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19-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08-05

야국화 2019. 8. 5. 17:33

2019-1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08-05
김소연(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19-177
 

ㅇ 주요내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 개선(병상수⇒환자수)

  - 야간간호료 신설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 간호등급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 강화

  -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
 

ㅇ 시행일 : 2019.10.1.부터

   - 단, 미신고 기관 입원료 감산은 2020.1.1.부터, 간호인력 신고시 재직일수 적용은 2020.7.1.부터 적용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 2019.8.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란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2
입원료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일반병상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

      병상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건강

      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

      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나.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

      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등).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단,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가)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

       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나)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

        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0.4인, 20(이상)~

        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인,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인, 28(이

        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인, 32(이상)~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08시사이)

         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

         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40시간 미만인 근무자

         는 상기 ‘나)’의 산정인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만,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 병원의 경우에도 2014. 12.15.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

         기관임을 신고한 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라)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

         의 80으로 함.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

      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4)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

     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

의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나.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

      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

      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

      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다. 간호사 수 기준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신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라.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마.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

     (4)에 따라 산정함.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

     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바.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9 중환자실 입원료 중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9
중환자실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

   으로 함.
나.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연속적 부재기간

   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

       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

      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병상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함.
   3)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

       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

       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단,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2014.12.15.을 기준으로 야간

     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음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

      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

  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1 야간간호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가28-1
야간

간호료

야간

간호료
산정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

  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

     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Ⅰ. 행위 별지 서식 중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  [별지 제2호의 5 서식], [별지 제2호

     의 6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와

     같이 각각 신설 및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

 한다.

1.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의 개정사항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별지 제2호의 3 서식], [별지 제2호의 4 서식]은 2020년 7월 1일부터 삭제한다.
2.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다목 1) 및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중 마목 1)의 개정사항은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가2 입원료 중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중 나목 4) 및 다목 5), 가9

   중환자실입원료 중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 나목 및

   다목 3), [별지 제2호의 5 서식], [별지 제2호의 6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개정사항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첨부>

[별지 제2호의 3 서식]

간호사수 현황

(

)

산정인원 ( 년 월 15일자 기준)

산정인원 ( 년 월 15일자 기준)

산정인원 ( 년 월 15일자 기준)

일반

단시간

야간전담

일반

단시간

야간전담

일반

단시간

야간전담

(40

)

(40

)

36

40

32

36

28

32

24

28

20

24

16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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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0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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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6

28

32

24

28

20

24

16

20

40

36

40

32

36

28

32

24

28

20

24

16

20

(40

)

(40

)

36

40

32

36

28

32

24

28

20

24

16

20

40

36

40

32

36

28

32

24

28

20

24

16

20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학

폐쇄

병동

 

 

 

 

 

 

 

 

 

 

 

 

 

 

 

 

 

 

 

 

 

 

 

 

 

 

 

 

 

 

 

 

 

 

 

 

 

 

 

 

 

 

 

 

 

 

 

 

 

 

 

 

신생

아실

 

 

 

 

 

 

 

 

 

 

 

 

 

 

 

 

 

 

 

 

 

 

 

 

 

 

 

 

 

 

 

 

 

 

 

 

 

 

 

 

 

 

 

 

 

 

 

 

 

 

 

 

수술

 

 

 

 

 

 

 

 

 

 

 

 

 

 

 

 

 

 

 

 

 

 

 

 

 

 

 

 

 

 

 

 

 

 

 

 

 

 

 

 

 

 

 

 

 

 

 

 

 

 

 

 

 

 

 

 

 

 

 

 

 

 

 

 

 

 

 

 

 

 

 

 

 

 

 

 

 

 

 

 

 

 

 

 

 

 

 

 

 

 

 

 

 

 

 

 

 

 

 

 

 

 

 

소계

 

 

 

 

 

 

 

 

 

 

 

 

 

 

 

 

 

 

 

 

 

 

 

 

 

 

 

 

 

 

 

 

 

 

 

 

 

 

 

 

 

 

 

 

 

 

