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야국화 2019. 2. 8. 13:13

                              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관리과
과장김유미-전화043-719-6810 / 담당자유정희043-719-6831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과장조명연044-203-6877 / 담당자정 희 권044-203-6547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초등학교 4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 중학교 2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Tdap(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만 대상))
3월 입학 예정인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 확인 가능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완료 및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에 대한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학교보건법」제10조


□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및 개요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 후 90일까지

    만 4~6세**와 만 11~12세*** 추가접종력 확인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학교보건법」제10조
     ** 만 4~6세: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만 11~12세: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아)
 ◦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접종 독려 하여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보호


□ 사업 대상 : 2019년도 초․중학교 입학 예정자
 ◦ 초등학교 2012. 1. 1. ~ 2012. 12. 31. 출생자 및 의무 취학 예정자
 ◦ 중학교 2006. 1. 1. ~ 2006. 12. 31.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


□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 초등학교(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아)


2. 초·중학교 입학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 Q&A


보호자 안내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Q1.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

 ○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 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접종 2종 [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

     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합니다.
   *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경우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한다. 단, DTaP 4차를 만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

      된 경우는 제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현황 및 전산등록 확인방법]

Q2. 2019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 예방접종도우미 이동통신 앱 로그인 → [우리아이 예방접종] → [아기수첩]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대상]

Q3. 모든 입학생들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학예정 학교에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사업 대상 초등학교 4종*, 중학교 2종** 백신의 접종기록이 모두 전산등록(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

     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내역 조회된 경우)이 확인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온라인에서 접종내역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Q4.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되

     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방법]

Q5. 예방접종 금기자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

     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금기자는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백신 성분 포함 백신 접종 7일 이내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③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입니다.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

        으며, 이 경우 미완료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6. 외국에서 접종하였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종기록을 어떻게 전산등록하나요?

 ○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의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와 백신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을 소지한 경우에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외국에서 접종하였으나,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의료기관]

Q7.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

     하도록 하고 있으니,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

     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입학시 예방접종 의무여부]

Q8.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초․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

     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

     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학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DTaP-IPV 혼합백신 접종]

Q9.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만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DTaP-IPV 추가’ 접종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 4~6세 추가 접종 생략 대상자]

Q10.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나요?

 ○ 네, 빠른 시일내에 접종 완료해야 하며, 예방접종이 지연된 경우 따라잡기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 4~6세 추가접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만 4세 이후 실시한 경우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을 생략
 ○ 확인사업 대상 백신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만 7세 이상 아동]

Q11. 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 등으로 인해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의료인용 안내
[예방접종 전산등록 요청]

Q1. 입학예정인 아동의 보호자가 우리병원에서 예방접종 하였으나, 전산에는 미등록된 예방접종 기록에 대해 전산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해줘야 하나요?

 ○ 네, 해당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여부를 의무기록 등으로 확인한 후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예방접종증명서 금기사유 등록]

Q2. 입학예정인 아동의 부모가 <예방접종 금기사유>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해줘야 하나요?

 ○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하신 경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금기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
 ○ 예방접종 금기자는 다음의 3가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사용자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의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Q3. <예방접종 금기사유>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국가예방접종사업] → [등록시스템] →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 [피접종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접종내역 검색
 ○ 우측 상단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접종 금기자 등록] 선택
   

교사용 안내

[예방접종 미완료 입학생 관리]

Q1. 입학한 학생 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아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접종내역에 대해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라면, 보호자가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금기자 관리]

Q2. 입학한 학생 중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 보건소에서 해당 학생의 금기사유가 전산등록 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예방접종 금기사유> 진단서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시스템 관련 문의]

Q3.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던 아동이 입학 후에 접종을 받고 전산등록도 완료되었다는데, 나이스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 정보와 교육부 입학생 정보는, 입학생의 학적 구성이 완료된 후에 연계과정을 진행되므로, 1~2차 연계(4월초, 5월초) 이후에 학적이 추가 구성(전학 등)되었거나, 연계 이후에 예방접종기록을 전산등록한 경우입니다.
 ○ 또한, 2차 연계(5월초)이후에 접종한 내역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되어 있어도 나이스에서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Q4. 예방접종확인사업 관련하여 나이스 시스템에서 반 전체가 오류코드 2번이 나오면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나이스 시스템의 취학전 예방접종 일괄입력에서 [반별일괄저장] → [학생정보 자료 확인(오류)] → [반별 일괄출력] 순으로 접종내역을 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 시스템 이용 중 발생하는 오류와 관련해서는 ‘나이스 광장 사용자 지원시스템’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나이스 시스템 접근 및 오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