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과목(통합치의학과)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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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문과목)
○ 통합치의학과 치과 진료과목이 신설(2019.1.1.)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 Ⅸ.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별첨 1) 확인코드 및 혈명코드(정보통신망 및 전산매체 청구)에 통합치의학과 진료과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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