 

 

 

 

 

 

합계

 

 

 

 

 

 

 

 

 

 

 

 

 

 

 

 

 

 

 

 

 

 

 

 

 

 

 

 

 

 

 

 

 

 

 

 

 

 

 

 

 

 

 

 

 

 

 

 

 

 

 

 

- 간호사 근무현황(산정대상 간호사만 산정)

) 20152/4분기적용(2015120153)

- 적용 간호사수 : + + = /3 = 병상(3개월 평균) : 소수점 3자리수 반올림

작성요령

기존 심평원에서 구축한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DB를 연계시켜 분기별로 매월 15일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 일반현황을 적용하여 자동생성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수 현황에 숫자가 자동생성

단시간 및 야간전담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을 구분

각월의 병동별 간호사수(3개월)3개월 평균값 산출 (소수점 3자리수에서 반올림)

일반병동 및 특수병동 중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 간호사수만 적용.

,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특수병동)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의 간호사수는 미적용

[별지 제2호의 4 서식]

병동별 근무간호사 현황

 

 

일반병동

직종구분

근무형태

직책

성명

산정여부

단시간

야간전담간호사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인원수

001병동

정규직

전일제

수간호사

 

 

 

 

 

 

 

 

 

 

 

 

전일제

책임간호사

 

 

 

 

 

 

 

 

 

 

 

 

단시간시간제

(36~40시간)

간호사

 

 

 

 

 

 

 

 

 

 

 

 

단시간시간제

(32~36시간)

 

 

 

 

 

 

 

 

 

 

 

 

 

단시간시간제

(28~32시간)

 

 

 

 

 

 

 

 

 

 

 

 

 

단시간시간제

(24~28시간)

 

 

 

 

 

 

 

 

 

 

 

 

 

단시간시간제

(20~24시간)

 

 

 

 

 

 

 

 

 

 

 

 

 

단시간시간제

(16~20시간)

 

 

 

 

 

 

 

 

 

 

 

 

 

야간전담제

(40시간)

 

 

 

 

 

 

 

 

 

 

 

 

 

야간전담제

(36~40시간)

 

 

 

 

 

 

 

 

 

 

 

 

 

야간전담제

(32~36시간)

 

 

 

 

 

 

 

 

 

 

 

 

 

야간전담제

(28~32시간)

 

 

 

 

 

 

 

 

 

 

 

 

 

야간전담제

(24~28시간)

 

 

 

 

 

 

 

 

 

 

 

 

 

야간전담제

(20~24시간)

 

 

 

 

 

 

 

 

 

 

 

 

 

야간전담제

(16~20시간)

 

 

 

 

 

 

 

 

 

 

 

 

계약직

전일제

(40시간)

 

 

 

 

 

 

 

 

 

 

 

 

 

단시간시간제

(36~40시간)

 

 

 

 

 

 

 

 

 

 

 

 

 

단시간시간제

(32~36시간)

 

 

 

 

 

 

 

 

 

 

 

 

 

단시간시간제

(28~32시간)

 

 

 

 

 

 

 

 

 

 

 

 

 

단시간시간제

(24~28시간)

 

 

 

 

 

 

 

 

 

 

 

 

 

단시간시간제

(20~24시간)

 

 

 

 

 

 

 

 

 

 

 

 

 

단시간시간제

(16~20시간)

 

 

 

 

 

 

 

 

 

 

 

 

 

야간전담제

(40시간)

 

 

 

 

 

 

 

 

 

 

 

 

 

야간전담제

(36~40시간)

 

 

 

 

 

 

 

 

 

 

 

 

 

야간전담제

(32~36시간)

 

 

 

 

 

 

 

 

 

 

 

 

 

야간전담제

(28~32시간)

 

 

 

 

 

 

 

 

 

 

 

 

 

야간전담제

(24~28시간)

 

 

 

 

 

 

 

 

 

 

 

 

 

야간전담제

(20~24시간)

 

 

 

 

 

 

 

 

 

 

 

 

 

야간전담제

(16~20시간)

 

 

 

 

 

 

 

 

 

 

 

002병동

정규직

...

