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018-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2019.1.1

야국화 2019. 1. 15. 11:29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요양부-233(2019.1.7.)
 
2. 근로복지공단은「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관련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고자 의견조회를 실시하니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2019.1.28.(월)까지 본회 보험정책국(E-mail :LKC@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할 항목 등


첨부:
1) 관련 공문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전문)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1995. 3.28. 노동부고시 제1995- 10(1995. 5. 1. 시행)

1996. 3.19. 노동부고시 제1996- 10(1996. 3.20. 시행)

1999. 8. 4. 노동부고시 제1999- 22(1999. 8. 4. 시행)

2000. 8.19. 노동부고시 제2000- 34(2000. 8.19. 시행)

2001.10. 6. 노동부고시 제2001- 56(2001.10. 6. 시행)

2001.12.29. 노동부고시 제2001- 70(2001.12.29. 시행)

2002. 4.25. 노동부고시 제2002- 7(2002. 4.25. 시행)

2003.12.30. 노동부고시 제2003- 40(2003.12.30. 시행)

2005. 1.31. 노동부고시 제2005- 4(2005. 2. 1. 시행)

2006. 2.28. 노동부고시 제2006- 6(2006. 3. 1. 시행)

2007. 3. 6. 노동부고시 제2007- 7(2007. 3. 6. 시행)

2008. 7. 1. 노동부고시 제2008- 47(2008. 7. 1. 시행)

2008.12.31. 노동부고시 제2008-102(2009. 1. 1. 시행)

2010. 4.27. 노동부고시 제2010- 33(2010. 4.28. 시행)

2010.11.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0- 24(2010.11.21. 시행)

2011.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61(2012. 1. 1. 시행)

2012.12.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4(2013. 1. 1. 시행)

2014. 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 15(2014. 4. 1. 시행)

2015. 3.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16(2015. 4. 1. 시행)

2015.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96(2016. 1. 1. 시행)

2016.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55(2017. 1. 1. 시행)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2018. 1. 1. 시행)

2018.12.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95(2019. 1. 1. 시행)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8(요양급여대상의 고시), 국민건강보험법4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조제1항에 따른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세부인정사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2018.12.27.>

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45조 및 46, 49, 같은 법 시행령 제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3조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2017.12.29., 2018.12.27.>

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5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에 의한다.<개정 2006. 2.28., 2007.3.6., 2014.3.31.>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라 한다) 11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는 의료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의료기이라 한다) 및 연구기관(이하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 환자에게 적용하는 진료비용기준이 이 고시에 의한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수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준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한 사항이 있으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조의2(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관 중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재활인증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1항에 따른 재활인증의료기관, 산재근로자를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전원 요양하게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재정적으로 우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2조의3(산재관리의사에 대한 지원)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서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산재관리의사의 자격, 임명절차,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7.>

3(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5.3.31.>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2. 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3.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4. <삭제 2018.12.27.>

4(요양기관 종별가산율)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1. 요양기관 종가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1. 가목(상급종합병원)15%

2. 나목(종합병원)12%

3. 다목(병원)1%

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 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4.3.31.>

5(입원료)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제2호라목 및 제2부제1류번호 가-2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1. 급종합병원 및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행위 및 가치점수중 소정점수(이하 소정점수라 한다)100분의 100병원관리료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산정

2. 종합병원: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을 산정

3.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및 의원: 입원일부터 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100, 입원 51일째부터 150일째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90, 입원 15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0분의 85를 산정

<삭제 2000.8.19.>

1항에 따른 입원료 산정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한 등급을 적용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2014.3.31.>

6(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응급의료관리료의 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휴일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재해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응급의료관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7(이송료)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이송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7.1., 2010.4.27., 2015.3.31.>

1. 의료기관 등의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 구급차 이용비용을 지급하되,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구급차 이외의 교통비, 숙박료 및 식대는 별표 제11절에 따라 산정한다

8(재활치료) 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기본물리치료료, 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를 산정함에 있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1.10.6., 2007.3.6., 2008.7.1., 2010.4.27., 2017.12.29.>

<삭제 2017.12.29.>

8조의2(의약품관리료)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분류번호 가-11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신설 2002.4.25., 2007.3.6., 2008.7.1., 2010.4.27.>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초일분 의약품관리료 × 투약일수

