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19-160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 개정 : 2019-08-01

야국화 2019. 8. 1. 10:02

2019-160호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고시 일부 개정 : 2019-08-01
이수연( ☎ 044-202-2506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 발령번호 : 2019-160호
1.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8.3.27., 시행 ’20.1.1)으로  법률에서 고시로 위임하여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감염병 중 지정감염병이 삭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고,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정감염병 등의 종류」고시를「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명칭 변경
  나.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
  다. 고시 재검토 기한 개정(안 제10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1조, 제42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99호, 2017.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개정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로 변경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충증
  나. 편충증
  다. 요충증
  라. 간흡충증
  마. 폐흡충증
  바. 장흡충증
  사.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9) 폴리오
  10) 수막구균 감염증
  11) 성홍열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 명칭 변경, 제1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지정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삭제

. 회충증

. 수족구병

. 편충증

. 임질

. 요충증

. 클라미디아 감염증

. 간흡충증

. 연성하감

. 폐흡충증

. 성기단순포진

. 장흡충증

. 첨규콘딜롬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삭제

< 삭 제 >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삭 제 >

.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삭 제 >

.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삭 제 >

.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삭 제 >

. 삭제

< 삭 제 >

. 장관감염증

< 삭 제 >

. 급성호흡기감염증

< 삭 제 >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삭 제 >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삭 제 >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1군 감염병

1) 결핵

1) 콜레라

2) 홍역

2) 장티푸스

3) 콜레라

3) 파라티푸스

4) 장티푸스

4) 세균성이질

5) 파라티푸스

5)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세균성이질

6) A형간염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신 설 >

8) A형간염

< 신 설 >

9) 폴리오

< 신 설 >

10) 수막구균 감염증

< 신 설 >

11) 성홍열

. 2군 감염병

< 삭 제 >

1) 디프테리아

< 삭 제 >

2) 홍역

< 삭 제 >

3) 폴리오

< 삭 제 >

. 3군 감염병

< 삭 제 >

1) 결핵

< 삭 제 >

2) 성홍열

< 삭 제 >

3) 수막구균성수막염

< 삭 제 >

4) 탄저

< 삭 제 >

. 4군 감염병

< 삭 제 >

1) 페스트

< 삭 제 >

2) 바이러스성출혈열

< 삭 제 >

3) 두창

< 삭 제 >

4) 보툴리눔독소증

< 삭 제 >

5)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삭 제 >

6)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삭 제 >

7) 신종인플루엔자

< 삭 제 >

8) 신종감염병증후군

< 삭 제 >

9)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삭 제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 중 강제처분 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삭 제 >

. 페스트

 

. 바이러스성출혈열

 

. 두창

 

. 보툴리눔독소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히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지정하는 제4군 감염병은 다음과 같다.

< 삭 제 >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0.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1231까지로 한다.

10.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9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1231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