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 지침
1.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잠복기, 전염기 및 환자관리 방법
감염병 | 잠복기 | 전염기 | 환자관리 방법 | |
디프테리아 | 1~10일 | 2~4주 | ∙격리 | |
백일해 | 4~21일 | 전구기 시작~발작성 기침 시작후 3주(또는 적절한 항생제 투여 | ∙격리 | |
파상풍 | 3~21일 | 사람 간 전파 없음 | ∙표준 주의 지침에 따라 환자 관리 글로불린 투여: 예방접종 여부와 상처 오염정도 에 따라 결정 | |
홍역 | 7~21일 | 발진 4일 전부터 | ∙격리 | |
유행성 이하선염 | 12~25일 |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 ∙(격리)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 |
풍진 | 선천성 | 해당 없음 | 체액에 바이러스 배출 되는 동안 | ∙(격리) 입원 시 적용 |
후천성 | 12~23일 | 발진 7일 전부터 | ∙(격리) 발진 발생 후 7일까지 ∙임산부와의 접촉 금지 | |
폴리오 | 3~35일 | 증상 발생일 11일 이전 부터 6주 이후 까지 | ∙(격리)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의 바이러스 분리・ ∙(감염관리) 최종 음성 판정 시 까지 대변, 체액 | |
B형간염 | 45~160일 | HBsAg 양성인 사람의 경우 감염이 가능함 | ∙환자의 별도 격리 불필요 준수 필요 | |
일본뇌염 | 7~14일 | 사람 간 전파 없음 | ∙격리 필요 없음 | |
수두 | 10~21일 |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 ∙격리 -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발진 발생 후 최소 5일간) - 단, 예방접종을 시행한 사람에게서 발생해 가피가 생기지 않은 경우: 24시간 동안 새로운 피부 병변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 수두에 걸린 엄마에게서 출생한 신생아가 입원 중인 경우: 생후 21일 까지(면역글로 불린 투여 받았다면 생후 28일까지) | |
Hib | 명확하지 않음 | 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가능 | ∙(격리)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 ∙(예방요법) 환자가 2세 미만이거나 가족 중에 | |
폐렴구균 | 명확하지 않음 | 호흡기 분비물에 균이 가능 | ∙표준 주의 지침에 따라 환자 관리 - 단, 입원실이나 병원에서 전파 증거가 있으면 비말주의 적용 |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접촉자 관리 대상 및 관리방법
● 접촉자 관리 대상 조사 및 접촉자 관리 시점
-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확진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된후 감염병별 역학조사 시점부터 접촉자관리
양식에 따라 관리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 양식 다운로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
감염병 | 접촉자 관리 대상 | 접촉자 관리 방법 | 필수 관리 |
공통 | ∙의사환자 및 환자와 접촉한 모든 대상자 | ∙유증상자 및 추가환자 발생 모니터링 ∙표준예방접종 일정표에 따른 필수예방 ∙유증상자의 경우 실험실적 검사 안내 | |
디프테리아 | ∙밀접접촉자 | ∙(검사) 백신 접종 유무나 면역력에 상관 ∙(노출 후 예방요법) 균 배양검사 이후, ∙(예방접종) 불완전한 예방접종력을 가진 ∙(업무제한) 균 음성 증명 시 까지 식품관련 | ○ |
∙기타 접촉자 | ∙(예방접종) 불완전한 예방접종력을 가진 ∙증상 발생 모니터링 | ||
백일해 | ∙동거인,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에게 전파 | ∙(노출 후 예방요법) 연령, 예방접종력, 증상 ∙(예방접종) 예방접종력에 따라 필요한 접종 | ○ |
∙기타 밀접접촉자 | ∙(예방접종) 예방접종력에 따라 필요한 접종 | -1) | |
파상풍 | ∙해당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 ∙해당 없음 | |
홍역 | ∙면역력이 있는 사람 | ∙증상 발생 모니터링 | ○ |
∙면역력이 없는 사람(감수성자) | ∙(예방접종)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접종 | ||
∙감수성자 중 백신 접종 금기인 사람 | ∙(노출 후 예방요법) | ||
유행성 이하선염 | ∙면역력이 있는 사람 - 과거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았거나, 예방 접종 완료한 사람, 항체가 양성인 경우 | ∙증상 발생 모니터링 | -1)
|
∙면역력이 없는 사람(감수성자) - 과거 유행성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없고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 | ∙예방접종 실시 | ||
풍진 | ∙밀접 접촉자 - 가족, 의료진 등 - 환자의 분비물에 노출된 사람 등 | ∙증상 발생 모니터링 | ○ |
∙선천성풍진 환아와 지속적인 접촉이 있는 사람(가족, 의료진 등) 중 면역력이 없는 사람 | ∙예방접종 실시 | ||
∙임신부 | ∙(검사) 환자에 노출 시, 항체검사를 포함한 진료 및 상담시행 | ||
폴리오 | ∙밀접접촉자, 접촉 후 유증상자 - 밀접접촉자: 가족 내 접촉자, 동거인 | ∙(자택격리) 환자와 마지막 접촉 후 3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24~48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연속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 바이 러스 분리배양 음성으로 확인될 때 까지 ∙(예방접종) 환자의 판정결과 및 예방접종력 등을 감안하여 접종횟수 판단 | ○ |
∙화장실 접촉자, 의료기관 및 실험실 종사자, 기타 접촉자 | ∙(검사) 환자와 마지막 접촉 후 3일 이상 ∙(예방접종) 환자의 판정결과 및 예방접종력 ∙증상 발생 모니터링 | ||