 

 

 

 

 

 

 

 

 

 

 

 

 

...

 

 

 

 

 

 

 

 

 

 

 

 

계약직

 

 

 

 

 

 

 

 

 

 

 

 

소계

 

 

 

 

 

 

 

 

 

 

 

 

 

합계

 

 

 

 

 

 

 

 

 

 

 

 

 

작성요령(자동생성)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성명이 월별로 , 처리

[별지 제3호 서식]

(앞면)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허가병상

일반병동(   ) / 적용일자(   )

특수병동(   ) / 적용일자(   )

폐쇄병동

1. 적용

2. 미적용

적용분기 ( 년 분기)

 

연번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명

운영병상수

용일자(from)

적용일자(to)

1

 

 

 

 

 

 

2

 

 

 

 

 

 

3

 

 

 

 

 

 

4

 

 

 

 

 

 

5

 

 

 

 

 

 

6

 

 

 

 

 

 

7

 

 

 

 

 

 

8

 

 

 

 

 

 

9

 

 

 

 

 

 

10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허가병상수 : 일반병동 / 특수병동에 대한 병상수 및 각각의 적용일자는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 20061231)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병상수 제외여부 : (신설:20080701)

-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적용여부 : 1. 적용, 2 미적용 (코드입력 또는 표시함.)

병동코드 : 001, 002, 003, 004등으로 연번기재 또는 입력

 

병동명 : 병원별 병동명칭(: 31병동, 진달래병동 등)

특수병동의 경우 :

010. 분만실, 020. 신생아실, 030. 수술실, 040. 회복실, 050. 중환자실(054 일반, 052 신생아,

055.소아), 060. 인공신장실, 070. 무균치료실, 080. 격리병실, 090. 물리치료실, 100. 강내치료

, 110. 방사선옥소입원치료실, 120. 낮병동, 130 폐쇄병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률에 의한 정신의료기관 ), 140. 응급실, 150.집중치료실(151. 뇌졸중,

 152. 고위험임산부)

 

운영병상수 : 병원에서 실제 운영중인 운영병상수를 각각 기재 또는 입력

 

적용일자(from)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8자리 숫자로 입력(: 20061231)

 

적용일자(to) : 요양기관개설신고필증상의 변경일 전일, 8자리 숫자로 입력(: 99991231)

 

병동구분 : 일반, 특수, 기타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휴가

병동

간호

등급

적용

여부

출산대체

 

(fr

om)

(to)

병동

구분

병동

코드

(fr

om)

(to)

대체

기간

(fr

om)

적용

일자

(to)

성명

주민

번호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1) 세부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뒷면)

요양기관 간호인력 일반현황 작성요령

연번 :

주민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수 7자리수를 기재 또는 입력(000000-0000000)

적용일자 : 직종구분, 직책, 간호등급 적용여부 변경시 적용일자 기재

직종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정규직(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2. 계약직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1.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3. 단시간 시간제(36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4. 단시간 시간제(3236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5. 단시간 시간제(28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6. 단시간 시간제(2428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7. 단시간 시간제(20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8. 단시간 시간제(162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9. 야간전담제(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10. 야간전담제(36~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11. 야간전담제(3236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근무

12. 야간전담제(28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8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13. 야간전담제(24~28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28시간 미만 근무

  14. 야간전담제(20~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15. 야간전담제(16~2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근무

   ⑥ 직책(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부원장,       02. 이사,             03. 부장,                    04. 과장(팀장, 감독)

      05, 수간호사,  06. 책임간호사   07. 부책임간호사,   08. 간호사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 홍길동)

면허번호 : 띄어쓰기 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20141231)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 20141231)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입력(: 20141231)

휴가구분(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병가, 05. 휴직, 06. 기타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20141231)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20141231)

  ⑮ 병동구분, 병동코드 :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상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 또는 입력(: 1001_일반병동의 001병동코드, 2010_특수병동의 분만실)

