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19-17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8.5.)
2. 보건복지부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 을 아래와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나. 시행일 : 2019.10.1부터
-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붙임 1. 고시 2019-177호 및 관련질의 응답 각 1부
2.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부
Ⅰ.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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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기 위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6등급 이상)이 적용되는 시점은? | ○ ’19년 4분기 적용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1~6등급인 경우 ’19.10.1.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 가능하며, 이를 위해 ’19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
2 | 환자가 일반병동에 입원하였으나,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지? |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 시 가능함 -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아 산정 불가함 | |||||||||||||||||||||||||||||||||||||||||||||||||||||||||||||||||||||||||||||||||||||||
3 |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1인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1인실 입원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이 가능한지? | ○ 1인실 입원료 산정 시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1인실 입원료(비급여코드 AB901, AB902, AB903, 15901, 15902, 15903)를 반드시 청구하여야 함
※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 질의응답 참고 | |||||||||||||||||||||||||||||||||||||||||||||||||||||||||||||||||||||||||||||||||||||||
4 | 환자 외박 시(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
5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 산정 시 입원 1일당 1회의 의미는? | ○ 환자당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 |||||||||||||||||||||||||||||||||||||||||||||||||||||||||||||||||||||||||||||||||||||||
6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야간간호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단,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예시1)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예시2) 일반병동에 6박 7일 입원하였으므로 7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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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 |||||||||||||||||||||||||||||||||||||||||||||||||||||||||||||||||||||||||||||||||||||||
8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는 각각 산정 가능한지? |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및 「야간간호료 산정기준」을 각각 충족한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함 | |||||||||||||||||||||||||||||||||||||||||||||||||||||||||||||||||||||||||||||||||||||||
9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한 간호사 인력 신고방법은? |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야간간호료 -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매분 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적용방법 -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한 차등제 산정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에 적용함
○ 인력신고 방법 - 야간전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 or.kr) > 현황신고‧변경 > 인력현황 > 간호인력 신고 메뉴이용 - 야간근무간호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차등제 제출시 같이 입력함 | |||||||||||||||||||||||||||||||||||||||||||||||||||||||||||||||||||||||||||||||||||||||
10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적용 결과조회에서 확인 |
2.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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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산정이 가능한 간호사의 기준은? |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야간전담간호사는 제외 | |||||||||||||||||||||||||||
12 |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 |||||||||||||||||||||||||||
13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의 기준은? | ○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 야간전담간호사 수(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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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에서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기준은? | ○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을 받는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를 말하며, 간호사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 3개월 평균(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인원임 -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 간호사는 제외함
※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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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의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산정방법은? |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총 간호사(산정인원 수) 중 야간전담간호사(산정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예시) 수간호사 2명, 3교대 근무 간호사 34명, 야간전담간호사 6명 근무하는 경우 : (6 ÷ 42)×100 = 14.28% | |||||||||||||||||||||||||||
16 |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의 직전분기 대비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이 없어 산정불가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차기분기 -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현황과 차기분기의 현황을 비교하여,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산정함 (예시)