9(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진단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3장 영상진단 및 사선치료료(이하 자기공명영상진단 세부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신설 2005.1.31.,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 시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2.28., 2008.12.31., 2010.4.27., 2015.3.31.>

1.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2.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3장제2절 분류번호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05.1.31., 2006.2.28., 2008.7.1., 2010.4.27.>

9조의2(산소치료) 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3조 관련 별표 5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 합병증 등으로 통원요양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한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는 의사에 그 진폐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신설 2008.12.31., 2010.4.27., 2017.12.29.>

1.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

2.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88%이하

산소치료서비스 제공대상 산재근로자에게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으로 3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08.12.31., 2017.12.29.>

9조의3(초음파 검사) 음파 검사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제2장 검사료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또는 그 밖의 특수검사방법으로 진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손상 및 질환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위별로 11회 인정한다. 다만,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진 또는 촬영 시점이 기간 경과되어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초음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1편제2부제2장제4[초음파 검사]의 분류번호에 따라 산정한.

<신설 2014.3.31.>

9조의4(관절가동범위검사) 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검사료 산정및 분류번호 너-773 관절가동범위검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병변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사를 실시한 경우 상지, 하지 및 수부(신체의 양측은 별개 부위로 본다)로 각각 나누어 비용을 산정한다.<신설 2015.3.31.>

9조의5(치과임플란트)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산정지침 분류번호 찬-11치과임플란트(1치당)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상병에 대한 치과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인정하나, 1치당 1개로 제한한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 개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12.30.>

9조의6(보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3조제1항 별표2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기준에도 불구하고, 무상 재해로 승인된 청각장애 산재근로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보청기를인정한다.<신설 2017.12.29.>

9조의7(신경인지기능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와 산정기준은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2장 산정지침 분류번호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따른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의 기질적 장애 또는 정신질병평가하여 진단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정한다. 이 경우, 해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항에 따른 신경인지기능검사는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6개월 마다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한 환자의 상태 변화 등 진료 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7.12.29.>

10(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등)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경 요양급여의 비용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가격 또는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3.6., 2008.7.1., 2010.4.27.>

별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이 국민건강보험 관련정의 개정으로 새로이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국민건강보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7.3.6., 2010.4.27.>

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별표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과 비용 중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필요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요양급여 승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6., 2006.2.28., 2008.7.1., 2010.4.27., 2014.3.31., 2015.12.30.>

11(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부 칙<2000.8.1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2(치과보철의지 및 보조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7절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요양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0.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9.>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재활보조기구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지급원칙] 4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전 재해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02.4.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31.>

이 고시는 2005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28.>

(시행일) 이 고시는 2006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8절의 개정규정은 20067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재활보조기구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3.6.>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20075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활동형 휠체어 및 금액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넓적다리 의지, 욕창예방매트리스,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7.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진료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진단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12.3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이 고시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재활보조기구(이동식 리프트)와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조정된 재활보조기구(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4.27.>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428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3(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중 추가지급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추가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1.21.>

이 고시는 201011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30.>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31.>

이 고시는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3.3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44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3(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중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동식 리프트를 지급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배터리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31.>

1(시행일) 이 고시는 20154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3(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목발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3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61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고시를 따른다.

3(화상약제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9절 화상약제(케라힐)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1(시행일) 이 고시는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의 고시를 따른다.

3(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보험급여 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7절의 개정내용은 이 고시 시행이후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보험급여청구서 또는 발급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5(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2절 치료보조기구에 대한 신설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산재근로자가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2.29.>

1(시행일) 이 고시는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8.12.27.>

1(시행일) 이 고시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2(종전의 요양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전 행한 요양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개정 2010.4.27.>

1. 보철금속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또는 코발트크롬합금을 사용한다.

2. 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보철시행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 보철설계시행시 같은 조건의 두가지 설계방법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 철은 총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개정 2010.4.27., 2014.3.31., 2015.12.30., 2016.12.30.>

1. 분류번호 카-1: 주조금관의 금합금 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2. 분류번호 카-2: 4분의 3 금관의 금합금비례는 75wt.% 이상의 금과 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 분류번호 카-3 및 카-4: 도재전장주조관은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 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속은 금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의 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4. 류번호 카-5: 국소의치는 고정성 가공의치로는 그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백금가금은 순금 70%, 10%,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5. <삭제>

6. 분류번호 카-9: 포스트(캐스트코아)는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나 그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은합금으로 한다.