병동별 근무 적용일자(from) :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20141231)

병동별 근무 적용일자(to) :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 또는 입력(: 99991231)

간호등급적용여부(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1. 적용, 2. 미적용

(19)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번부터 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19)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별지 제4-1호 서식]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성명

 

구분

병동별

년 월

(전월15~당월14)

년 월

(전월15~당월14)

년 월

(전월15~당월14)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8시간

4시간(이상)~

8시간(미만)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소계

 

 

 

 

 

 

 

 

특수

병동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소계

 

 

 

 

 

 

 

 

합계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병상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소수점 3자리이하 절사) :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Y/N

작성요령

병동 구분 : 일반, 특수

병동별 월별 : 전월15~당월14

8시간 야간근무 간호사 수 : 야간시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별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하며, 동 시간동안 교대근무로 인해 근무자가 변경되더라도 연속 근무 시에는 1인으로 기재

교대근무 관련 예시) 22~23시에 간호사A가 근무하고 23~익일 06시에 간호사B가 근무한 경우 8시간 근무 간호사 1인으로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야간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하여 기재

4시간(이상)~8시간(미만) 야간근무 간호사 수 : 야간시간(2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 간호사가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별 야간근무 간호사 수의 합)를 기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일반병동의 병상에 포함하는 경우 폐쇄병동 야간근무 간호사 수도 포함하여 기재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대상기간 야간근무 간호사 수/대상기간 일수의 합(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대상기간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3개월

병상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 : 일반병동 병상 수(3개월 평균) 대비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 : 일반병동 환자 수(3개월 평균) 대비 적용 야간근무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야간간호료 산정 가능 여부 :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 야간근무 간호사 수 비가 25:1 이하인 경우 Y

25:1을 초과하는 경우 산정 불가

야간간호료 관련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별지 제2호의 5 서식]

 

간호사수 현황

(진 료

)

산정인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일반

단시간

야간전담

정규직

전일제

(40시간)

계약직

전일제

(40)

36

40

시간

32

36

시간

28

32

시간

24

28

시간

20

24

시간

16

20

시간

40

시간

36

40

시간

32

36

시간

28

32

시간

24

28

시간

20

24

시간

16

20

시간

일반

병동

001

병동

 

 

 

 

 

 

 

 

 

 

 

 

 

 

 

 

 

 

002

병동

 

 

 

 

 

 

 

 

 

 

 

 

 

 

 

 

 

 

003

병동

 

 

 

 

 

 

 

 

 

 

 

 

 

 

 

 

 

 

 

 

 

 

 

 

 

 

 

 

 

 

 

 

 

 

 

소계

 

 

 

 

 

 

 

 

 

 

 

 

 

 

 

 

 

 

특수

병동

정신

건강

의학과

폐쇄

병동

 

 

 

 

 

 

 

 

 

 

 

 

 

 

 

 

 

 

신생

아실

 

 

 

 

 

 

 

 

 

 

 

 

 

 

 

 

 

 

수술

 

 

 

 

 

 

 

 

 

 

 

 

 

 

 

 

 

 

 

 

 

 

 

 

 

 

 

 

 

 

 

 

 

 

 

소계

 

 

 

 

 

 

 

 

 

 

 

 

 

 

 

 

 

 

합계

 

 

 

 

 

 

 

 

 

 

 

 

 

 

 

 

 

 

- 간호사 근무현황(산정대상 간호사만 산정)

) 20203/4분기적용(20203152020614)

- 적용 간호사수 :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 해당 분기일수(소수점 3자리수 반올림)

작성요령

기존 심평원에서 구축한 병원별 간호사 인력현황 DB를 연계시켜 분기별 재직일수별로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 일반현황을 적용하여 자동생성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수 현황에 숫자가 자동생성

단시간 및 야간전담의 경우 정규직 / 계약직을 구분

일반병동 및 특수병동 중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 간호사수만 적용.

