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및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819(2019.2.15)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하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3.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붙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1부.
2019년도「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안내 및 의료기관 협조 요청
(예방접종관리과, 2019. 1. 24.)
1. 사업 목적
○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으로 만 4~6세*와 만 11-12세*에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하도록 안내하여,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만 4~6세: DTaP, IPV, MMR, 일본뇌염, 만 11~12세: TdaP(또는 Td), HPV(여학생만 대상)
2. 법적근거
○ 예방접종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필수예방접종)
○ 예방접종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예방접종 기록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3. 사업내용
○ (사업 대상)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 초등학생: 2012. 1. 1. ~ 12. 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생: 2006. 1. 1. ~ 12. 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생) 만 4~6세 예방접종 4종 백신: DTaP 5차, IPV 4차,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생) 만 11~12세 예방접종 2종 백신: Tdap(또는 Td) 6차,HPV 1차(여학생 대상)
○ (사업방법)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입학생 정보와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입학생의 예방접종완료여부 확인 및 미접종자 접종 독려
- 예방접종기록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의 별도제출 불필요
* 단,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함
- 예방접종 금기자의 경우, 진단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4. 의료기관 협조 요청 사항
○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예방접종 시행 및 접종기록 전산등록
- 지연된 접종차수부터 이전접종과 최소접종간격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접종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대상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으로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무료접종(접종비용 전액지원) 실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에 따라 의료인은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 필요
- 다만, 연령, 접종간격에 따라 생략되거나 백신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불필요한 접종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종 전 주의 필요
■ 초등학교 입학생(만 7세 이상)
1. DTaP 5차 미접종자
- DTaP 백신의 4차와 5차 접종력이 없는 경우 만 7~10세 사이에 Tdap 백신을 1회 접종(2018. 10. 1. 변경 기준 적용)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5차 접종 생략 가능
2. IPV 4차 미접종자
- IPV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였고 2차와 3차 접종 간격이 최소 6개월이상인 경우 4차 접종 생략
3. MMR 2차 미접종자
- 최소접종 연령 및 간격을 준수한 2차 접종 실시
4.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미접종자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실시한 경우 4차 접종 생략
-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 2차 미완료자의 경우 권장접종간격 및 최소접종간격(1개월)을 준수하여 접종 완료
- 일본뇌염 미접종(교차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불활성화 백신 또는 약독화 생백신으로 접종 완료
■ 중학교 입학생(만 11세 이상)
1. Tdap(또는 Td) 6차 미접종자
- DTaP 5차 접종자 중 Tdap(또는 Td) 6차 미완료자의 경우 5차접종과의최소접종간격(5년 권장)을 준수하고 Tdap(또는 Td) 6차 접종 실시
- DTaP 4차 접종을 만 4세 이후에 접종한 경우 만 11~12세에 Tdap(또는 Td) 6차 접종 실시
- DTaP 1~4차 접종을 미완료한 경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만 11~12세에Tdap접종 실시(2018. 10. 1. 변경 기준 적용)
2. HPV 1차 미접종자
- 1차 접종 실시
* 2006~2007년생의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가능
※ 초, 중학교 입학생 중 지연된 접종이 있는 경우 ‘2019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 p159’ 참조하여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
<예방접종 금기자로 인정되는 금기사유>
- 초․중학교 입학생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또는 이외 접종기록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할 경우, 의무기록으로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전산등록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한 경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사유 전산등록(붙임 참조)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발급
<예방접종 금기자로 인정되는 금기사유>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고열, 면역글로불린투여등의일시적인사유나계란알레르기, 아토피등은금기사유에해당되지않음
○ 예방접종 금기자의 금기사유 등록 및 예방접종기록 전산등록 누락자의 전산등록에 대해 무료 등록
붙 임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 방법
☞ 예방접종 금기자 및 금기 사유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가능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③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접종 금기자 등록] 선택
④ 접종 금기자 등록화면에서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예방접종금기사유] 선택 후 등록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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