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 사례 조기 발견 및 병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한 감시 관리 강화 요청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80(2019.1.7)
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1조
다. 「2018년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지침」
2. 국내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 유입으로 인한 산발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병원 내 감염을 통해 면역력이 없는 2세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 종사자(해외유입)에서 홍역 확진/2018.12.24일(태국 의료봉사 유전형 D8)
**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1세 이하 유아 4명에서 홍역 확진/ 2018.12.17~2019.1.7(유전형 B3)
3. 특히, 최근 홍역은 발진 증상이 특이적이지 않고, 환자 발생이 거의 없어 홍역을 경험한 의료인이 감소하면서 조기진단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의심환자는 확인 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병원감염관리 주의 당부 1부.
홍역 의심 환자 진료 시 및 병원감염관리 주의 당부 ! |
(자료제공: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 043-719-7167, 7184
○ 최근 경기도* 및 , 대구시**등에서 홍역 환자***발생(‘19.1.7.기준)(참고 1) 있음 |
1. 의료기관
□ 평상시
○ 의료종사자에 대한 MMR 예방접종력 확인(참고 2)
- (기존 직원)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면역력이 없는 경우 MMR 접종실시
* 면역력의 증거: MMR 2회 접종력, 홍역 항체 양성
- (신규 직원) 채용 시 MMR 접종력을 확인하여 면역력이 없는 경우 접종실시
○ 내원 환자 분류(참고 3)
- 내원환자*중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는 일반 환자와 분류(triage)하고, 환자에게 사전 마스크 제공 및 착용
지도(참고 3)
* 내원환자및내원객이잘보이는곳에포스터나안내문등(발열을동반한발진환자는 마스크 착용 당부 등)을 부착
하여 상시 홍보
□ 환자 발생시
○ (환자 접촉자) 홍역 환자의 접촉자 중 면역력이 없는 의료종사자는 MMR 접종 및 업무배제*(참고 2)
* 홍역 환자와 접촉 5일째부터 21일째 까지
○ (능동감시) 접촉자 등 병원 내 홍역 의심 증상 발생 모니터링
2. 의료인
○ (홍역여부 확인)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 확인
- (여행력 확인) 국내·외 유행지역 여행력 확인(유럽, 브라질, 중국, 태국 등) (참고 1)
< 진료 시 비특이적 임상증상 고려>
•임상증상만 가지고 초기 진단이 어려운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홍역 환자가 종종 보고됨
•발열과 발진을 보이는 환자 진료 시 최근 국외 여행력과 발진 환자 접촉력을 함께 확인하고, 홍역을 배제
할 수 없는 경우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신고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
○ (적절한 환자격리) 의심환자 음압격리*
* 음압 병실이 없는 경우 1인실 치료(단, 병원 내 확산 우려가 높을 시 음압 병실 보유병원으로 전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제80조(입원치료 등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검체 채취) 의심되는 경우 환자 증상단계에 적절한 검체 채취 및 검사 실시 필수(참고 4)
○ (발생신고) 홍역 (의심)환자 진단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신고
참고 1 국내․외 발생 현황
□ 국내 현황
○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
○ 2014년 이후 해외유입 주요 유전형 D8, H1, B3: 중국, 태국 등
구분 | 환자수(명) | 감염원 구분 | |||
환자 | 의사환자 | 국외유입* | 국외유입연관** | 불명*** | |
2015 | 7 | 0 | 3 | 1 | 3 |
2016 | 18 | 0 | 9 | 9 | - |
2017 | 5 | 2 | 3 | - | 4 |
2018.11(잠정) | 12 | 4 | 4 | 5 | 7 |
* 국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
** 국외유입사례에 의한국내2차 전파 또는바이러스유전자 분석결과국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
*** 국외유입 또는 국외유입연관으로 구분될 수 없는 사례
□ 국외 현황
○ 아메리카 지역 홍역퇴치 인증: 국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발생
○ 유럽지역
- 유럽지역 유행 후 대부분 국가 감소추세이나 지속발생
- 2018년 우크라이나 유행(’18.1.1~11.24일까지 42,040명 발생)
○ 아시아지역
- 필리핀(’18.1.1∼11.28.) 17,298명의 환자 보고(작년대비 3.6배 증가)
- 태국(‘18.1~12.9.) 남부 Yala 주 중심으로 환자 약 4,485명(사망 10) 발생
참고 2 의료종사자 홍역 감수성 펑가 및 노출후 예방요법
□ 평상시 의료종사자 관리
○ (기존 직원) 홍역 면역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자는 MMR 접종실시
* 면역력의 증거: MMR 2회 접종, 홍역 항체 양성
○ (신규 직원) 채용 시 MMR 접종력을 확인하여 감수성자 접종실시
□ 홍역 환자 접촉한 의료종사자 관리
○ (의료종사자) 의료인, 검사실, 방사선실, 응급구조사 등 홍역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또는 의양성인
경우: 업무배제*
* 홍역 환자와 접촉 5일째부터 21일째까지
참고 4 홍역 의심환자 적정검체·채취 시기
□ 적정검체 및 검체 채취 시기
검사법 | 검체종류 | 채취시기 | 채취용기 | 채취량 | 채취후 보관온도 |
배양검사, | 인두·인후·비강· | 발진 발생일로부터 | 수송배지 | 2개의 도찰물 | 4℃ |
흡인물 | 무균용기 | 5㎖ 이상 | |||
혈액 | 항응고제 | 5㎖ 이상 | |||
소변* | 발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 무균용기 | 10㎖ 이상 | ||
뇌척수액 | 뇌수막염이 있는 동안 | 1㎖ 이상 | |||
항체 | 혈액(IgM) | 발진 발생 후 3 ~ 10일 | 혈청분리 용기 등** | 5㎖ 이상 | |
혈액(IgG) | 급성기(1차 혈청) |
* 24시간 이내 운송이 어려운 경우 원심 분리하여 침전물을 수송배지에 풀어준 후 70℃에 보관
(원심분리 전 절대 냉동보관하지 말 것)
** 항체 검출 검사는 혈청과 혈장 모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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