,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특수병동)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폐쇄병동의 간호사수는 미적용

[별지 제2호의 6 서식]

병동별 근무간호사 현황

 

 

일반병동

직종구분

근무형태

직책

성명

재직일수

단시간

야간전담간호사

산정인원수

산정인원수

001병동

정규직

전일제

수간호사

 

 

 

 

 

 

전일제

책임간호사

 

 

 

 

 

 

단시간시간제

(36~40시간)

간호사

 

 

 

 

 

 

단시간시간제

(32~36시간)

 

 

 

 

 

 

 

단시간시간제

(28~32시간)

 

 

 

 

 

 

 

단시간시간제

(24~28시간)

 

 

 

 

 

 

 

단시간시간제

(20~24시간)

 

 

 

 

 

 

 

단시간시간제

(16~20시간)

 

 

 

 

 

 

 

야간전담제

(40시간)

 

 

 

 

 

 

 

야간전담제

(36~40시간)

 

 

 

 

 

 

 

야간전담제

(32~36시간)

 

 

 

 

 

 

 

야간전담제

(28~32시간)

 

 

 

 

 

 

 

야간전담제

(24~28시간)

 

 

 

 

 

 

 

야간전담제

(20~24시간)

 

 

 

 

 

 

 

야간전담제

(16~20시간)

 

 

 

 

 

 

계약직

전일제

(40시간)

 

 

 

 

 

 

 

단시간시간제

(36~40시간)

 

 

 

 

 

 

 

단시간시간제

(32~36시간)

 

 

 

 

 

 

 

단시간시간제

(28~32시간)

 

 

 

 

 

 

 

단시간시간제

(24~28시간)

 

 

 

 

 

 

 

단시간시간제

(20~24시간)

 

 

 

 

 

 

 

단시간시간제

(16~20시간)

 

 

 

 

 

 

 

야간전담제

(40시간)

 

 

 

 

 

 

 

야간전담제

(36~40시간)

 

 

 

 

 

 

 

야간전담제

(32~36시간)

 

 

 

 

 

 

 

야간전담제

(28~32시간)

 

 

 

 

 

 

 

야간전담제

(24~28시간)

 

 

 

 

 

 

 

야간전담제

(20~24시간)

 

 

 

 

 

 

 

야간전담제

(16~20시간)

 

 

 

 

 

002병동

정규직

...

 

 

 

 

 

 

 

...

 

 

 

 

 

 

계약직

 

 

 

 

 

 

소계

 

 

 

 

 

 

 

합계

 

 

 

 

 

 

 

작성요령(자동생성)

병동구분별 / 병동별 / 간호사성명별로 재직일수 표시(단시간 및 야간전담간호사는 산정인원수까지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 통보서

1:신규

2.변경

3:분기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소재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적용구분

년 분기적용 ( 년 월 ~ 년 월)

신고등급

일반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일반

소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소아

 

신생아

건강보험 등급, 의료급여 등급

신생아

병상수 현황

구 분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년 월 (15일자 기준)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신고병상수

단위(unit)

운영병상수

단위(unit)

병상수

일반

 

 

 

 

 

 

소아

 

 

 

 

 

 

신생아

 

 

 

 

 

 

적용 병상수 : 일반            단위(unit) 병상, 소아           단위(unit) 병상, 신생아           병상

간호인력 현황

구 분

근무형태

1.전일제

2.단시간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휴가

재직

일수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적용 간호사수 : 일반 , 소아 명, 신생아

전담전문의 및 전담의 현황

구 분

의사형태

1.전문의

2.전공의

단위

(Unit)

인적사항

근무현황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면허

종별

면허

번호

자격

종별

자격

번호

입사

일자

퇴사

일자

최초

근무

일자

최종

근무

일자

전담

구분

휴가

재직

일수

구분

시작

일자

종료

일자

일반

 

 

 

 

 

 

 

 

 

 

 

 

 

 

 

 

 

소아

 

 

 

 

 

 

 

 

 

 

 

 

 

 

 

 

 

신생아

 

 

 

 

 

 

 

 

 

 

 

 

 

 

 

 

 