※ 야간전담간호사는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3. 가28-1 야간간호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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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야간근무 간호사 근무시간(22시~익일 6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 ○ 야간간호료 산정을 위해서는 야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함 - 다만, 요양기관별 교대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밤번 근무시간이 22시~익일 6시가 아니더라도 교대근무로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가능함 - 야간 근무시간은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는 근무시간으로 적용하며, 근로계약서상 또는 병원별 명시된 근무조별 근무시간에 따름 (예시) 밤번 근무시간이 23시~익일 7시인 경우, 22시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하더라도 명시된 근무시간을 기준(23시~익일 7시)으로 적용 | |||||||||||||||||||||||||||||||||||||||||||||||||||||||||||||||||||||||||||||||||||||||||||||||||||
18 | 야간근무 간호사 수 산정방법은? |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에 간호사가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동일 야간시간 동안 교대 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산정 (예시) 교대 근무 관련 적용예시 2번, 6번 참고
○ 야간 근무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매일의 야간근무 시작 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7월 14일 22시부터 7월 15일 6시까지 근무한 간호사의 경우 14일자에 1인으로 기재
○ 야간시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한 간호사를 0.5인으로 추가 인정함 -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실인원수로 기재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0.5인으로 산정됨 (예시) 추가 근무 관련 적용예시 4번, 5번 참고
※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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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의 산정방법은? | ○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수(환자수)를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로 나누어서 야간근무 간호사 1인당 담당 병상수(환자수)가 25병상(환자) 이하이어야 함 -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와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함 - 환자 수 적용 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따른 대상기관 - 병상 수 적용 기관 : 환자 수 적용 제외 기관
※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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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신규개설기관의 경우 적용기준은? | ○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는 산정불가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의 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하며, 신규개설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적용을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신규개설일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평균하여 산정하며, 해당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함 (예시) 7.10.개설 → 9.16~20. 야간근무 현황 신고 → 10.1.부터 수가 산정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신규개설일이 속한 해당분기 및 차기분기는 산정할 수 없으며, 차기분기 현황을 신고하여 차차기분기부터 산정 가능함 (예시) 9.10.개설 → 9.30.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 → 12.16~20. 차기분기 야간근무 현황 신고 → 다음 연도 1.1.부터 수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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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1.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을 적용 하는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의 경우는 소재한 지역 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대상기관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국립중앙의료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대한 적십자사 조직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소재지에 상관없이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임. |
2 | 환자수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는?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하며 상급종합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에 의해 요양병원 수가를 적용받지 않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도 포함함 |
3 | 기관의 소재지 이전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 단, 관할지역 외 이전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개설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함. |
4 |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변경됨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방법 | ○ 전분기 마지막월 15일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 환자수로 적용함. |
5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 관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새롭게 설립(지정) 또는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 신고방법 |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인인증로그인/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현황신고/일반병동차등제환자수기준대상공공요양기관 신고 |
2. 환자 수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6 |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을 위한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 ○「의료법」제4조의2에 따른 간호·간병통합병동,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병동 입원 환자는 해당하지 않음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적용은 일반병동 환자에 한함 |
7 |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미만 입원하여 입원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8 |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일반병동의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낮병동, 분만실 등 그 외 병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산정함. |
9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산정함. |
10 | 외박으로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는 경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11 |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포함하여 산정함. -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보, 산재, 보훈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기타’란에 기재함. |
12 | 입원환자의 자격이 입원 중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산재에서 건강보험으로 변경된 경우 어느 자격으로 기재하는지? | ○ 자격 변경 전날까지는 기존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자격이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자격의 환자수로 기재함. |
13 | 환자가 A병동에서 B병동으로 병실을 옮긴 경우, 어느 병동으로 기재하는지? | ○ 매일의 종료시점(24시)를 기준으로 점유하는 병동에 기재함. - 전동 전날까지는 A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하며, 전동한 날부터 B병동의 환자수로 기재함. |
