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9-61호 의료급여수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야국화 2019. 6. 4. 09:1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 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 일부개정 관련,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2019.4.5.)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2019.4.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일부개정
□  시행일자
2019.6.1. 진료분부터


정신질환 입원진료 수가 산정 관련


□  기본방안

◇ 대상 보험자종별: 의료급여(5)
◇ 대상명세서: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명세서(H040)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정액 낮병동 명세서(H042)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EDI, 포털서비스, 인터넷 등“)청구, 전산매체청구


[예시] 2종 수급권자가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F320 상병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시

○ 상급종합병원 진료내역 (제3차의료급여기관)
○ 보험자 종별 : 5
○ 명세서서식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명세서
○ 입원환자 약제 별도 산정

     - 입원환자 약제 별도 보상에 따른 진료내역 X항 각 목(81~94)에 각각 기재



구분

분류기호

상병명

수술

진료과목

요양개시일

면허종류

면허번호


F320

경도 우울에피소드


정신건강의학과

2019-05-31

1

12345




□ 질의응답
1. 별도 산정가능 항목은 입원일 기준인 가요?
○ 아니요. 해당 항목 진료일 기준입니.

    2019년 6월 1일 이전부터 입원하고 있던 환자라도 2019년 6월 1일이후에 투약한 약품비만 별도 산정가능

    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 2019년 6월 1일 이전 입원하여 계속 입원중일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2019년 6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리청구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이후 별도산정 가능한 진료내역은 경일(실시(투여)한 날짜)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마약류 관리료-입원환자(AL010)도 청구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방법 변경일 이후 진료분은 실시(투여)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경일 기재 방법은 요양개시일 이후 신설되거나 단가가 변경된 경우, 최초 실시(투여)일자를 CCYYMM

    DD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세부기재방법은 현재 사용중인 프로그램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별도 산정 가능한 약제는 X항에만 기재하면 되나요?
○ 아니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외의 모든 항목은 1항~U항에도 기재하여야 하며, X항의 각 목에도 기재

    해야 합니다.
5 별도 산정하는 경우, X항 03목에 기재하면 되나요?
○ 아니요. X항 03목은 2019.5.31.까지만 기재하여야 하며, 2019.6.1.이후에는 X항 각 목의 분류에 따라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6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와 이에 따른 수기료도 청구 가능한가요?
○ 아니요. 입원 중 투여한 약품비만 별도 산정 가능하고 수기료는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산정 불가합니다.
7 퇴원환자 조제료도 산정 가능한가요?

○ 네. 기존에 산정 가능했던 퇴원약 관련 약품비와 수기료는 동일하게 산정 가능합니다.
8 100대 100에 해당하는 약제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 U항과 X항 92목에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