적용 전담전문의 수: 성인      단위(unit) , 소아      단위(unit) , 신생아      명

병상수 대 전담전문의 수 비: 소아       단위(unit) , 신생아

⑭【기타 현황 ? 변동사항 없음

일반

소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신고병상수 : 단위(unit)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심전도모니터:   3.맥박산소계측기:   4.지속적수액주입기: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6.인공호흡기:   7.후두경:   8.앰부백(마스크 포함):   9.심전도기록기:    10.제세동기:  

신생아

병상당 면적

총면적:       ㎡      신고병상수: 병상 신고병상당 면적:      

시설장비

1.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2.심전도모니터:    3.맥박산소계측기:   4.지속적수액주입기:   5.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  

6.인공호흡기:   7.보육기:   8.후두경:   9.앰부백(마스크 포함):   10.심전도기록기:   

11.광선기:   12.집중치료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뒷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적용기준

직전 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에 따른 등급을 산정하여 다음 분기에 적용함.

신규개설기관 또는 중환자실 설치기관은 산정가능일 또는 월로 산정함.

 

제출시기

신규통보 :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한 경우 또는 중환자실을 새로 설치하였을 경우 제출

 

변경통보 :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현황에 대한 변경발생시 제출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기존 현황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변경내용만 입력

서면 제출기관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인원에 대해서 분기통보시 제출

분기통보 :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의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포탈 제출기관의 경우 입력된 현황에 의해 심평원에서 자동산출하여 제공한 자료를 요양기관에서 확인 후 최종 제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신고등급 :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에 따른 해당 등급을 기재함.

적용 병상수 대 적용 간호사수 비 : 적용 병상수÷적용 간호사수(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산정방법 예시: 127.67병상÷29.11=4.385 4.38 : 1

병상수 현황

병상수 : 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적용 병상수 : 신고병상수와 운영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산정방법 예시: 1125병상 + 2130병상 + 3128병상 = 383병상 / 3 =127.67병상

공통사항

근무현황 : 최초 근무일자 및 최종 근무일자는 해당 중환자실에 최초 또는 최종 근무한 일자임.

근무현황의 년월일은 전산점검사항이므로 반드시 예시 형식으로 기재하여야함. (예시: 20071001)

휴가구분 : 휴가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기재함 (1: 출산, 2: 육아, 3: 연수, 4: 병가, 5:휴직, 6. 기타)

 

간호인력 현황

적용 간호사수

전일제 근무 간호사는 1인으로 산정함.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삭제)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현황

전담의 및 전담전문의 기준

- 전담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해당 중환자실 단위(unit)에서

   24시간 중환자를 돌보며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되, 미리 짜여진 근무형태에 의한 교대 근무는 가능함.

-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소아청소년과)를 배치하여야 함.

- 일반 및 소아중환자실을 여러 단위(unit)로 나누어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인력기준(1인 이상의 전담의) 의료법의 시설

                   기준을 만족할 때만 소정점수를 별도 가산할 수 있으며, 전문의를 포함하여 전담의를 두는 경우는 전담전문의 가산을 할 수 있음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⑨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건강의학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의학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작업환경의학과, 26.예방의학과

전담구분: 01.전담전문의, 02.대체전문의, 03.전담의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 휴가의 일수는 제외

적용 전담전문의 수(3개월 평균):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에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 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병상수 대 전담전문의 수 비 : /(소수점 3자리 이하 절사)로 산출하며 해당란에 비율을 기재함.

산정방법 예시: 19.87병상÷2.50=7.948 7.94 : 1

 

기타 현황

기타 현황은 매분기말 15일자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의료법시행규칙 제34[별표4])에 따라 작성함.

다만,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 없음에 표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행위

. 행위

1장 기본진료료

1장 기본진료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

간호인력 확보수준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2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간호

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병상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다 음 -

. 일반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

은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신고한 병상 중 건강보

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

정지침]2.(2)에 의한 일반

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

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 일반병상 기준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기준이 되는 일반병상은 요

양기관현황(변경사항) 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

한 병상 중 건강보험 급여·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

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

(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

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 정신보건의료시설

폐쇄병동 : 정신보건의료

시설 중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

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

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

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시

키는 병동을 말함.