7. 분류번호 카-10: 포스트(기성품)는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치료한 치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8. 분류번호 카-11, -12 및 카-13: 악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절재 등으로 생긴 실질결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국부의치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총의치에 준한다.

9. 분류번호 카-14: 보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다.

10. 분류번호 카-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은 외상으로 인한 일부 치아파절에 광중합형 복합레진으로 충전한 경우 적용한다.

[치과보철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12.30., 2016.12.30., 2018.12.27.>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주조금관

425,000

-2

3/4금관

311,640

-3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502,380

-4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347,650

-5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

1,718,470

-6

삭제<2014.3.31.>

-7

삭제<2015.12.30.>

-8

삭제<2014.3.31.>

-9

포스트(캐스트코아)

150,260

-10

포스트(기성품)

103,510

-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1,677,290

-12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1,179,780

-13

악안면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

1,487,000

-14

임시레진관

26,710

-15

삭제<2014.3.31.>

-16

삭제<2014.3.31.>

-17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1치당)

100,00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

2절 재활보조기구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1.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 지급한다. 다만, 수동휠체어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6조 및 별표7에 따른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의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할 수 있다

2. 재활보조기구의 수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급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3.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수수료 및 기타비용 중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지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5.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6. 적다리의지는 타-14-1(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인공지능식)를 지급한다.

7. 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우에는 내구연한 경과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라도 료담당 의사가 재활보조기구의 훼손, 마모 또는 신체 변형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수리하여도 계속 장착하기가 부적절하거나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추가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시에 지급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활보조기구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관절손상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하지골절 등으로 요양하는 동안 목발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8. <삭제 2007.3.6>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2년으로 하고,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는 내구연한을 3년으로 한다.

10. 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활보조기구의 추가지급 및 이에 따른 단순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다만, 거리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추가지급, 처치 또는 수리하는 것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구입, 처치 또는 수리한 후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근전전동의수: 아주 짧은 아래팔, 짧은 아래팔, 표준 아래팔, 손목관절

.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 일반형 소켓, 실리콘형 소켓

. <삭제 2018.12.27.>

. <삭제 2016.12.30.>

. 설치형 전동리프트: 차량용, 벽체용

11. 전동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전전동의수,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 벽체용)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가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해당 제품을 등록신청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대하여 지급한다.

. <삭제 2018.12.27.>

. 전동 휠체어: 수동 및 전동 겸용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동휠체어(B, C)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 <삭제 2016.12.30.>

.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 : 한국산업표준 KS P 0234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여야 한다.

. 근전전동의수

(1) 의수의 전체 파지력은 100N 이상 이어야 한다.

(2) 근전위센서는 건식형이어야 하며, 침수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KS C IEC 60529: IPX7).

(3) 소켓을 제외한 전체 구성품의 무게는 800g 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4) 수의 내구성 시험은 10,000회 반복 개폐 동작시험을 만족하여야 한다.

. 설치형 전동리프트: 국가산업기술표준 KS P ISO 10535의 관련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12. 근전전동의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처방한 경우에 지급한다.

13. <삭제 2014.3.31.>

14. 집뇨기는 1회에 2개를 지급한다.

15. <삭제 2016.12.30.>

16. 양이 종결 된 후 재활보조기구의 제작 또는 장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한 진찰·검사·처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개정 2007.3.6., 2008.7.1., 2008.12.31., 2010.4.27., 2011.12.30., 2014.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1. 의지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내구

연한

팔의지

-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

 

 

팔의지

-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

 

 

팔의지

-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내구

연한

팔의지

-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

 

 

다리

의지

-14-1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1,905,000

3

-1. 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2,365,000

3

. 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2,735,000

5

-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3,195,000

5

-15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일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3,284,000

3

-1. 일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3,744,000

3

. 실리콘형 소켓

(일반형 인공발)

 

4,116,000

5

-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4,576,000

5

2. 보조기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내구

연한

보조기

-23

짧은팔 보조기

.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

-22-

어깨 보조기

(Shoulder Sling)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120,000

3

척 추

보조기

-24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 4지주 목뼈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선, 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203,000

3

-25

·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 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136,000

3

다 리

보조기

-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 플라스틱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282,000

