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청구운영부-845(2019.5.1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와 관련, 사전점검서비스 확대(2019.5.2. 반영)항목을 알려온 바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구분 | 계 | 기재점검 | 자동점검 | 약제 | 심사기준 |
확대 | 35 | 1 | - | - | 34 |
전체항목 | 1,045 | 441 | 126 | 26 | 452 |
○ 청구오류 사전점검 항목 조회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진료비청구/청구오류/청구오류 사전점검/청구오류 사전점검항목안내
붙임 : 2019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내역(5월) 1부. 끝.
2019년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내역(5월)
<사전점검 확대 항목(총 35항목)>
□ 기재점검 확대 항목(1항목)
연번 | 단계 | 코드 | 세부코드 | 내용 | 비고 |
1 | 심사불능 | SF | 01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촉탁의 원격진료 원외처방) 시범사업 청구대상 이 아닌 진료분 청구 | 2019.4.22~ |
□ 심사기준 전산심사 확대 항목(34항목)
○ 기본진료료 진찰료 토요가산 관련(1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6B | 토요 가산 진찰료와 기본 진찰료 비교 코드 상이 시 조정 | 진찰료 토요가산 |
○ 가-33 소아진정관리료 관련(4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의원급 이외의 소아진정 | 요양기관별 종별 소아 |
2 | B |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에서 병원급 이외의 소아진정관리료 수가코드로 청구 했을 시 병원급으로 조정 | |
3 | B |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소아진정관리료 수가코드로 청구 했을 시 종합병원급으로 조정 | |
4 | B |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소아 진정관리료 수가코드로 청구 했을 시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조정 |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14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외래명세서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청구 시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2 | B | 입원이면서 일투가 1보다 큰 경우 1일 1회로 조정 | |
3 | B | 낮병동 입원료 청구 시 초과분 조정 | |
4 | B | 응급실 재원시간 청구 시 초과분 조정 | |
5 | B | 상급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수가코드로 청구 시 상급종합병원 코드로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점검_종별점검 |
6 | B |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외의 수가코드로 청구 시 종합 병원급으로 조정 | |
7 | B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청구 시 조정 | |
8 | B | 상급종합병원에서 청구한 날 수보다 전담인력 2명 이상 인 날 수가 적은 경우 초과분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점검_현황점검 |
9 | B |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날 수가 500병상보다 적으면서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1명인 날과 병상이 500병상 이상 이면서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2명 이상인 날이 더 적은 경우 비교 조정 | |
10 | B | 종합병원에서 청구한 것보다 전체 병상수가 500병상 미만이면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1명 이상인 날이 더 적은 겨우 비교 조정 | |
11 | B | 병원급에서 청구한 것보다 전체 병상 수 200병상 이상 이면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1명 이상인 날이 더 적을 경우 초과분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12 | B | 환자안전위원회 미신고 기관에서 청구 시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13 | B | 병문안 관리기준 미신고 기관에서 청구 시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14 | B | 의료기관평가인증 기관 아니면서 환자 안전활동실시기관 아닌 기관에서 청구 시 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검체 검사 질가산 등급 관련(1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낮병동 입원료, 위탁진료건 특정내역 없고 검체검사 | 검체질가산 |
○ 나-944마 소아 복부초음파 관련(2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요양개시일 기준 나이 8세 이상일 경우 소아복부초음파 | 초음파 검사 |
2 | B | 초음파 검사 시행일자(JT020)기준 나이 8세 이상일 경우 소아복부초음파 조정(고시 제2019-26호) |
○ 자-706 급성 복막투석, 자-707 계속적복막관류술 치료재료 관련(1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인정되는 행위수가 미존재 시 PD TRANSFER SET | 24시간 관류액주입관(PD |
○ 약-4 가루약 조제료 관련(1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소아가산 조제료와 중복 산정 불가로 조정 | 가루약 불가약제 점검 |
○ 하-71 추나요법 점검 관련(10항목)
연번 | 조정코드 | 점검항목 | 내용 |
1 | B | 해당 수가에 기재된 면허번호가 추나시스템에 등록된 면허번호와 불일치 시 조정 | 추나요법 |
2 | B | 입원 중 위탁 진료 시 명세서 각 수가코드의 수가별 총 횟수의 합과 추나시스템에 등록된 수가코드의 총 횟수 합이 일치하지 않으면 조정 | 추나요법 |
3 | B | 외래 명세서에서 위탁 진료 시 청구한 수가코드가 추나 | |
4 | B | 특수(탈구)추나 수가이면서 인정되는 탈구상병 없는 경우 조정 | 추나요법 점검_급여 인정 |
5 | B | 특수(탈구)추나 수가이면서 추나인정 상병 없는 경우 조정 | |
6 | B | 복잡추나요법 본부율 80% 인정 상병만 존재하여 복잡 추나 80%수가로 코드 치환 조정 | |
7 | B | 복잡추나 50%본부율 인정 상병만 존재하여 복잡추나 50%수가로 코드치환 조정 | |
8 | B | 요양병원에서 청구하여 조정 | 추나요법 점검_급여범위 |
9 | B | 면허번호 미기재하여 조정 | |
10 | B | 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한 의사가 아니므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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