B형간염 | ∙B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 HBV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체액에 노출(경피, 점막)이 있는 경우, HBsAg 양성자와의 성 접촉, 신생아의 주산기 노출 | ∙감염원의 HBsAg 상태와 노출된 사람의 예방접종력, anti-HBs 상태에 따라 면역 글로불린 및 예방접종 실시 | -1) |
일본뇌염 | ∙해당 없음(사람 간 전파 없음) | ∙해당 없음 | |
수두 | ∙면역력이 있는 사람 - 과거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항체가 양성인 경우 | ∙증상 발생 모니터링 | -1) |
∙면역력이 없는 사람(감수성자) - 가족 및 동거인 - 같은 실내 공간에서 5분 이상 있었거나, 대면 또는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 - 의료기관 내 같은 병실을 사용했거나, 대면 또는 직접 접촉이 있었던 사람 | ∙(예방접종) 접촉 후 가능한 3일(최대 5일) 이내에 백신 접종 | ||
∙감수성자 중 백신 접종 금기인 사람 - 수두 감수성이 있는 임신부 - 분만 전 5일부터 분만 후 2일 이내 수두가 발병한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 수두에 감수성이 있는 산모에서 재태 기간 28주 이상으로 태어난 미숙아 - 수두에 대한 산모의 감수성 여부에 관계 없이 재태 기간 28주 미만 혹은 1 kg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 - 면역저하자(면역결핍증환자, 암질환자 등) | ∙(노출 후 예방요법) 면역글로불린(VZIG)을 10일 이내에 되도록 빨리 1회 근육주사 | ○ | |
Hib | ∙다음 상황에서의 모든 가족 내 접촉자 - 4세 미만의 Hib 백신 미접종 또는 불 완전 접종 소아가 1명이라도 있는 가정 -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2개월 미만의 소아가 있는 가정 - Hib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면역기능이 억제된 소아가 있는 가정 - 주간보육시설에서 60일 이내에 2명 이상의 침습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모든 소아 및 시설직원 | ∙(노출 후 예방요법) 리팜피신 하루 1회 20 mg/kg(최대 600 mg/일), 4일간 복용 | ○ |
폐렴구균 |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환자 발생 감시 | -1) |
1) 접촉자관리양식(엑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필수 대상자이며, 이 외 대상자는 보건소 별도 양식에 따라
관리하고 증상발생 모니터링 및 예방접종 등 예방수칙 안내
3. 감시체계
가. 의료기관 등의 신고절차
[표 5]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신고범위
질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 보유자 |
디프테리아 | ○ | ○ | × |
백일해 | ○ | ○ | × |
파상풍 | ○ | × | × |
홍역 | ○ | ○ | × |
유행성이하선염 | ○ | ○ | × |
풍진-선천성 | ○ | ○ | × |
풍진-후천성 | ○ | ○ | × |
폴리오 | ○ | ○ | × |
급성 B형간염 | ○ | × | × |
일본뇌염 | ○ | ○ | × |
수두 | ○ | ○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 ○ | × |
폐렴구균 | ○ | ○ | × |
● 환자 발생 및 사망 시 진단한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등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신고서식: [부록 1] 「감염병 발생 신고서」,
[부록 3]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 법정감염병 진단을 위한 확인진단검사에 따라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한 경우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의뢰기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검사의뢰 기관 또는 의뢰결과를 확인한 기관은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기관”이 아님
* 신고서식: [부록 2]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 병원체를 의뢰한 기관의 관할보건소는 병원체신고문서와 환자발생 신고문서 연계처리
● 신고방법: 감염병웹신고(http://is.cdc.go.kr) 또는 팩스
미신고시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내지 제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표 6] 감염병별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감염병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디프테리아 | *∙확인 진단 *∙추정 진단 |
백일해 | *∙검체(비인두흡인액, 비인두도찰물)에서 B. pertussis 분리 동정 *∙검체(비인두흡인액, 비인두도찰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파상풍 | *∙증상, 진찰소견, 역학적인 요인(상처 오염 등)을 통한 임상진단 |
홍역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Measles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인후・비강・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유행성 | *∙검체(볼점막・인후・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에서 Mumps virus 분리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검체(볼점막・인후・비인두도찰물, 혈액, 소변, 뇌척수액, 타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풍진 | *∙선천성 풍진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 경우)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검체(대변, 뇌척수액, 인두도찰물)에서 Poliovirus 분리 |