3

3. 기타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내구

연한

구 두

-31

< 삭제 2017.12.29.>

< 삭제 2017.12.29.>

< 삭제 2017.12.29.>

휠체어

-32-3

< 삭제 2018.12.27.>

-32-4

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3,934,000

6

기 타

-37-1

가발(wig)

자 상병정도 및 체형 등에 따라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싯 가

5

-37-4

<삭제 2016.12.30.>

-37-5

욕창예방매트리스

(고무제-공기격자형)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스스로 체위변경 불가능한 사지마비 또는 사지마비에 준하는 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1,449,000

3

<삭제 2016.12.30.>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내구

연한

기타

-37-6

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urine bag)

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제어가 어려운 경우

57,000

1

-37-7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37-8

설치형 전동리프트

경손상, 근 약화 등의 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경우

 

 

. 차량용

 

2,500,000

5

. 벽체용

 

2,500,000

5

 

 

 

 

 

4.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

팔의지

-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42

훅크 교환

351,000

 

-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44

케이블 교환

119,000

 

-45

어깨밴드 교환

24,000

 

-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1세트

105,000

 

-45-6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654,510

 

-45-7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444,510

 

-45-8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150,510

 

-45-9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948,510

 

-45-10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339,510

 

-45-11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444,510

 

-45-12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194,610

 

-45-13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156,810

 

-45-14

위팔의지 폼카바 교환

172,570

 

-45-15

위팔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30,800

다리의지

-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865,240

 

-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2,681,980

 

-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48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158,000

 

-48-1

넓적다리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638,760

 

-49

족부외피 교환

45,850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

다리의지

-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4,000

 

-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5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416,000

 

-54-1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1,000

 

-54-2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18,000

 

-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21,000

 

-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59-8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59-10

더마실 교환

108,000

 

-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59-12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168,000

보조기

-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62

발목장식 교환

33,000

 

-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64

무릎띠 교환

19,000

 

-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66

다리보조기용 속신 교환

162,000

 

-66-1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

휠체어

-68

시트 교환

27,000

 

-69

등받이 교환

27,000

 

-70

뒷바퀴 교환

49,000

 

-70-1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

18,000

 

-70-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활동형)

21,000

 

-70-3

뒷바퀴 타이어 교환

12,000

 

-70-4

뒷바퀴 튜브 교환

6,000

 

-70-5

뒷바퀴 타이어 교환(활동형)

14,000

 

-70-6

뒷바퀴 튜브 교환(활동형)

7,000

 

-71

앞바퀴 교환

25,000

 

-71-1

앞바퀴 교환(전동)

31,000

 

-72

팔받침 교환

12,000

 

-72-1

팔받침 교환(활동형)

13,000

 

-72-2

팔받침 교환(·전동)

13,000

 

-73

발판 교환

14,000

 

-74

핸드림 교환

25,000

 

-75

브레이크 교환

14,000

 

-76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29,000

 

-77

12"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58,000

 

-77-1

12"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32,000

 

-77-2

12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2,000

 

-77-3

12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0,000

 

-77-4

14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4,000

 

-77-5

14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1,000

 

-78

16" 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85,000

 

-78-1

16"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40,000

 

-78-2

16인치 뒷바퀴 타이어 교환(전동)

28,000

 

-78-3

16인치 뒷바퀴 튜브 교환(전동)

12,000

 

-79

시트 교환(전동)

29,000

 

-80

등받이 교환(전동)

35,000

 

-81

팔받침 교환(전동)

14,000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

휠체어

-82

발판 교환(전동)

16,000

 

-83

옆받이 교환

16,000

 

-84

옆받이 교환(활동형)

26,000

 

-85

요크 교환

30,000

 

-86

요크 교환(활동형)

43,000

 

-87

삭제<2011.12.30>

 

 

-94

팔걸이 교환

17,000

 

-94-1

팔걸이 교환(활동형)

18,000

 

-94-2

팔걸이 교환(전동)

19,000

 

-94-3

팔걸이 교환(·전동)

17,000

 

-95

발걸이 교환

35,000

 

-95-1

발걸이 교환(활동형)

36,000

 

-95-2

발걸이 교환(전동)

42,000

 

-95-3

발걸이 교환(·전동)

