

 

보호자의 관리 불필요

 

기타

의사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칭 : 의사면허번호 : 전문과목 : 의사 성명 :



2.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안내

<수정바델지수 활용방법 안내>

수정바델지수의 일반적인 활용방법

1

1

평가항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1로 분류하고 바델 점수는 0점에 해당한다.

 

2

보호자에게 거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경우, 또는 누군가 곁에 있지 않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로 분류한다.

 

3

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또는 과제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3으로 분류한다.

 

4

보호자의 도움이나 보호를 최소로 필요로 하는 경우는 4로 분류한다.

 

5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5로 분류한다.

환자의 과제 수행 속도가 느린 경우,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점수를 아래 단계로 분류하지 않는다.

 

각 항목별 내용

2

1. 개인위생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 (이 닦기(의치 포함), 손 씻기, 세수하기, 머리 빗기, 면도하기, 화장하기 )을 전혀 할 수 없어 완전히 의존적이다.

 

2

(1)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스스로 하는 부분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 수행되는 부분이 많다.

 

3

(3)

장애인은 개인위생 활동 중 하나 이상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화장하기, 한 손을 씻기, 이 닦을 때 칫솔을 치아에 누루기, 턱밑의 수염 깎기, 뒷머리 빗기 등을 수행 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작업을 끝내기 위해 계속적인 힌트가 필요하다.

 

4

(4)

장애인은 개인위생활동 수행할 수 있으나, 수행 전, 후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플러그 끼우기, 면도기 날 고정하기, 뜨거운 물의 온도 조절하기 같은 일을 할 때 안전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며, 화장을 하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5

(5)

장애인은 모든 개인위생 활동을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2. 목욕하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목욕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해야한다. 몸을 씻지 못하고, 온 몸을 말리지 못한다.

 

2

(1)

장애인은 목욕의 모든 과정에서 도움과 지시가 필요하다. 가슴과 팔은 스스로 씻을 수도 있다.

 

3

(3)

장애인은 샤워실 (또는 욕조)이동시 도움이 필요하다. 욕조에 앉기, 비누칠하기, 수건으로 닦기, 수건빨기, 팔다리를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힌트, 유도 또는 감독을 필요로 한다.

 

4

(4)

장애인이 샤워실(또는 욕조)로 이동하거나, 목욕물의 온도를 조절 할 때 안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목욕기구, 목욕물, 세제 등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목욕하는데 비장애인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5

(5)

장애인은 모든 목욕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목욕시간이 비장애인의 2배까지 소요 될 수 있다.

 

3. 식사하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모든 식사 과정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한다. 보호자가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장애인은 오직 씹고 삼키기만 한다. 튜브영양 때 주입, 연결, 세척, 주입속도 조절 등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2

(2)

장애인은 대개 숟가락은 다룰 수는 있지만, 식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이 숟가락에 음식을 올려주면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다. (숟가락 사용 가능하나 음식을 뜰 수는 없음)

 

3

(5)

장애인은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숟가락으로 음식을 담아 입으로 가져가 먹을 수 있으나 젓가락 사용은 어렵다. 차에 설탕을 넣거나, 음식에 소금과 후추를 치거나, 국에 밥을 말거나, 접시를 돌리는 등 식사 준비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식이 목에 메이거나 급히 먹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시나 격려, 보호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

 

4

(8)

장애인은 식사 중 고기를 자르거나 김치를 썰려고 할 때, 병뚜껑 열어야 할 때 도움이 필요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식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미세한 젓가락질은 어렵지만 젓가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대체로 식사 중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장애인보다 식사시간이 오래 걸린다.

 

5

(10)

장애인은 식판(tray)의 음식이나, 식탁위에 손이 닿는 위치에 있는 음식은 혼자서 먹을 수 있다. 장애인은 숟가락, 포크, 젓가락, , 유리잔, 긴 빨대, 보조 장구, 소매커버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음식물을 담아두는 그릇의 뚜껑을 열거나, 액체를 붓고나, 고기를 자르는 일을 위험 없이 할 수 있다.

4. 용변처리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용변을 전적으로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2

(2)

장애인은 모든 용변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변기로 옮기기, 옷 추스르기(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올리거나, 지퍼를 열고 닫는 등), 화장지 사용, 회음부 위생에서 많은 도움이 요구된다.