 

 

2)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

 정신의료기관 중 폐쇄병동이

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

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

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

신건강의학과 환자만을 입원

시키는 병동을 말함.

. 미숙아실 :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

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

을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

는 미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

상수에서 제외함.

 

 

3) 미숙아실: 미숙아라함은

미숙아를 포함한 질병이 있는

 신생아의 총칭(sick baby)

말하며 미숙아를 수용하는 미

숙아실은 신생아실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일반 병상수에서

제외함.

. 조기진통실 :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병상수에

서 제외함

 

 

4) 조기진통실: 분만실내의 조

기진통실은 일반병상수에서

제외함.

. 모자동실 : 모자동실에

입원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

병동의 병상으로 산정함.

 

 

5) 모자동실: 모자동실에 입원

하는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

의 병상으로 산정함.

.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

지 않은 간호사

: 근무표 상 일반병동에 배치

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

자간호를 담당하지 않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

피스 등).

 

 

. 간호사 산정기준

1) 환자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간호사: 근무표 상 일반병

동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여도

 실제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

으면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수

에서 제외하여야 함(간호감독

,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

피스 등).

 

. 순환근무 간호사 : 일반병

동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

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

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사는 산정대상에

서 제외 함.

 

 

2) 순환근무 간호사: 일반병동

과 외래 등 특수부서를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로는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간호

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8(차별

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

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

하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1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에 산정함.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함.

 

 

3)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

직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차별적 처우의 금지)

17(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를 준수하고, 계약직의 경우에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함. ,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산정 가능함.

(1)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

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계약직 간호사 중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1인으로 산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

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

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

인 근무자에 대하여 16(이상

)~20시간(미만) 근무자의 경

0.4, 20(이상)~24시간(

) 근무자는 0.5, 24(이상)

~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 28(이상)~32시간(미만)

근무자는 0.7, 32(이상)~36

시간(미만) 근무자는 0.8,

36(이상)~40시간(미만) 근무

자는 0.9인으로 산정함. (

,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

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

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미만인 근무

자에 대하여 16(이상)~2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0.4, 20

(이상)~24시간(미만) 근무자는

0.5, 24(이상)~28시간(미만)

근무자는 0.6, 28(이상)~32

(미만) 근무자는 0.7, 32(

)~36시간(미만) 근무자는 0.8

, 36(이상)~40시간(미만)

무자는 0.9인으로 산정함. (

,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해당 병원

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함)

(3)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

역의 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단

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

약서 상 야간(20~익일08

사이)근무 전담임을 명시하

,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

준으로 1개월 이상 야간만 전

담하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담간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

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및

 서울 지역 소재 병원의 경우

에도 2014.12.15.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

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

임을 신고한 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6(이상)~20

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

로 산정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20(이상)~2

4시간(미만) 근무자는 1.0

으로 산정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24(이상)~28

시간(미만) 근무자는 1.2인으

로 산정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28(이상)~32

시간(미만) 근무자는 1.4인으로

 산정

()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

게시간을 제외하고 32시간

이상 근무자는 1.6인으로 산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

원은 제외한다)의 전일제 및 단

시간 근무 간호사 중 근로계약

서 상 야간(20~익일08시사

)근무 전담임을 명시하고,

간호인력 산정시점을 기준으

1개월 이상 야간만 전담하

여 근무한 간호사(이하 야간전

담간호사)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

하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

, 40시간 미만인 근무자는

상기 )’의 산정인원과 동일

하게 적용함. 다만,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

2014.12.15.을 기준으로 야

간전담간호사가 1인 이상인 의

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

)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존기관임을 신고

한 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4)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

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

으로 함.

 

 

)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정규직 근무 간호사 의

무고용비율은 100분의 80으로

.

<신설>

 

 

4) 간호등급 산정대상이 되는

 일반병동의 간호사, 단시간 근

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중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

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산정대

상에서 제외함.