B형간염 | *∙급성 B형간염 |
일본뇌염 | *∙확인 진단 으로 양성인 경우 *∙추정진단 |
수두 | * ∙검체(수포액, 가피, 비인두도찰물, 혈액, 뇌척수액)에서 Varicella Zoster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수포액, 가피, 비인두도찰물, 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b형헤모필루스 | * ∙확인 진단: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에서 H.influenzae type b 분리 동정 * ∙추정 진단 H. influenzae분리 동정 H. influenzae특이 항원 검출 |
폐렴구균 | *∙확인 진단: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조직 에서 S.pneumoniae 분리 동정 *∙추정 진단 항원 검출 유전자 검출 |
5.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의 격리입원치료
1)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제42조
[표 10] 감염병별 격리입원 치료 대상자 및 치료 기간
구분 | 선정기준 | 격리입원 치료 기간 |
디프테리아 | 환자, 의사환자 | *∙항생제 치료 종료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로 총 2회(24시간 이상 의간격) 채취한 비강과 인두부위의 검체에서, 모두 균이 배양음성일 때 까지 * ∙배양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필요한 14일 기간 동안 |
홍역 | 환자, 의사환자 | *∙발진 발생 전 4일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검사 결과 확인 전 의심 단계에 격리하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가택 격리를 권고 |
폴리오 | 환자, 의사환자 | *∙매주 채취한 대변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배양검사 결과가 2회 연속 음성일 때까지 |
2) 입원치료 절차
● 입원 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입원 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홍역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가택격리 실시
●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격리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
● 격리입원시 격리기간은 감염병환자 등으로 밝혀진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함
● 입원시설의 장 및 시설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치료를 통하여 입원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을 해제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장은 이를
확인해야 함
● 증상은 소멸되었으나 감염력이 있는 회복기 병원체보유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의 관리하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고, 감염력이 소멸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거나 자가치료를
하도록 함
3) 입원치료 방법
● 호흡기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감염병을 제외한 감염병의 경우 입원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이나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세면대와 화장실을
갖추어야 함. 이하 같음)에 입원시켜야 함
다만, 1인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함
● 호흡기 감염병의 경우 격리입원 치료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이나 특별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1인실에 입원시키되, 그 1인실은 문을 닫은 상태에서 음압시설(陰壓施設)이
갖추어져 있고 공기 순환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다만, 음압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단독 시설에 입원시켜야 하고, 단독 시설 입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옆 병상의 환자에게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한 상태에서 공동 격리함
4) 입원 치료 시 주의사항
●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입원치료 기간 동안 병실 이탈 및 이동을 제한하도록 함
● 입원치료 중인 사람의 분비물 및 배설물 등은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된 물품은 소독함
● 의료진을 포함한 입원실 출입자들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방문자에 대하여 1회용 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손 씻기 등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게해야 함
●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1회용 기구를 사용한 후 폐기처분하고, 1회용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체온계 등의 물품은 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함