35,000

전동스쿠터

-88

10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88-1

10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50,000

 

-88-2

10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000

 

-88-3

10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8,000

 

-89

11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89-1

11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60,000

 

-89-2

11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6,000

 

-89-3

11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0,000

 

-90

12인치 앞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90-1

12인치 뒷바퀴 전체교환(전동스쿠터)

70,000

 

-90-2

12인치 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20,000

 

-90-3

12인치 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000

기타

-91

이동식 리프트용 배터리 교환: 21세트

47,600

 

 

 

3절 의지 및 보조기 장착후 통합재활훈련

<삭제 2014.3.31.>

 

 

 

 

 

 

 

 

 

 

 

 

 

 

 

 

 

 

 

 

 

 

4절 식 대

<삭제 2007.3.6.>

 

 

 

 

 

 

 

 

 

 

 

 

 

 

 

 

 

5절 자기공명 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의한 촬

<삭제 2005.1.31.>

 

 

 

 

 

 

 

 

 

 

 

 

 

 

 

 

6절 초음파

<삭제 2014.3.31.>

 

7절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지급원칙] <개정 2006.2.28., 2008.7.1., 2012.12.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1. 보험급여청구서에 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확인 또는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확인 또는 발급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2. 같은 건에 대한 재확인 또는 재발급 수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합상병에 대해 전문과목별로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4. 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최초 및 재요양에 대한 진료담당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5.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같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1회만 지급하고, 같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같은 산재근로자의 진료계획을 2 이상 제출하는 경우 2회째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70, 3회째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계획의 내용만으로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치료계획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체감정용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공단이 신체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7. 다차원심리검사(L)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되,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에 대해서는 1회만 인정한다.

8.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4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전원 요양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원요양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9.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사유가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10.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하여 간병요구도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11. 진료기록부 등 사본 복사수수료는 공단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 사본 제출을 요청하여 받은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복사수수료는 최대 30,000원까지 지급한다.

12. 탈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청구서의 확인 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13. 험급여청구서 대행 신청 수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신청인의 (동의)을 받아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대행 신청한 경우에 보험급여청구서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수수료] <개정 2006.2.28., 2007.3.6., 2008.7.1., 2010.4.27., 2012.12.31., 2014.3.31., 2017.12.29.>

분류

번호

분 류

금액()

상급종합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1

장해보상청구용 진단서 발급

40,000

30,000

25,000

20,000

-2

삭제 <2001.10.6.>

-3

삭제 <2006.2.28.>

-4

폐질상태 신고용 진단서 확인

40,000

30,000

25,000

20,000

-5

요양비 청구서 확인

6,000

5,000

4,000

3,000

-6

요양급여신청서용 진단서

20,000

18,000

17,000

15,000

-6-1

진료계획서용 진단서

20,000

20,000

20,000

20,000

-7

특별진찰에 대한 소견서

50,000

40,000

-

-

-7-1

신체감정용 진단서

100,000

-

-

-

-8

소견조회 등 회신

10,000

10,000

10,000

10,000

-9

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매당)

5,000

5,000

4,000

4,000

-9-1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수수료(개당)

10,000

10,000

10,000

10,000

-9-2

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수수료(개당)

20,000

20,000

20,000

20,000

-10

삭제 <2006.2.28.>

-11

다차원심리검사(L)수수료

7,500

7,500

7,500

7,500

-12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50,000

50,000

50,000

50,000

-13

전원요양 신청 소견서 발급 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14

재활특진 의뢰 소견서 발급 수수료

50,000

50,000

50,000

50,000

-15

병요구도 평가 소견서 발급 수수료

40,000

30,000

25,000

20,000

-16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15매까지, 1매당)

1,000

1,000

1,000

1,000

-16-1

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6부터, 1매당)

200

200

200

200

-17

토탈서비스 이용 수수료

2,000

2,000

2,000

2,000

-17-1

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대행) 수수료

10,000

10,000

10,000

10,000

8절 약제

<삭제 2006.2.28.>

9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12.31., 2010.4.27., 2014.3.31., 2017.12.29.>

1. 화상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의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한다.