 

3

(5)

장애인은 회음부 위생은 스스로 수행 가능하나 변기로 옮길 때, 옷을 추스를 때, 또는 손을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손을 씻을 때 균형을 잡기 위해, 지퍼를 열고 닫기 등 옷을 추스리기 위해 타인의 보호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4

(8)

장애인은 안전하고 정상적인 용변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며, 화장지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밤에는 이동변기가 필요할 수 있고, 이동변기를 비우고 씻는 데는 도움이 필요하다. 좌변기는 스스로 사용가능하나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은 어려움이 있다.

 

5

(10)

장애인은 변기에 앉고 일어 날수 있고, 용변을 보기 위해 벗고 입을 수 있으며, 용변을 볼 때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용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밤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을 비우고 세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좌변기와 재래식 쪼그려 앉는 변기 사용 모두 가능하다.

 

5. 계단 오르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다. (2인 이상의 도움 필요)

 

2

(2)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전 과정에서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등 도움이 필요하다. (1인의 부축이 필요)

 

3

(5)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내릴 수는 있으나, 보호자나 보조자가 필요하다.

 

4

(8)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나 간혹, 사지가 뻣뻣하거나 숨이 찬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5

(10)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나 보호 없이 스스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다. 필요할 때에는 난간을 집거나, 지팡이 또는 목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며 보조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있다.

 

6. 옷 입기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전 과정에서 의존적이다. 즉 옷소매에 팔을 넣거나 바지에 다리를 넣을 수 있으나 타인이 전적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 한다.

 

2

(2)

장애인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일부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최대한 필요하다. 즉 장애인이 상의에 한쪽 팔을 끼울 수는 있으나 머리를 집어넣거나 다른 팔을 넣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다리를 집어넣고 바지를 올릴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도움이 필요하다. 브래지어에 팔만 끼울 수 있다.

 

3

(5)

장애인은 옷을 입거나 벗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즉 입을 옷을 준비하거나 의상 부속품으로 치장하기, 또는 옷을 입고 벗는 시작과 마무리 단계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4

(8)

장애인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거나 옷을 조이는 과정(단추, 지퍼, 브래지어, 신발 끈 등)에 타인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유도, 재촉, 또는 힌트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옷 입는 시간이 정상의 3배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

 

5

(10)

장애인은 옷을 준비해서 입고 벗을 수 있고, 옷과 신발 끈을 조이거나, 코르셋, 보조기, 의지를 입고, 조이고 벗을 수 있다. 장애인은 속옷, 바지, 치마, 허리띠, 양말, 신발 끈을 조정할 수 있다. 브래지어, 목이 긴 스웨터, 지퍼, 단추 등을 관리할 수 있고, 벨크로, 지퍼 손잡이 등 다양한 보조 장치도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동작들을 적절한 시간 내에 수행 할 수 있다.

 

 

 

 

7. 배변조절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배변을 조절하지 못하여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를 착용해야 한다.

 

2

(2)

장애인은 적절한 배변자세를 취하거나 장운동촉진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을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실변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패드착용이 필요하다.

 

3

(5)

장애인이 적절한 배변자세는 취할 수 있지만 배변 후 항문을 닦는 일이나 실변 보조기구(패드 등) 착용을 위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변하는 경우는 드물다.

 

4

(8)

장애인은 좌약을 항문에 넣거나 관장하는 과정에 보호가 필요하다. 실변은 드물지만 실변 예방을 위해서는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변이 필요하다.

 

5

(10)

애인은 배변조절을 스스로 완벽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변하는 일은 없다. 손가락 자극, 변비약이나 좌약 사용, 관장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인공항문형성술 시에는 이를 독립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8. 배뇨조절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배뇨조절을 전혀 할 수 없어 실뇨가 있거나 지속적 도뇨를 하고 있다. 즉 밤 낮으로 실뇨가 있어 외부도뇨, 배뇨백, 야간백 사용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2

(2)

 

애인은 실뇨가 있으나 도뇨 기구 사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뇨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도움필요하지만 소변기를 제자리에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외부 도뇨기구, 튜브, 배뇨백 관리에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3

(5)

장애인은 배뇨는 할 수 있지만 배뇨자세를 취하거나 도뇨 기구, 패드 혹은 다른 기구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다. 음경을 소변통에 넣을 수 있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 있으며, 도뇨관을 삽입 할 수 있다. 간혹 실뇨가 있다. 유도, 힌트, 감독이 필요할 경우도 있다.