* 병원감염 관리는 2017년도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참고
나 격리입원 비용지급(예시: 홍역)
● 목적: 홍역으로 확진되기 이전 의심단계부터 조기격리를 유도하여 2차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환자를 포함하여 지원토록 변경(′11년 12월 변경)
* 홍역관련 전체 진료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
* 홍역 의심환자가 중증도 이상의 증상을 나타내거나 고위험군으로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경우에 해당
* 증상이 경미하여 가택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단순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병실 일시 격리는 지양(비용지원불가)
● 지원기간 : 홍역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 시작일부터 격리입원 해제일까지
* 격리입원기간은 발진시작일+4이며,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른 입원치료기간과는 무관함. 단, 발진시작일+4일
이후에도 환자의 전염력이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격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증거자료 제출시 격리기간
연장에 대한 심의 실시 가능
*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 신고가 지연된 경우라도 적절한 격리입원을 실시하였다면 소급해서 지원 가능
* 사례별 홍역 격리입원비 지원 기간은 [부록 15-2]의 예시 참고
● 격리입원 방법 : 1인실 입원, 다인실 단독사용, 코호트 격리
● 격리입원 비용 상환
-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보건소는 환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격리입원기간 및 홍역 진단치료 외 진료내역에 대해 지원
불가함을 사전공지
* 해당 감염병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및 전화사용료, 제 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 등은 지급 제외.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행정사항
-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및 심사
▸환자 또는 의료기관은 홍역관련 진료 종결 후 관할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의 VII.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 6)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참조
▸보건소는 대상자 적격 여부 및 격리입원 기간 심사 후 환자(또는 의료기관)에게 격리입원
치료비 상환
* 환자가 입원치료비용을 의료기관에 선지불한 경우 개인이 비용 상환 청구
*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 후 상환방법 결정
-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서 각 1부(부록 15-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①진단명, ②발진시작일, ③격리시작일, ④확진검사 확인일, ⑤격리해제일이 명시되어야 함)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서;보건소에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의료기관에서 청구 시: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사본
▸환자본인(보호자) 청구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사본,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관련 예산: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병의원 접종비(4836-303-330-01) 또는 감염병예방관리(4838-303-210-01)
* 외국인의 경우 관련예산 : 감염병예방관리(4838-303-210-01)
[표 11] 격리입원 비용지급 시 기관별 역할
구분 | 의료기관 | 보건소 | 환자(보호자) |
역할 | (1) 홍역 의심환자 진료시 환자 | (1) 홍역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 (1) 의료기관에서 홍역 의심 판정 |
FAQ
1. 거주하는 지역에 백일해가 유행할 경우 임신부는 Tdap 접종을 받아야 되나요?
유행과 상관없이 과거 Tdap 백신 접종력이 없는 임신부에게 Tdap 백신 접종은 권장되고
있습니다. 임신 27∼36주 사이의 접종이 권장되며 임신 중에 접종하지 못한 경우는 분만 후
신속하게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외 1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접종이 권장
됩니다.
2. 백일해 유행 시기에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백일해 유행 시 영아(생후 6주이후)부터 7세 미만의 경우, DTaP 접종을 권장하며 최소 4주
간격으로 3회 접종합니다. 12개월 미만 연령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족 및 의료 종사자도 과거에
Tdap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Tdap 접종을 권장하며, 이전 Td 접종과 특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3. 수유 중 산모가 밀접접촉자일 때 예방적 항생제 사용
1세 미만의 영아(고위험군)와 접촉자이기 때문에 산모에게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적극 권고.