2. 자가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체표면적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창상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14.3.31.>

 

 

 

[제품의 종류 및 금액 등] <개정 2008.12.31., 2011.12.30., 2014.3.31., 2015.12.30.>

분류번호

분류

규격

단위

금액()

회사명

-1

Holoderm

56

1

784,000

테고사이언스()

-2

삭제<2008.12.31.>

-3

삭제<2011.12.30.>

-4

삭제<2011.12.30.>

-5

케라힐

1ml

1바이알

3,122,640

()엠씨티티

10절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7.1., 2008.12.31., 2010.4.27.>

1.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품목별 지급원칙 및 지급대상(용도)에 맞게 처방·검수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별지 서식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집뇨기 또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해서는 산정하지 않는다.

2.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분류(유형)별 전문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의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 저시력보조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 안과

. 보청기, 체외성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그 밖의 품목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처방 및 검수료] <개정 2010.4.27.>

분류

번호

분 류

금 액()

상급종합

병 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1

의지(미관형 팔의지 제외)

24,680

21,700

18,720

16,580

-2

미관형 팔의지·의지 이외의 품목

12,340

10,850

9,360

8,290

11절 이송료

<신설 2007.3.6.>

 

 

[산정지침] <개정 2008.7.1., 2010.4.27.>

1. 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다음의 원칙을 고려하여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지급

. 순로에 따른 이송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및 등급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른 비용을 지급

.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을 지급

2. 박비 및 식대는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 중 숙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공무원여비규정16조제1항 별표 2 2호에 따른 숙박비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교통수단별 이용기준] <개정 2010.4.27.>

구 분

이 용 기 준

근거리

대중

교통수단

, 통원 하는 경우로 시내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통한 원거리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자가용

택시

1. 근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 원거리 이송 필요성이 인정되나 상병상태로 보아 간호인 동행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여 그 이용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선박

항공기

리적 여건으로 다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응급치료 등 긴급한 경우로 그 이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교통수단별 등급기준]

구 분

등 급 기 준

비 고

1등급

2등급

근거리 대중교통수단

-

시내외 버스, 전철,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등 등급 구분 없이 실제 부담한 금액

원거리 대중 교통수단

고속버스

우등고속

일반고속,

시외버스

행계통, 시설, 요금 등이 고속스에 준하는 시외버스는 고속버스로 분류

철도

새마을호 특실, KTX 보통실

새마을호

보통실

새마을호, KTX 비통과구간은 그 노선의 이용 열차 운임 적용

택 시

-

소형중형택시

대형, 모범형, 고급형 배제

선 박

1등실

2등실

특등실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항공기

Business Class

Economy Class

First Class 배제(2개 등급의 경우 아래등급 인정)

12절 치료보조기구

<신설 2008.12.31.>

 

지급원칙<개정 2010.4.27.>

1. 치료보조기구는 해당 유형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한금액의 범위에서 한 번만 지급하되, 자가도뇨기구는 월 1개를 지급한다.

2. 치료보조기구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한다.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개정 2010.4.27., 2016.12.30., 2017.12.29.>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1

이동형 산소치료기

산소치료서비스 지급 대상자로서 이동시에도 이동형 산소치료기가 필요한 경우

 

. 산소절약기 부착

 

739,000

. 산소절약기 미부착

 

371,000

-2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219,000

-3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

397,000

-4

자가도뇨기구

수손상 등으로 인하여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배뇨장애가 있고 잔뇨량이 100cc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자가도뇨기구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

14,000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

-5

할로베스트(Halovest)

할로베스트 골견인술 대상자로서 경추골절의 척주 안정 또는 수술 후 경추부의 확고한 고정이 필요한 경우

1,800,000

 

 

-6

팔걸이(Arm Sling)

상지 골절 또는 근육 손상 등으로 부목이나 캐스트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6-1

어깨 밴드

. 쇄골밴드

. 8자형 밴드

견 및 쇄관절탈구 도수정복술 후 손상부위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10,000

10,000

-6-2

석고 신발(Cast shoe)

지 골절 또는 손상 등으로 캐스트 또는 부목 시행 후 필요한 경우

10,000

 

 

 

 

 

 

 

 

 

 

 

 

 

13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신설 2008.12.31.>

 

지급원칙<개정 2010.4.27., 2014.3.31.>

1. 한방 첩약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첩약은 12, 입원 60, 외래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상병상태가 추가 첩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지급대상 및 금액<개정 2014.3.31.>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한방 첩약(1첩당)

6,690

-2

한방 탕전료(1첩당)