.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

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7등급으

로 산정함.(상급종합병원,

의원, 한의원의 경우 미제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

등급을 적용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

]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

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

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

(4)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

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

, 보건의료원의 경우 미제출

6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

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

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

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실현황: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

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

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

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

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소수점이하 값의 처리

: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계산함.

 

 

4) 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

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

<신설>

 

 

5)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

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

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

로 나누어 적용함.

. 삭제

 

 

<삭제>

2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

기관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다음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 서울특별시

) 광역시 구지역

)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

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

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2)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

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

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

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

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

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

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

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

에서 제외함.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신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

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

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

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

,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

사하여 계산함.

.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 및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

며 미제출기관의 경우 7등급

으로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

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실현황: [별지 제

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

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

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

여 산정함.

2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

의 간호

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

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

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

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

지침] 2호 마목(2)에 따른 일

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

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

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 간호사 수 기준
간호사 수의 산정기준,

고사항 등은 간호인력 확보수

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

용 관련 기준에 의하여 산정

.

.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평균 환자 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는 소수

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

산함.

.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

]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

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

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

관의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1편 제2부 제1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목(4)에 따라 산정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

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

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

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

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

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

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관련기준에 의하여 산정

.

9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

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

환자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

(변경사항)통보 시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

상을 말함. 다만, 신고한 병

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

하는 경우에는 운영병상으로

 함.

 

.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

자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 중환자실에 배치되어 있

지만 환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사와 일반병동 등

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및 분만휴

가자(1개월이상 장기 유급 휴

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

1개월이상인자 포함)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

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

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

정함.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

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

(이상)~40시간(미만) 근무

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

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

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

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근로조건의 서면명

)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

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

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

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

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

능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

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직전분기 평균(각 월의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

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로 나누어 각각의

 병상수 및 전담간호사수로

산정함.

  <신설>

 

 

(3) 의료법 시행규칙 제34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수 없으며, 중환자실

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

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

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

등급을 적용함.

9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중환자실 병상 기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

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중환자

실 병상은 요양기관 현황(변경

사항)통보 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에 신고한 병상을 말함.

, 신고한 병상보다 더 많은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

영병상으로 함.

 

. 전담간호사 기준

중환자실 전담간호사는 중환자

실에 배치되어 실제 환자 간호

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로,

환자실에 배치되어 있지만 환

자간호를 담당하지 않는 간호

사와 일반병동 등을 순환 또는

 파견(PRN포함) 근무하는 간호

사 및 연속적 부재기간이 16

이상인 경우 동 기간동안은

정대상에서 제외함.

 

 

1) 전일제 근무 간호사로 1

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

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

.

2) 단시간 근무 간호사로 1

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

(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3)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

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

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

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

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

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

이 산정 가능함.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

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

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

',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

환자실', 로 나누어 각각의

균 병상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함.

3)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

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

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

로 나누어 적용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

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

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

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

]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

야 하고, 미제출기관은 중환자

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

료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

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

을 적용함.

28

 관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

방법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중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이며, 야간전담간호사를 2명이상 확보한 경우 1일당 1회 산정함.

28

야간

전담

간호사 관리료

 산정

기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에 소재한 의료기관

, 서울 지역 소재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에도 2014.12.15.

을 기준으로 야간전담간호사

1인 이상인 의료기관(이하

야간전담 기존기관)은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에 야간전담 기

존기관임을 신고한 후 산정할

수 있음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

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

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

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

소하지 않은 경우

.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

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

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

째자리 이하 절사)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

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

용 입원료(-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산정

<

>

<

>

<

>

28-1

야간

간호료

산정

기준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익일 6)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

, 요양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

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 25:1 이하

.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

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

용 입원료(-2 입원료) 산정

1일당 1 산정

.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

2~익일 6) 동안 8시간 근무

하는 경우 1, 4(이상)~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

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

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

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

, 4(이상)~8시간(미만) 근무

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

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

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

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

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

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

(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

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

]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

료를 산정할 수 없음

.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