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2019-06-30

야국화 2019. 7. 4. 11:43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2019-06-30
 담당자 : 김도균 044-202-3094/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편리해진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 수혜대상 : 8세 미만 아동 수(‘18년) 4만 8000명 → 15세 이하 아동 수(’18년) 14만 4000명, ↑9만 6000명
    ** 15세 이하 아동의 연간 의료급여 총 진료비 현황(‘18년) : 425만 건 1,409억 원

 ○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 수(‘18년) 43만 2000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자 수(‘18년) 1만 2000명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 10개소 (2차 의료기관 : 서울 등 8개소, 3차 의료기관 : 부산·인천 2개소)


                                        < 의료급여 이용 절차 개선 >





<제1차>


<제2차>


<제3차>

일반 수급권자

의원 및

보건기관

의뢰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종전

8세 미만의
야간 ‧ 공휴일

→→→→→→→→→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15세 이하 모든 아동
(방문일 제약 없음)


종전

등록 장애인

→→→→→→→→→

병원 및
종합병원

의뢰


상급
종합병원

개정

등록 장애인
(장애인구강센터 이용 시)

→→→→→→→→→

장애인
구강센터
(제2차 8개소)


장애인
구강센터
(제3차 2개소)


 ○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다.
 
 ○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 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여 절차 준수 유도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2. 의료급여 사업 개요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붙임 1 달라진 의료급여 이용 사례(예시)


1. 8세 미만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박○○)

 6세 아동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박○○ 씨는 수요일 아침 복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집 앞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즉시 달려갔다.
 종전에는 평일이기 때문에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동네 의원이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개선되어 언제라도 집 앞 아동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박○○씨는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보고, 오전에 주문 받아 놓은 작업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 10세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의료수급자 (오○○)

 두 아이의 부모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오○○씨는 둘째 아이(7세)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심하게 해서 ○○아동병원에 다니던 중에, 첫째 아이(10세)마저 하루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이자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 함께 진료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첫째 아이의 병원 진료를 위해서 동네 의원을 먼저 들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후에라야 둘째 아이가 다니는 ○○아동병원에서 함께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어도 곧바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하루 종일 의원과 병원을 오가며 보내야 했던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3. 부산 거주 장애인 (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의료수급권자 김○○씨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극심한 치통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아침 진료를 예약을 했다. 종전에는 차량으로 30분 정도 떨어진 치과에서 먼저 진료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에라야 3차 의료기관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하지 않아 진료 받기가 한결 수월해 졌다.


붙임 2 의료급여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다른 법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

    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18년(월/원)

66만8842

113만8839

147만3260

180만7681

214만2102

247만6523

’19년(월/원)

68만2803

116만2611

150만4013

184만5414

218만6816

252만8218


□ (지원 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3%
□ (급여절차)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3단계)
 * (참고) 건강보험의 급여절차는 2단계(의원,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42개)


<1단계>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2단계>

의뢰
(의료급여의뢰서)


회송
(의료급여회송서)

<3단계>

의    원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병   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17.3월부터)*


* 종전 제3차의료급여기관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25개 병원이었으나, 의료전달체계의 합리성‧일관성을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17.3월)


(의료급여 범위 및 비용) 건강보험에서 고시하고 있는 급여 종류, 수가 및 급여 기준 준용 원칙

본인부담 지원 제도

 ○ (1종 본인부담 면제) 임산부, 18세미만,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행려환자, 노숙인 등은

      모든 진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면제자 제외)는 매월 6천원(연 72천원) 지급받아

      외래 본인부담금 납부에 사용, 잔액은 환급

 ○ (본인부담 완화) 본인부담 보상제 및 상한제 적용
    * 본인부담금 보상제 선(先) 적용 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붙임 3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등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현황 (‘18년 12월 말 기준)


No  /   지역   /   병원명                         /   개소시기  /   비고
1      충남      단국대천안치과병원            ‘11.01        2차 의료기관
2      광주      전남대치과병원                  ‘11.05        2차 의료기관
3      부산      부산대병원                        ‘12.04        3차 의료기관
4      경기      단국대죽전치과병원            ‘12.05        2차 의료기관
5      전북      전북대치과병원                  ‘13.04        2차 의료기관
6      대구      경북대치과병원                  ‘15.07        2차 의료기관
7      강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15.12        2차 의료기관
8      인천      가천대길병원                     ‘16.02        3차 의료기관
9      제주      제주대병원                        ‘17.12        2차 의료기관
10    중앙      서울대치과병원                   ‘19.01        2차 의료기관


■ 전국 장애인 등록현황 (‘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