670

. 삭제<2014.3.31.>

. 삭제<2014.3.31.>

 

 

 

 

 

 

 

14절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신설 2010.11.21.>

[산정지침] <개정 2015.3.31.>

1. 신해부비용은 분진직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의 의뢰에 의하여 전신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전신해부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2. 전신해부 행위료는 사체의 전신 검안 및 머리ㆍ가슴ㆍ배 등의 주요 장기의 해부행위를 실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전신해부 행위료

500,000

3. 전신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행위 및 상대가치점수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전신해부와 관련된 병리검사는 반드시 5대 장기(뇌ㆍ심장ㆍ폐ㆍ간ㆍ신장) 편 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부검의의 판단에 따라 골조직병리검사, 조직전자현미경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5. 전신해부와 관련하여 독극물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6. 해부소견서 발급수수료는 매수에 관계없이 1회 지급하며, 전신해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 지급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2

해부 소견서

300,000

7. 사체 이송료는 전신해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체를 전신해부의료기관을 경유하여 장례를 위한 최초 도착지까지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며, 그 비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1조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의 특수구급차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5절 재활치료료

<신설 2011.12.30.>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문재활치료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4.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치료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6.12.30., 2017.12.29.>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1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36,540

 

 

-2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17,630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3

 

 

 

 

 

 

 

 

 

 

 

증식치료(Prolotherapy)

[1일당]

 

. 사지관절부위

. 척추부위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에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최대 2부위 이내만 산정

4. ‘’, ‘각각 치료기간 중 6회 이내만 산정

 

 

 

5,750

11,520

-4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 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aedic manual therapy) 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5,000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2. 시술부위를 불문하고 소정금액을 산정

3.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맛사지치료(-105)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며, 운동치료(-106, -116) 또는 재활기능치료(-130)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5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구하고,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

3. 다만,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동 치료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제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2회에 한하여 추가 산정

42,030

 

 

 

 

 

 

 

 

 

 

 

 

 

 

 

 

 

-6

 

 

 

 

 

 

 

기립경사훈련

(Tilt Training Treatment)

 

 

 

 

 

 

1.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심장신경성 실신환자, 그 외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환자, 장기간 침상안정을 했던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치료기간 중 최대 30회 이내만 산정

4,910

 

 

 

 

 

 

 

 

 

2. 검사료

[산정지침] <개정 2014.3.31., 2017.12.29.>

1. 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약제, 판독료 및 그 밖의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검사료는 산정기준의 산정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3. 언어재활사의 자격기준은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개정 2014.3.31., 2015.3.31., 2016.12.30., 2017.12.29., 2018.12.27.>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1

 

 

 

 

언어전반진단검사

(LanguageAssessment)

 

 

중추신경계 손상 및 질환에 의한 언어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표준화된 도구(K-WAB )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40,190

 

 

 

 

-2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 발음검사

. 발성검사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실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28,130

56,260

-3

<삭제 2017.12.29.>

-4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포함) 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관에 상근하는 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

33,270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2. 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금액의 50% 가산하되, 최대 5부위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

 

 

 

-5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가

(10-meter timed walking test)

1.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에 의해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850

-6

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

1.뇌질환, 뇌손상, 척수질환, 척수손상,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 근골격계 질환 또는 손상 및 수술후 근육의 약화와 마비 등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근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측정장비를 이용한 근력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시행한 경우에 부위별(하지, 척추 - 최대 3부위)로 산정

2.같은 날 도수근력검사(-661) 또는 등속성운동기능검사(-775)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3.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260

-7

연하장애 임상평가

(Clinical evaluation of Swallowing Diffculty)

1.연하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구강인두기능 신체사정 및 연하 시 증상 사정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9,850

3.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신설 2015.3.31.>

1. 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 사지절단, 신경근골격계 손상 또는 질환 등으로 재활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여 팀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팀회의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여야 한다.