산모의 수유 시 macrolide 계열 항생제(clarithromycin, azithromycin 등)는 영아에게 극소량
전달되기는 하지만, 영아에게 드문 부작용(예: 설사, oral thrush, 비대날문협착증)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L1 safety), 하지만 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큼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Medications and Mother’s Milk, 2012
4. 백일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중 영유아가 포함되어 있을 때 가속접종을 해야 하나요?
영유아의 경우는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고려하여 가속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사회에 백일해가 유행이라 백신 접종을 권고 받았습니다. 비용 지원이 되나요?
유행과 관련된 예방접종 비용 지원은,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유행 집단 또는 고위험군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만 12세 이하)입니다. 이 외 대상은 비용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필수예방접종), 제 25조(임시예방접종)
6. 백일해 확진된 학생이 항생제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복용했는데도 기침이 나는 경우,
등교가 가능한가요?
항생제별 복용기간은 다르지만, 백일해에 유효한 항생제(azithromycin, clarithromycin) 복용
시 격리(등교 중지) 기간은 항생제 복용 후 5일 경과 후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상에
대한 별도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 상담 후 등교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백일해가 집단 발생한 학교의 교직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일 경우 접종을 해야 하나요?
백일해 예방을 위해 교직원도 Tdap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이 권장됩니다.
8. 비행기에서 전염기 환자에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간적으로는 전염기 환자 앞・뒤・옆 총 8명을 기본적인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역학조사를
통하여 밀접접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중 불완전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 권고 및 주의 사항 안내를 하고, 밀접접촉자 중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과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참고문헌) 미국 CDC
Quarantine & Isolation
9. 폐렴원인균 선별검사로 시행한 백일해도 환자가 맞나요?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kit도 식약처에서 진단용으로 허가받은 유전자 검사 키트로 적정검체
(비인두도찰물, 비인두흡인액)로 검사를 시행했다면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합니다.
* 폐렴원인균 선별검사: multiplex PCR검사로 6종류의 폐렴 원인균 검사(Pneumobacter ACE Detection
kit 등) 검사결과상 양성은 “양성-확진환자”로 분류함
1. 가족 중 홍역을 앓고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과거에 홍역을 앓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홍역에 감염될 수 있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예방접종(7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2. 이전에 홍역을 앓은 아이도 학교에 홍역 유행 시 MMR 접종을 해야 하나요?
이전에 실험실적 확진을 통해 홍역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홍역에 대해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적인 MMR 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MR 2회 접종력이 없는
경우라면 홍역 면역력은 있더라도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을 위해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적으로 홍역 예방접종은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혼합백신(MMR)을
사용
3. 홍역 또는 풍진 환자로 신고 되었는데 검사가 미실시된 경우, 또는 검체채취시기가
부적절한 경우 보건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홍역과 풍진은 우리나라에서 퇴치된 감염병으로 홍역 또는 풍진(의심, 확진)환자로 신고된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검사가 미실시된 경우, 보건소는 발진일을
기준으로 적정 검체(도찰물과 혈액)와 검사방법(유전자검사(PCR)가 우선적으로 권고됨)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홍역, 「05. 진단 및 실험실 검사」 참조).
1.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MMR 접종을 2회 했는데, 풍진 항체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임기 여성이 MMR 백신을 과거에 1회 또는 2회 접종 받았더라도 풍진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 아니라면 MMR 백신을 1회 더 접종합니다. 총 접종횟수는 3회를 넘기지 않도록
하며, 이후 추가적인 풍진 항체검사는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풍진 병원체검사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환자발생 신고 대상인가요?
풍진 신고기준은 풍진에 부합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무증상인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3개월
이내 풍진이 유행하는 지역에 여행력이 있거나 풍진이 의심될만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 등
역학적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신고하도록 합니다.