 

4

(8)

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실뇨가 없으나 화장실을 빨리 찾지 못하면 실뇨를 할 수 있다. 기구 사용이나 준비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실뇨 예방을 위해 재촉이나 힌트 혹은 규칙적 배뇨가 필요할 수 있다.

 

5

(10)

장애인은 배뇨조절이 가능하고, 기구 사용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패드나 기저귀가 젖기 전에 교환할 수 있다.

 

9. (의자/침대) 이동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장비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두 명의 도움이 필요하다.

 

2

(3)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참여하기는 하지만, 이동 동작의 전 과정에서 한 명의 최대한의 도움이 필요하다.

 

3

(8)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한 명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은 이동 동작의 어느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

 

4

(12)

장애인은 의자/침대, 침대/의자 간을 이동할 때 슬라이딩 보드를 조절하고, 의자차의 발판을 움직일 수 있으나 최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동 동작을 잘 수행하거나 안전을 위해 한 명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5

(15)

장애인은 의자/침대 이동 동작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의자차를 침대에 안전하게 부치고, 제동장치를 잠그고 발판을 들어 올린 후 침대로 옮겨 누울 수 있으며, 반대로 침대 모서리에 앉아 의자차를 제대로 위치시킨 후 의자차로 안전하게 이동 할 수 있다. 보행이 가능하다면, 의자에서 앉고 서거나 침대에서 의자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10. 보행 (만일 보행이 불가능하여 의자차 훈련을 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혼자서는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을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의자차 항목을 평가함.

 

2

(3)

장애인은 보행의 최대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보행에는 한 명 이상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3

(8)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지만, 보행보조기구(지팡이, 워커 등)를 챙기거나 보조기구를 조작하는데, 문지방이나 불규칙한 지면을 지날 때에 도움(한 명)이 필요하다.

 

4

(12)

장애인은 보행이 가능하나 50미터 미만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안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

 

5

(15)

장애인은 보조기(목발, 지팡이, 보행보조기 등)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앉아서 필요한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놓을 수 있어야 한다. 도움이나 보호 없이 50미터 이상 보행할 수 있다.

 

11. 의자차(보행 가능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2등급 이상)

등급

(점수)

주요 내용 및 설명

 

1

(0)

장애인은 의자차 보행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2

(1)

장애인은 평지에서 의자차를 단거리는 전진시킬 수 있으나 그 외의 모든 의자차 조작(브레이크, 팔걸이 조절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3

(3)

의자차를 전진시킬 수 있으나 의자차를 탁자 침대 등에 가까이 댈 때, 가구 주위나 제한된 공간에서 조작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4

(4)

장애인이 평평한 지면에서는 의자차 보행을 충분한 시간동안 혼자 사용할 수 있지만, 좁은 길모퉁이를 때에는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의자차를 조작할 때 구두 지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다.

 

5

(5)

장애인은 의자차를 독립적으로 사용하여 길모퉁이를 돌고, 회전할 수 있고, 또한 탁자, 침대에 가까이 댈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장실에서 조작할 수 있다. 의자차를 적어도 50미터는 전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뇌전증장애(소아청소년) - 예시

<발작의 형태별 진단에 따른 장애정도 예>

구 분

장 애 상 태

장애정도

1) 부분발작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전신발작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하기 5), 6)항과 같이 평가한다)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

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

상기 3)항과 동일하게 평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결신발작(absence seizure)

장애정도 판정에서 제외

 

6)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

mild한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severe하여 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에는 상기 3)항과 동일하게 평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 한 환자에게 여러가지 뇌전증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 (mixed seizures)

1)6)의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평가를 시행

 