14 | 응급실에 있던 환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길 경우, 환자수 산정방법 | ○ 일반병동에 입실한 날짜부터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15 | 정신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환자수 산정방법 | ○ 일반병동 환자수에 폐쇄병동 환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하며, 입원초일은 산입하고 퇴원일은 제외함 |
3. 등급적용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6 | 신규개설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적용기준 |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는 6등급으로 적용하고, 차기 분기 적용을 위한 가산 등급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함. - 입원환자수는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함. - 간호인력 · (’20.7.1.이전) 해당 분기 잔여기간을 평균(각 월의 15일자 기준)하여 산정함. · (’20.7.1.이후) 최초 운영일 부터 해당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해당 분기 및 차기 분기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은 6등급을 적용함. |
17 | 신규개설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20.1.1.이전) 최저등급으로 적용 - (’20.1.1.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적용 |
18 |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일체를 인수 한 후 동일장소에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수의 비) 등급 산정방법 | ○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된 경우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이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보아,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을 연계하여 적용함 - 개설일이 속한 분기: 폐업한 요양기관의 등급 적용 -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일 이전 인력 및 환자 수는 산정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 수를 포함하여 산정함 예) '19.7.20.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요양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한 기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적용방법 - '19.7.20~9.30(3/4분기): 폐업한 요양기관 등급 적용 - '19.10.1~12.31(4/4분기): '19.7.20.이전은 폐업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며, '19.7.20. 이후는 개설한 요양기관의 인력, 환자 수를 반영하여 합산하여 적용 |
4. 기타
연번 | 질 의 | 답 변 |
19 | 대상기관이 환자수를 적용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 ○ 고시 제2019-177호에 따라 환자수로 적용하는 기관의 경우 ‘19년 4분기부터 환자수를 적용한 간호등급이 적용되며, 이를 위해 ‘19년 9월16일~20일 사이에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함 |
20 | 대상기관 중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이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이 별도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 ○ 환자수 기준 간호등급 적용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호관리료 추가수익분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관한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Ⅲ.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 및 제2019-177호 관련, ‘19.10.1.적용)
□ 간호사 산정기준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 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산정 가능하나, 다른 계약직의 경우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7조 등을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음. |
2 | 1주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은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기준인지? 또는 실제 근로시간 기준인지? |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다만, 요양기관의 사정상 주당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 |
3 |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하는데,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기준은? | ○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직전 분기부터 산정 시점까지 해당 병원에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지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을 적용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간호사의 경우 제외)
- ’19.6.16일 이전 입사하여 ’19년 3분기 중 근무한 단시간 근무자는 ’19년 4분기부터 적용 가능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분기부터 바로 적용 |
4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 현황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 ○ 2개 이상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음.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
5 |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 ○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 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음. |
6 | <‘20.7.1.이전> 단시간근무간호사 및 계약직간호사가 1개월 이상 장기 유급휴가일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 | ○ 단시간 및 계약직 근무간호사도 1개월 이상 장기 유급 휴가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간호인력산정에서 제외함. |
<‘20.7.1.이후> 간호등급 산정대상 간호인력이 16일 이상 장기 부재일 경우에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 ○ 휴가 또는 출장 등으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재기간 동안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
7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 방법은? |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전일제 근무로서 1인으로 산정하며,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나.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함. - 참고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간호사 의무 고용 비율 산정 시 정규직간호사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도 포함됨. |
8 | 단시간 및 계약직 간호사의 근무시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 ○ 근로기준법 제50조내지 제59조에 의거 주 당 평균 40시간, 1일 8시간 및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연장근무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지급함. 다만, 의료업 등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을 변경 가능 |
9 | 야간전담간호사가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인 경우에도 야간전담간호인력 산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 야간전담간호사를 산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에 따라, 정규직 야간전담간호사 및 계약직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해 모두 적용 가능함. |
