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홍역 사례 조기 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관리 강화 요청

야국화 2019. 1. 9. 10:22

홍역 사례 조기 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관리 강화 요청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80(2019.1.7)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1조
                  다. 「2018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2. 국내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 종사자(해외유입)에서 홍역 확진/2018.12.24일(태국 의료봉사 유전형 D8)
 **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1세 이하 유아 4명에서 홍역 확진/ 2018.12.17~2019.1.7(유전형 B3)


3. 특히,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어 홍역을 경험한 의료인이 감소하면서 조기진단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병원감염관리 주의 당부 1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병원감염관리 주의 당부 !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 043-719-7167, 7184


○ 최근 경기도* 및 , 대구시**등에서 홍역 환자***발생(‘19.1.7.기준)(참고 1)
*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 종사자(해외유입)에서 홍역 확진/ 2018.12.24일(태국 의료봉사 유전형 D8)
**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1세 이하 유아 4명에서 홍역 확진/ 2018.12.17.-2019.1.7.(유전형 B3)
*** 홍역 특이증상이 약하고, 비특이적 증상(발진이 약하거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는 높은 어린이 예방접종률(1차98%, 2차97%)로 홍역의 대규모 유행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일부 감수성자에서 소규모 발생 가능


1. 의료기관
□ 평상시
○ 의료종사자에 대한 MMR 예방접종력 확인(참고 2)
- (기존 직원)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면역력이 없는 경우 MMR 접종실시
    * 면역력의 증거: MMR 2회 접종력, 홍역 항체 양성
- (신규 직원) 채용 시 MMR 접종력을 확인하여 면역력이 없는 경우 접종실시
○ 내원 환자 분류(참고 3)
- 내원환자*중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는 일반 환자와 분류(triage)하고, 환자에게 사전 마스크 제공 및 착용

   지도(참고 3)
  * 내원환자및내원객이잘보이는곳에포스터나안내문등(발열을동반한발진환자는 마스크 착용 당부 등)을 부착

     하여 상시 홍보


□ 환자 발생시
○ (환자 접촉자) 홍역 환자의 접촉자 중 면역력이 없는 의료종사자는 MMR 접종 및 업무배제*(참고 2)
      * 홍역 환자와 접촉 5일째부터 21일째 까지
○ (능동감시) 접촉자 등 병원 내 홍역 의심 증상 발생 모니터링


2. 의료인
○ (홍역여부 확인)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 확인
- (여행력 확인) 국내·외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유럽, 브라질, 중국, 태국 등) (참고 1)

                                   < 진료 시 비특이적 임상증상 고려>
•임상증상만 가지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홍역 환자가 종종 보고됨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최근 국외 여행력과 발진 환자 접촉력을 함께 확인하고, 홍역을 배제

 할 수 없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 (적절한 환자격리) 의심환자 음압격리*
* 음압 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치료(단, 병원 내 확산 우려가 높을 시 음압 병실 보유병원으로 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80조(입원치료 등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검체 채취) 의심되는 경우 환자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필수(참고 4)


○ (발생신고) 홍역 (의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신고


참고 1 국내․외 발생 현황
□ 국내 현황
○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
○ 2014년 이후 해외유입 주요 유전형 D8, H1, B3: 중국, 태국 등

구분

환자수(명)

감염원 구분

환자

의사환자

국외유입*

국외유입연관**

불명***

2015

7

0

3

1

3

2016

18

0

9

9

-

2017

5

2

3

-

4

2018.11(잠정)

12

4

4

5

7

* 국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
** 국외유입사례에 의한국내2차 전파 또는바이러스유전자 분석결과국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
*** 국외유입 또는 국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 국외 현황
○ 아메리카 지역 홍역퇴치 인증: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발생


○ 유럽지역
- 유럽지역 유행 후 대부분 국가 감소추세이나 지속발생
- 2018년 우크라이나 유행(’18.1.1~11.24일까지 42,040명 발생)


○ 아시아지역
- 필리핀(’18.1.1∼11.28.) 17,298명의 환자 보고(작년대비 3.6배 증가)
- 태국(‘18.1~12.9.) 남부 Yala 주 중심으로 환자 약 4,485명(사망 10) 발생


참고 2 의료종사자 홍역 감수성 펑가 및 노출후 예방요법

□ 평상시 의료종사자 관리
○ (기존 직원)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자는 MMR 접종실시
     * 면역력의 증거: MMR 2회 접종, 홍역 항체 양성
○ (신규 직원) 채용 시 MMR 접종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자 접종실시



□ 홍역 환자 접촉한 의료종사자 관리
○ (의료종사자) 의료인, 검사실, 방사선실, 응급구조사 등 홍역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또는 의양성인

    경우: 업무배제*
  * 홍역 환자와 접촉 5일째부터 21일째까지




참고 4 홍역 의심환자 적정검체·채취 시기
□ 적정검체 및 검체 채취 시기


검사법

검체종류

채취시기

채취용기

채취량

채취후

 보관온도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인두·인후·비강·
비인두도찰물

발진 발생일로부터
4일 이내
(최대 7일)

수송배지

2개의 도찰물
(각각의 수송배지)

4℃

흡인물

무균용기

5㎖ 이상

혈액

항응고제
(EDTA)
처리용기

5㎖ 이상
(영유아 1㎖)

소변*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무균용기

10㎖ 이상

뇌척수액

뇌수막염이 있는 동안

1㎖ 이상

항체
검출검사

혈액(IgM)

발진 발생 후 3 ~ 10일

혈청분리

용기 등**

5㎖ 이상
(영유아 1㎖)

혈액(IgG)

급성기(1차 혈청)
 :발진 발생 후 3 ~ 10일
회복기(2차 혈청)
 :급성기 검체 채취일로부터10~ 30일

* 24시간 이내 운송이 어려운 경우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 수송배지에 풀어준 후 70℃에 보관

  (원심분리 전 절대 냉동보관하지 말 것)
** 항체 검출 검사는 혈청과 혈장 모두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