보기1

7세 남아가 뇌전증 발작의 증상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였다. 발작은 잠들고 나서 수면 중에 주로 얼굴 근육의 경련으로 시작되는 형태였고 때로는 전신발작으로 진행되어 발견되기도 하였다. 뇌파검사 및 MRI 검사이후 양성 로란딕 뇌전증(benign rolandic epilepsy)으로 진단후 카르바마제핀으로 치료(carbamazepine therapy)를 실시하였으나, 추후 2년이 경과된 시점에도 1년에 1회의 부분발작만이 지속되었을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나, 뇌전증 발작횟수가 6개월 기준으로 평균 1/2 회에 해당하므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기2

첫 방문 당시 4세였던 전신 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환자에서 당시 뇌파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 후에 전신발작 환자로 진단하였다. 그 후 발프로익산(valproic acid), 토파맥스(topiramate), 라믹탈(lamotrigine), 엑세그란(zonisamide) 등의 항뇌전증약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발작은 완전 조절되지 않았고,  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평균 1주일에 4~5회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의 시간이 경과된 6세 환자이므로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고, 장애 정도는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평균 1개월에 16~20회이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하며,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보기3

3세 남아가 고개를 갑자기 떨어뜨리는 형태의 발작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였다. 발작은 하루에도 수십회씩 발생했다고 하며, 또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얼굴에 외상을 입어서 멍이 들어 있었다. 뇌파검사 및 MRI 검사이후에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 Gastaut syndrome)으로 진단하였고 발프로익산(valpoic acid), 라믹탈(lamotrigine), 토파맥스(topiramate), 엑세그란(zonisamide) 등의 항뇌전증약을 투여하면서 치료하였다. 1년의 치료기간이 지난 시점에 발작 강도나 발작횟수가 줄기는 하였으나 1주일에 평균 4~5회의 머리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련(head drop)이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1년의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된다. 뇌전증 발작 횟수가 평균 1개월에 16~20회에 해당하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보기4

6개월 된 남아가 이전까지는 정상발달을 하다가, 가끔 발작적으로 수차례씩 고개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손을 앞으로 올리는 듯한 발작을 하는 것이 관찰되어 병원을   내원하였다. 뇌파검사 및 MRI 검사이후 영아연축(Infantile spasm)으로 진단하였고, 스테로이드치료, 사브릴(vigabatrin), 토파맥스(topiramate) 등의 치료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치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매일 평균 3회(3회 몰아서 나타나는 clusters)의 연축(spasm)이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1년의 시간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나, 영아연축(Infantile spasm)의 경우에는 장애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된다. 뇌전증 발작횟수가 평균 1개월에 90회에 해당하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에 해당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보기5

첫 방문 당시 7세였던 환자에서 결신발작(absence seizure),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근간대성 발작(mild-myoclonic seizure)이 있어서, 당시에 뇌파검사 및 MRI 검사를 실시하였고 복합뇌전증환자로 진단하였다. 그 후 발프로익산(valproic acid), 클로바잠(clobazam)등의 항뇌전증약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발작은 완전 조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전신 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이 추가로 발현하여서 엑세그란(zonisamide), 토파맥스(topiramate)등의 항뇌전증약들을 추가로 투여하였으나 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도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평균 1주일에 1회, 경증의 근간대발작(mild-myoclonic seizure)은 평균 매일 5~6회,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 myo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2~3회,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은 평균 6개월에 3회 지속되는 경우

장애정도 판정은 치료 후 2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판정이 가능한 기간에 해당되고, 장애 정도는 결신발작(absence seizure)과 경증의 근간대발작(mild-myoclonic seizure)은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myo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2~3회이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고, 전신강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 clonic seizure)은 평균 1개월에 1회이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되지만, 복합뇌전증환자에서는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해야 하므로 중증의 근간대발작(severe-myoclonic seizure)의 경우를 선택하여 최종판정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다만, 2년 후에 재판정을 요한다.


4. 근력등급표

 

근 력 상 태

5등급 (Normal)

최대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4등급 (Good)

어느 정도의 저항에 대해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75% 정도)

3등급 (Fair)

중력에 대항하여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50% 정도)

2등급 (Poor)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25% 정도)

1등급 (Trace)

약간의 근 수축은 있으나, 능동적인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 (정상근력의 약 10%)

0등급 (zero)

근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 0등급 및 1등급의 근력을 가진 경우에는 완전마비로 간주한다.


