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08-23
천민영( ☎ 044-202-2668 )/예비급여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19-08-23
○ 주요 개정사항
-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Bladder scan) 건강보험 적용
○ 시행일 : 2019년 9월 1일
○ 추가문의 : 044 - 202 - 2668 /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8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2019.8.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656-2 신우내압측정검사란 다음에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의 급여기준란을,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비뇨기(신장․부신․방광)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656-3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 나656-3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 의 급여기준 | 나656-3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나944 | 남성생식기 (전립선·정낭· 음경·음낭)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 1.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 다 음 -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 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 어야 함. 다만, 제한적 초음파는 문제되는 부위 위주로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1) 표준영상의 범위 요도를 포함함 전립선 중앙부 시상면 스캔, 양측 정낭 횡스캔 나) 전립선(경복부) 하부 횡스캔 장축스캔과 직각으로 시행한 좌·우측 각각 고환 중간부 횡스캔, 좌·우측 각각 부고환 시상면 스캔(두부, 미부 포함), 좌·우측 각각 정삭 시상면 스캔 2) 판독소견서 검사와 판독한 의사(면허번호), 검사소견, 결론, 의료기관명 내용을 상세 기술해야 함. (도플러 영상의 경우) 유무, 정낭의 이상소견 여부 이상 유무, 부고환 이상 유무, 기타 음낭 이상 소견 나. 산정방법 진단 또는 경과관찰 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다만, 나944다(1)주 경복부 전립선 초음파는 항문의 선천성 기형 등으로 초음파 탐촉자 삽입이 어렵거나 항문이 포함된 수술로 항문폐색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산정함. - 아 래 -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2) 남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 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단순 초음파(나940)를 산정하며, 초회부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 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산정함. 2.「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주된 검사는 소정점수의 100%, 제2의 검사는 소정점수의 50% 를 산정하며, 최대 150%까지 산정함. 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대상자 및 의심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우선 적용하되,「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동 급여기준을 적용함.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함. |
부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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