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2019-06-30
담당자 : 김도균 044-202-3094/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 425만 건 1,409억 원
○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 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 1만 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제1차> | <제2차> | <제3차> | |||||
일반 수급권자 | 의원 및 보건기관 | 의뢰 → | 병원 및 | 의뢰 → | 상급 | ||
아 동 | 종전 | 8세 미만의 | →→→→→→→→→ | 병원 및 | 의뢰 → | 상급 | |
개정 | 15세 이하 모든 아동 | ||||||
장 애 인 | 종전 | 등록 장애인 | →→→→→→→→→ | 병원 및 | 의뢰 → | 상급 | |
개정 | 등록 장애인 | →→→→→→→→→ | 장애인 | 장애인 |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2. 의료급여 사업 개요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1. 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박○○)
6세 아동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박○○ 씨는 수요일 아침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 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즉시 달려갔다.
종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동네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되어 언제라도 집 앞 아동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박○○씨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오전에 주문 받아 놓은 작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 10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오○○)
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오○○씨는 둘째 아이(7세)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해서 ○○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10세)마저 하루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이자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 함께 진료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라야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하루 종일 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3. 부산 거주 장애인 (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라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아 진료 받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
붙임 2 의료급여 사업 개요
□ (사업 내용)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 된 가구 | ○ 이재민(재해구호법) |
2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급여 | ’18년(월/원) | 66만8842 | 113만8839 | 147만3260 | 180만7681 | 214만2102 | 247만6523 |
’19년(월/원) | 68만2803 | 116만2611 | 150만4013 | 184만5414 | 218만6816 | 252만8218 |
□ (지원 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 1차 (의원) | 2차 | 3차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급여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 (참고) 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42개)
<1단계> | 의뢰 | <2단계> | 의뢰 | <3단계> |
의 원 | 병 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
*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성‧일관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17.3월)
□ (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
□ 본인부담 지원 제도
○ (1종 본인부담 면제) 임산부, 18세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원(연 72천원) 지급받아
외래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先)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붙임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18년 12월 말 기준)
No / 지역 / 병원명 / 개소시기 / 비고
1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11.01 2차 의료기관
2 광주 전남대치과병원 ‘11.05 2차 의료기관
3 부산 부산대병원 ‘12.04 3차 의료기관
4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12.05 2차 의료기관
5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13.04 2차 의료기관
6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15.07 2차 의료기관
7 강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5.12 2차 의료기관
8 인천 가천대길병원 ‘16.02 3차 의료기관
9 제주 제주대병원 ‘17.12 2차 의료기관
10 중앙 서울대치과병원 ‘19.01 2차 의료기관
■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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