5. GAF 채점표
  정신건강과 정신장애의 가설적인 연속선상에서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고려해 본다. 신체적(환경적)제한으로 인한 기능손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100-91 전반적인 활동에서 최우수 기능, 생활의 문제를 잘 통제하고 있고 개인의 많은 긍정적인 특질로 인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고 있음. 증상 없음


90-81 증상이 없거나 약간의 증상(예:시험 전 약간의 불안)이 있음, 모든 영역에서 잘 기능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흥미를 느끼고 있음. 사회적인 효율성이 있고, 대체로 생활에 만족, 일상의 문제나 관심사 이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음(예 : 가족과 가끔 말싸움)


80-71 만약 증상이 있다면, 일시적이거나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예상 가능한 반응임(예 : 가족과의 논쟁 후 집중하기가 어려움).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약간의 손상 정도 이상은 아님(예 : 일시적인 성적 저하)


70-61 가벼운 몇몇 증상(예 : 우울한 정서와 가벼운 불면증)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예 : 일시적인 무단 결석, 또는 가정 내에서 도벽). 그러나 일반적인 기능은 꽤 잘되는 편이며, 의미 있는 대인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음


60-51 중간 정도의 증상(예: 무감동한 정서와 우회증적인 말, 일시적인 공항상태)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 기능에서 중간 정도의 어려움(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50-41 심각한 증상(예:자살 생각, 심각한 강박적 의식, 빈번한 소매치기)또는 사회적, 직업적, 학교기능에서 심각한 손상(예 : 친구가 없거나 일정하게 직업을 갖지 못함)이 있음


40-31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예 : 말이 비논리적이고, 모호하고, 부적절하다), 또는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방면에서 주요 손상이 있음(예 : 친구를 피하는 우울한 사람, 가족을 방치하고, 일을 할 수 없고, 나이든 아동이 나이 어린 아동을 빈번하게 때리고 집에서 반항하고, 학업에 실패함)


30-21 망상과 환각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받는 행동, 또는 의사소통과 판단 에 있어서 심각한 손상, 지리멸렬, 전반적으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기, 자살에의 몰입이 있거나, 또는 거의 전 영역에서 기능할 수 없음(예 :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음, 직업과 가정과 친구가 없음).


20-11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약간의 위험(예 : 죽음에 대한 명확한 예견 없이 자살을 시도, 빈번하게 폭력적이고 조증의 흥분상태), 또는 최소한의 개인 위생을 유지하는데 실패(예 : 대변을 묻힘), 또는 의사소통의 광범위한 손상(예 : 대개 부적절하거나 말을 하지 않음)이 있음.


10-1  자신이나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지속적인 위험(예 : 재발성 폭력), 또는 최소한의 개인위생을 유지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무능, 또는 죽음에 대해 명확한 기대 없는 심각한 자살행동이 있음.


0     불충분한 정보


※필요한 경우는 중간점수도 사용된다. 예:45, 68, 72 등


6. 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헐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 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7. 용어 해설

○ 절단단 : 절단한 끝면, 절단된 나머지 부위
○ 상완(상박) : 어깨 아래서 팔꿈치에 이르는 부위
○ 전완부 : 팔꿈치에서 손목에 이르는 부위
○ 근위지관절 :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세 관절 중의 가운데 관절
○ 중수지관절 : 손가락이 시작되는 관절
○ 건 : 힘줄
○ 가로발목뼈관절 : 거골과 주상골, 종골과 입방골 사이의 관절
○ 가로발목뼈부위절단 : 가로발목뼈관절부위의 절단
○ 샤임절단 : 발목아래 발 부분의 절단으로 체중부하가 가능
○ 대퇴 : 엉덩이에서 무릎에 이르는 부위
○ 대퇴골 내과 : 대퇴부 하단의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 하퇴 : 무릎에서 발목에 이르는 부위
○ 좌골 : 골반뼈 아랫부분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분의 뼈)
○ 경골 : 무릎 아래쪽의 뼈 중 내측의 뼈(굵은 뼈)
○ 경골 내과 : 다른 쪽의 경골과 닿는 부분
○ 족부 : 발
○ 거골 : 발이 시작되는 지점의 뼈, 한발의 양쪽 복사뼈 사이에서 발목 관절을 형성
○ 주상골 : 족근골과 발가락뼈 사이에 있는 5개의 긴 뼈
○ 중족골 : 주상골 옆의 뼈
○ 종골 : 발뒤꿈치뼈
○ 입방골 : 종골 바로 앞의 뼈
○ 족근골 : 거골, 주상골, 종골, 설상골을 포함한 발목뼈
○ 전상장골극 : 골반뼈 전면에 튀어나온 부분
○ 슬개골 : 무릎뼈


