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2019.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 신설에 따른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공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질병군 청구방법 안내(2019.2.1.) 1부. 끝.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질병군 청구방법
연번 | 내용 | 세부 작성 방법 | ||||||||||||||||||||||||||||||||
1 | 질병군 진료기간 중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 여부 | 질병군 진료 시 초음파검사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장 검사료 초음파검사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인정기준에 의한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부(실무안내 제2장)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점수 이외에 제1편(행위별 수가) 제2부 초음파검사료를 추가 산정한다.
*특정내역 MT007의 내역구분 - 초음파검사 급여대상은 ”SON“, 100분의80 본인부담은 “SEB“ | ||||||||||||||||||||||||||||||||
2 | ’19.2.1.부터 급여 확대 되는 초음파검사에도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를 기재 여부 | 나944가(2)~나944나(3)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또는 나940 단순초음파 초음파검사에 대하여도 모두 기재함. | ||||||||||||||||||||||||||||||||
3 |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시행일자 기재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해당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 번호를 기재함. - 초음파검사가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특정내역의 줄을 달리하여 각각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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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하복부·비뇨기 질환의 진단초음파 제한적초음파 시행 후 판독결과 기재방법 | 청구 시 초음파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MX999”에 free text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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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순초음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 ·췌장), 하복부(충수·소장·대장· 서혜부·직장 ·항문), 비뇨기(신 장·부신·방광)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단순 초음파만 적용됨 | 단순초음파를 시행한 경우 세부내역을 “MS013"에 기재함.
‣ (기재형식) 해부학적 구분코드/수가코드(5단코드)/구체적 사유
(예시1) 잔뇨량 측정 시 : 단순초음파(Ⅰ) 청구 ⇒ “G//잔뇨량 측정” (예시2) 복수양 확인 : 단순초음파(Ⅰ) 청구 ⇒ “F//복수천자 여부 확인 위하여 검사하였으나 양 많지 않아 검사만 시행” (예시3) 비장 크기만 측정 시 : 단순초음파(Ⅰ) 청구 ⇒ “F//비장 크기 확인” (예시4) 복수천자 부위 위치 확인 : 단순초음파(Ⅱ) 청구 ⇒ “F/C8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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