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신속진단키트 보험급여 도입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640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신속진단키트(RDT)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도입을 추진하여, 9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지역(인천·경기· 강원 북부) 방문력 확인 후 말라리아 환자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 신속진단키트검사를 적극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2019.7.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호, 2019.7.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 <기생충> 누-642란 다음에 누-643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1절 검체검사료 |
|
|
| [감염검사] |
|
|
| <기생충> |
|
누-643 |
| 기생충항원(균종별) |
|
| D6431 |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Malaria Antigen(pLDH) [Rapid test] | 114.52 |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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