○ 조현병
- 조현병은 만성중증장애상태를 가져오는 정신질환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다. 많은 경우 사춘기 전후부터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다.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등의 사고장애, 감정의 둔마 등의 감정장애, 무관심 등의 의지의 장애, 흥분이나 혼미 등의 정신운동성장애 등이 보인다. 의식의 장애, 지능의 장애는 통상 보이지 않는다. 급격히 발생하는 것부터, 서서히 발병하기 때문에 발병의 시기가 불명확한 것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만성화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장애를 갖게 된다.
- 양성증상‘정신질환의 상태(정신기능장애)’의 기술(記述)중에 사용되는 ‘양성증상’이라는 용어는 환각 등의 지각장애, 망상이나 사고전파, 사고탈취 등의 사고의 장애, 흥분이나 혼미, 긴장 등의 정신운동성의 장애 등과 같이 눈에 두드러지는 증상이다.
- 음성증상음성증상은 급성기를 경과한 후에 정신운동의 완만, 활동성의 저하, 감정둔마, 수동성과 자발성의 결여, 대화의 양과 내용의 빈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핍, 자기관리와 사회적 역할수행능력의 저하 등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
- 인격변화양성증상이나 음성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연상이완과 같은 지속적인 사고과정의 장애나 언어적 의사소통의 장애가 생기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거나 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인격변화라고 한다.
- 사고장애사고의 장애는 사고형태의 장애, 사고과정의 장애, 사고내용의 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고형태의 장애는 자폐적 사고 등이 있고, 사고과정의 장애는 사고의 우원증(circumstantiality), 사고이탈(tangentiality), 보속증(perse veration), 사고두절(blocking), 비논리적이고 지리멸렬한 사고, 연상이완 등이 있다. 사고내용의 장애는 피해망상 등의 망상을 포함한다.


○ 정동장애(양극성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 기분 및 감정의 변동으로 특징 지워지는 질환이다. 주된 증상기가 조증상태만인 경우를 조증, 우울상태만인 경우를 우울증(병), 조증상태와 우울상태가 모두 있는 경우를 조울증(병)이라 한다. 증상기 이외의 기간에는 정신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 번 증상기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잔여증상이 있거나 인격변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증상기는 수개월인 경우가 많다. 증상기를 반복하는 빈도는 다양하여 일생에 1회뿐인 경우도 있고, 일 년에 십수회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병상기가 단기간이더라도 빈번하게 반복되면, 장애상태가 더 중하게 된다. 일 년간에 1회 이상의 병상기가 있으면, 병상기가 자주 반복하여, 통상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 기분의 장애기분의 장애에는 조증에서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지나치게 고양된 기분과 우울증에서 보이는 슬픔의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심하고 기간도 오래 끄는 우울한 기분이 있다.
- 의욕‧행동의 장애조증상태에서는 자아감정의 항진 때문에 행동의 억제가 불가능한 상태, 우울상태에서는 귀찮아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 사고의 장애사고의 장애에 대해서는 조현병의 사고장애 증상과 유사하나, 조울증의 경우에는 사고비약 등의 사고과정의 장애와 과대망상을 주로 하는 사고내용의 장애가 출현하기 쉽다. 또 조증 혹은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기간에는,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도 있고, 단기간에 회복되어 안정화되는 경우도 있다.


○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의 증상과 정동장애 증상의 양자가 동일한 정도로 동시에 존재하는 질환군을 가리킨다. 발병은 급격하고, 대부분 주기성(周期性)의 경과를 보이고, 예후가 조현병과 정동장애의 중간정도이다. 증상은 의식장애(착란상태), 정동장애, 정신운동성장애를 주로 하고, 망상은 부동적이고 비체계적인 것이 많다. 경과가 주기적이고 후유증을 잘 남기지 않는 점에서는 조현병보다 조울병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