1. 폴리오 의심환자로 신고 되어 격리병동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격리입원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2군 감염병 중 격리입원 비용 지원이 가능한 감염병인 폴리오는 전염기간 중 격리입원 시작일로
부터 격리입원 해제일 까지가 대상 기간이며, 실험실 검사결과 음성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됩니다. 격리입원 비용은 전염기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지원되며, 관련
서식 및 비용 청구는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중 HBsAg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아기와 임산부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B형간염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기의 경우 출생 시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투여와 B형간염 백신
기초 3회 접종으로 주산기감염의 95% 이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참여 시 해당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전 검사 또는 분만시 검사
등을 통해 B형간염 임산부로 확인된 경우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으로 사업 관련 지원내용 등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생 시 접종하는 B형간염 백신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투여가 필요합니다. 어머니(임산부)의
경우는 B형간염 만성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드물게 급성 감염된 경우도 있으며, 치료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만성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취업제한] 활동성 B형간염이더라도 공무원, 영양사, 교사가 될 수 있나요?
B형간염은 일상적 접촉으로는 전파되지 않으며, 2018년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1. 일본뇌염을 유발하는 매개모기가 발견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입니다. 일본뇌염 접종력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은 불현성 감염으로 면역이 획득되었다고 보고 접종을 적극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외활동이 많거나 면역력 저하자, 고령 등의 고위험군에서 접종력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접종기관의 의사와 상의하시어 불활성화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환자 감염원 조사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집 주위 축사/돈사 여부, 야외활동 여부, 여행력 등은 일본뇌염 환자의 감염원 조사를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환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본뇌염 환자 발생 시 매개모기 방역 및 환경관리를 해야 하나요?
환자가 거주한 집, 직장 등 지역을 중심으로 모기방제 강화, 시설점검(방충망 점검), 기피제
전달, 야외활동 시 국민 행동수칙 준수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두와 대상포진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입니다. 사람이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는 평생 몸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수두에 걸렸던 사람의 일생 동안 30%에서 대상
포진이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 50세 이상이며 나이가 많을 수록 빈도가 증가합니다. 소아에서의
대상포진 발생 빈도는 성인에 비해 매우 낮으며 대상포진 후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2.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수두가 의심되는 아이에게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수두를 앓았거나 예방접종을 받았다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다면
노출 후 가능한 한 빨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노출 후 3일 내(5일 이내까지 가능)에
예방접종을 받으면 질병의 예방과 중한 경과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미래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무균성 체액에서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양성이 확인된 경우 혈청형 확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침습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감염이 추정되는 경우 즉시 의사환자로 신고해야 하며, 분리
균주에 검체 시험의뢰서를 동봉하여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로 송부해 확진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은 피막의 항원성에 따라 a, b, c, d, e, f의 총 6가지 혈청형으로
나뉘며, 이 중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b type“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검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균주를 폐기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2. Hib 의사환자를 격리조치 해야 하나요?
네, 의사환자도 확진환자와 동일하게 관리(전염기 동안 표준주의・비말주의 수준의 격리조치)
해야 합니다.
Hib 의사환자는 무균성 체액으로 배양검사를 진행한 결과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양성이지만
혈청형 확인은 되지 않은 경우로, 혈청형 확인 목적의 배양검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세균
분석과로 분리균주를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 세균분석과 검사 결과 b type이 아닐 경우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 가래, 소변에서 균이 나온 경우에도 폐렴구균 환자 신고 대상인가요?
침습성 폐렴구균은 무균성 체액(혈액, 뇌척수액, 관절액, 늑막액, 심낭액, 복수 등) 또는 생검
조직에서 폐렴구균이 분리되거나 추정 진단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경우에만 환자
(의사, 확진)에 해당되며, 가래, 소변 등 해부학적 또는 채취 과정에서 외부 노출 및 오염이
가능한 검체는 무균성 체액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폐렴, 수막염 등을 동반하지 않은 폐렴구균 환자의 경우 역학조사서에 임상양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임상양상은 환자의 진단명을 확인 후 입력해주시면 되고, 발열, 구토 등은 일반 증상으로 임상
양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폐렴, 수막염, 늑막액 등의 진단명은 확인되지 않지만 혈액에서
균분리가 된 환자의 경우에는 균혈증으로 체크해서 보고해주시면 됩니다.
3. 폐렴구균 환자의 경우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야 하나요?
신고된 폐렴구균확진환자의 경우 분리된 균주는 폐기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세균분석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균주는 혈청형 검사를 통해 폐렴구균 감염증 발생 경향을 감시
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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