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제정 안내2019..7.29

야국화 2019. 7. 30. 16:49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959(2019.7.23.)


2. 질병관리본부에서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비 · 대응하기 위하여「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중심의 통합 대응 지침 마련
  - 역학적 연관성(위험지역방문력 · 위험활동력) 및 증상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사례 구분, 대응 수준 및 관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대응 절차 · 방법 보완


3. 아울러, 에볼라바이러스병과 콩고민주공화국이 각각 검역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오염지역으로 지정

    ('19.7.18.)되었으므로,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제1판)」을 참고하여 해외여행력 있는 내원환자의

    진료, 치료 및 의심 증상자 신고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 지침(제1판)

붙임 자료는 협회홈페이지(→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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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 지침(제1판).pdf



부록 7 음압격리병상 시설기준
○ 음압병실 설치・운영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2)


1. 설치기준: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음압병상:1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나. 전실:음암병상이 있는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실: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에 설치할 것
라. 음압용 공급ㆍ배출 시설:다른 공급ㆍ배출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하고, 헤파필터(HEPA filter)를 설치

     할 것
마. 음압용 역류방지시설:음압병상이 있는 공간의 배관에 설치할 것
바. 음압용 배수처리집수조 시설:다른 배수처리집수조 시설과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운영기준
가.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 간에, 전실과 비음압구역 간의 음압차를 각각 -2.5pa(-0.255 mmAq)

     이상 유지할 것
나. 음압병상이 있는 공간과 전실은 1시간에 6회 이상 환기할 것
다. 배수처리집수조에 있는 물은 소독하거나 멸균한 후 방류할 것
* 음압병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



○‘음압격리실 입원료’급여기준의 시설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1) 질병관리본부의「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에서 정한 음압입원(격리) 치료
시설 기준을 준용함
(2)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구분

시설기준

공조
시설

급기설비

외부 병원체 인입차단을 위한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설치 또는 공기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배기설비

ㆍ 충분한 성능을 가진 필터(HEPA filter 99.97% 이상) 설치
ㆍ 공기 유입구 및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외부로 배출
ㆍ 역류로 인한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각 실별 배기 HEPA filter 또는 역류방지를

    위한 댐퍼(airtight back draft damper) 설치

음압제어

실간 음압차 –2.5pa(-0.225mmAq) 이상을 유지

환기

시간당 환기횟수(air change per hour, ACH) 적어도 6회 이상, 가능하면 12회 이상

벽 및 천장, 창ㆍ문

실내의 공기가 실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함

화장실ㆍ샤워실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야 함



(3) 음압 입원(격리)치료시설 중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병실의 시설기준은 요양기관의 건물구조 변경 불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구분

시설기준

넓이 등

ㆍ 1인실의 경우 15㎡ 이상, 병상수 추가 시 병상 수 반영
ㆍ 전실을 설치하여야 함

천장 높이

2.4M 이상

출입구의 폭

1.2M 이상


부록8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2] 자가 격리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1. 자가 격리의 방법
 ○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독립된 방)에 있어야 한다.
 ○ 자가 격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 진료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

     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
 ○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고,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화장실 및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 간병인을 포함한 방문자들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문자에 대해서는 1회용 장갑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

     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이 사용한 1회용 물품은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자가 격리 중인 사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가 격리 절차 등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대상이 아닌 사람과 감염병환자등과 접촉

     한 사람들 중 자가 격리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자가 격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자가 격리 대상자의 자가 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의 경우에는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하

     고, 접촉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접촉시점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의

     판단으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 격리의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
3. 입원치료의 방법
 ○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하 “호흡기 감염병”이라한다)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 입원

     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

     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시켜야 한다. 다만,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한다.
 ○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 지정

    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

    태에서 공동 격리한다.
 ○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한다.
 ○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을 해야 한다.
 ○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

     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치료를 받거나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장은 환자를 입원

      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한다.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입원치료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한다.
 ○  입원치료 대상자의 입원치료 기간은 감염병환자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

      까지로 한다.
 ○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

      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입원 해제 여부

      를 확인해야 한다.
 ○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리 하에 지속적인 치

      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부록 9 의료기관 감염관리
                                                         ※ 「의료기관에서의 소독과 멸균 지침」 참고, 질병관리본부 2014
1. 직원 접촉자 관리
 ○ (증상관찰) 환자 진료 또는 오염물 관리 직원들은 매일 2회 발열 및 증상 감시필요
 ○ 고위험 노출자73) 감시

     73)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주사침에 의한 자상이 발생하거나 혈액, 체액 등의 분비물이 묻은 경우
-감염원에 노출된 직원들은 신속한 응급처치 후 임상적 평가 실시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및 질병관리본부(위기대응총괄과)에게 연락 후 관련 업무중지
-(보건소) 임상적 평가 및 노출 이후 21일 동안 하루에 두 번 씩 발열 검사 및 임상증상 발현 여부 확인

〔참고. 노출자 응급처치 방안〕
◦ 주사침 자상
  - 즉시 노출부위를 70% 알코올에 20∼30초간 담근 후 비누와 물로 씻기
  - 30초 동안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기
◦ 혈액, 체액 등의 분비물과 접촉한 경우
  - 결막 노출의 경우 식염수나 충분한 양의 물을 사용하여 세척
  - 입 또는 코의 점막 노출 시 소독제*로 헹구되 삼키지 말 것
  - 상처 난 피부의 경우 소독제*에 담근 후 비누와 물로 씻기
    *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인체 소독제나 각 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음



2. 오염 관리
 ○ 진료, 간호, 소독, 청소 등 모든 전반에 걸쳐 수시로 실시
 ○ 의료진 시술 전・후 개인위생 철저
    -평소 수시로 손씻기 수행

    -손씻기 철저 수행(환자 및 잠재적 감염물질 접촉 전・후, 개인보호장비 착용 전・후)
    -손 위생은 비눗물로 씻거나 알코올성 손소독제 사용
 ○ 개인보호장비 착용 철저
    -일회용 장갑 등의 개인보호장비 철저 착용
    -액체가 튈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글을 포함한 안면보호구 착용
○ 수시 소독 및 오염 시 즉각적인 소독 및 청소 실시
    -환경 표면 및 기구, 세탁물, 음식기구 소독과 관련하여서는 병원 감염관리지침 및 안내에 따름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타인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
○ 환자 기구 관리
   -가능한 일회용 도구 사용 및 사용 후 폐기처분(일회용 도구가 아닌 경우 멸균소독 철저)
   -일회용 불가 기구는 환자 전용으로 사용(체온계 등)
   -일회용 도구가 아닌 경우 멸균소독74) 철저
   -바늘을 포함 날카로운 기구 사용 가급적 제한
   -바늘 사용 후 지정된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
   -정맥절개술 포함 의료시술, 실험실 검사는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최소한만 시행
○ 에어로졸 발생 처치75) 관리
   -에볼라 환자에게는 에어로졸 발생 처치를 가급적 피할 것
   -최소한의 의료 인력이 참여로 에어로졸76) 노출을 최소화
   -시행 시 공기전파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음압격리실)에서 실시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처치 후 환경 표면 철저히 소독





붙임.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 지침(제1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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