10 | 야간전담 간호인력 산정 시 야간근무시간(20시~익일 08시)을 요양기관 상황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지? 예) 19시~익일 07시 또는 21시~익일 09시 | ○ 통상 밤번 근무가 20시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20시~익일 08시 사이에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전담으로 규정하였으나, 요양기관별 특성이 다를수 있음을 고려하여, 밤번 근무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는 당해 요양기관의 밤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11 |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 한 경우 인력 산정? |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에 대하여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야간전담간호사 산정대상에서는 제외함. 다만,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나.3)나))은 적용 가능함. |
12 |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 및 종합병원이 기존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 ○ 2014.12.15. 기준 야간전담간호사로 근무중인 인력(1명 이상)의 근로(고용)계약서 및 야간전담근무표 사본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적용가능 |
Ⅳ.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재직일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관련, ‘20.7.1.적용)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서 간호사 수를 재직일수로 적용하는 시점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77호 시행일에 따라 2020년 3분기 차등제 등급부터 적용하며, 인력현황 은 적용분기 전분기 내역(2020.3.15.~2020.6.14.)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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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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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환자실>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하는 방법은? | ※ 산정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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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6일 이상 장기 부재일 경우에 간호인력 산정방법은? | ○ 휴가 또는 출장 등으로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재기간 동안은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
5 | 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신규개설기관(2020.7.1. 이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신규개설기관(2020.7.1. 이후) 간호등급 산정방법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수 기준) 관련 질의응답’ 16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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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신규개설기관도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 분기 둘째 달 15일 이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함 ○ 분기 둘째 달 16일 이후 신규개설한 경우 분기 마지막 일까지 제출함 ○ 단, 신규개설분기의 통보서 제출 후에 차기분기의 통보서를 순차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관련 질의응답
Q1 |
| 모니터링 자료제출 대상은?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전환된 이후 등급이 상향되어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요양기관
예) 동일 분기 내의 병상수 등급이 5등급, 환자수 등급 2등급인 경우,
☞ (병상수 등급) - (환자수 등급) : 3등급 상향
○ 등급 상승으로 발생한 추가수익금의 70% 이상 사용하지 못한 요양기관
Q2 |
|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 추가 채용 인건비도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 포함되는지? |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인건비 또는 간접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간호보조인력의 인건비는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에서 제외됨
Q3 |
| 모니터링 자료제출 시기는?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하는 분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가수익금을 처우개선비 사용계획에 따라 모두 소진하는 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기의 자료는 매분기 각각 작성하고, 자료 제출은 매년 1분기 ~ 4분기의 자료를 다음 연도에
1회 통합제출하며, 제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별도 안내에 따름.
(예시1) 2019년 3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100%를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 일반병동 간호등급 |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 자료 작성 여부 | 자료 제출 시기 | |
병상수 기준 | 환자수 기준 | ||||||
‘19년3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30만원 | 30%(30만원/100만원) | O | ‘20년 |
‘19년4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70만원 | 50%(100만원/200만원) | O | |
‘20년1분기 | 5등급 | 5등급 | - | 100만원 | 100%(200만원/200만원) | O | ’21년 |
‘20년2분기 | 5등급 | 5등급 | - | - |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19년 3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100% 소진한 ’20년 1분기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19년 3분기, 4분기 자료 제출은 ‘20년 별도 안내 기간에, ’20년 1분기 자료 제출은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예시2)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 일반병동 간호등급 |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 자료 작성 여부 | 자료 제출 시기 | |
병상수 기준 | 환자수 기준 | ||||||
‘19년4분기 | 6등급 | 6등급 | - | - | - | - | - |
‘20년1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30만원 | 30%(30만원/100만원) | O | ’21년 |
‘20년2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40만원 | 35%(70만원/200만원) | O | |
‘20년3분기 | 5등급 | 5등급 | - | 50만원 | 60%(120만원/200만원) | O | |
‘20년4분기 | 5등급 | 5등급 | - | 60만원 | 90%(180만원/200만원) | O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년1분기부터 사용계획대로 처우개선비를 90%이상 소진한 ’20년4분기까지의
자료를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예시3) 2020년 1분기부터 병상수 적용기준보다 환자수 적용기준의 간호등급이 상향되었고, 다음 분기의 추가 수익금을 예상하여 2020년 1분기에 2분기 및 3분기 처우개선비를 미리 사용한 경우 (추가수익금의 90%이상을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계획)
구분 | 일반병동 간호등급 | 추가수익 발생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금액 [별지 제2호 서식] | 처우개선비 사용비율 | 자료 작성 여부 | 자료 제출 시기 | |
병상수 기준 | 환자수 기준 | ||||||
‘19년4분기 | 6등급 | 6등급 | - | - | - | - | - |
‘20년1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300만원 | 300%(300만원/100만원) | O | ’21년 |
‘20년2분기 | 6등급 | 5등급 | 100만원 | 0원 | 150%(300만원/200만원) | O | |
‘20년3분기 | 5등급 | 5등급 | 100만원 | 0원 | 100%(300만원/300만원) | O | |
‘20년4분기 | 5등급 | 5등급 | - | - | - | - | - |
→ 추가수익금이 발생한 ‘20년 1분기~’20년 3분기의 자료를 ’21년 별도 안내 기간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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