3. 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의 주도로 팀회의를 실시하고,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4. 팀 회의료는 입원 요양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인정하며, 최초 팀회의료는 재활치료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한편, 최초 팀회의료를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원요양기간 중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5. 2회차 및 3회차 팀회의는 전회차 팀회의 실시일부터 4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퇴원 직전 2주 이내에 실시하는 팀회의료는 전회차 팀회의 실시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6.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치료 종류 및 금액] <신설 2015.3.31.>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재활치료 팀 회의료

. 최초

. 2회차 부터

 

24,320

16,210

16절 냉각부하검사료

<신설 2016.12.30.>

 

 

[산정지침]

1. 레이노증후군 진단을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냉각부하검사료에는 검사에 필요한 촬영료, 판독료 및 재료대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검사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냉각부하검사

50,000

 

 

 

 

 

 

 

 

17절 처치료

<신설 2017.12.29.>

 

 

[산정지침]

1. 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처치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분류항목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행위진료료 가산 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처치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분 류

산정기준

금액()

-1

사후처치료

사 또는 한의사의 사망진단이 내려진 후 병실 등에서 사망한 환자에게 사후처치를 시행한 경우 산정

20,000

18절 예방접종비용

<신설 2018.12.27.>

 

[산정지침]

1. 65세 미만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환자에게 폐렴구균이나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예방접종비용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5(예방접종비용)따라 해마다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산정하고, 행위진료료 가산특례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예방접종 실시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26(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예방접종 종류 및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산정기준

-1

폐렴구균

. PCV(단백결합) 13

. PPSV(다당질) 23

요양기간

1회 산정

-2

인플루엔자 Flu3 (0.5ml)

요양기간 중 1년에 1회 산정

-3

예방접종 시행비용

. 폐렴구균 백신

. 인플루엔자 백신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07.3.6., 2016.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의지)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절단부위

, , ______________절단

___________관절로부터 ______cm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어깨가슴 의지-미관형(20011)

어깨가슴 의지-기능형(20012)

어깨관절 의지-미관형(20021)

어깨관절 의지-기능형(20022)

짧은 위팔 의지-미관형(20031)

짧은 위팔 의지-기능형(20032)

표준 위팔 의지-미관형(20041)

표준 위팔 의지-기능형(20042)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20051)

팔꿈치관절 의지-기능형(20052)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61)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62)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71)

짧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72)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20073)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20063)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20083)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20093)

표준 아래팔 의지-미관형(20081)

표준 아래팔 의지-기능형(20082)

손목관절 의지-미관형(20091)

손목관절 의지-기능형(20092)

손 의지-미관형(20101)

손 의지-기능형(20102)

손가락 의지-미관형(20110)

기타( )

 

소켓 유형

흡착식 차입식 유창식 기타 ________

 

 

소켓 재질

플라스틱 레진(호마이카)

 

 

현수 장치

흉곽벨트 8자하네스 안장식 멜빵 기타 ________

커프 실레시안밴드(아래팔 의지 이하만 해당)

 

 

손목관절 장치

마찰식 신속교환식 굴곡식

 

 

팔꿈치관절 장치

마찰식 힌지식 수동식 기타 ________

 

 

어깨관절 장치

유니버설 굴곡외전식 기타 _______

 

 

손의 종류

후크 반자동 근전전동 기타 ________

 

 

케이블 어셈블리

있음 없음

 

 

손 재료

실리콘 PVC(손 의지 및 손가락 의지만 해당)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07.3.6., 2018.12.27.>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다리 의지)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절단부위

, , _____________절단

__________관절로부터 ______cm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한쪽편 골반 의지(20120)

엉덩이관절 의지(20130)

넓적다리 의지-일반형(20143)

넓적다리 의지-실리콘형(20144)

넓적다리 의지(공압식또는유압식)-일반형,일반형 인공발(20145)

넓적다리 의지(공압식또는유압식)-실리콘형, 일반형 인공발(20146)

넓적다리 의지(공압식또는유압식)-일반형, 고기능형 인공발 (20155)

넓적다리 의지(공압식또는유압식)-실리콘형, 고기능형 인공발 (20156)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일반형, 일반형인공발(20151)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 일반형 인공발(20152)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일반형, 고기능형 인공발(20157)

넓적다리 의지(인공지능식)-실리콘형, 고기능형 인공발(20158)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일반형(20153)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실리콘형(20154)

무릎관절 의지-일반형소켓(20161)

무릎관절 의지-실리콘형(20162)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일반형(20171)

종아리굴곡체중부하 의지-실리콘형(20172)

짧은 종아리 의지-일반형(20181)

짧은 종아리 의지-실리콘형(20182)

종아리 의지-일반형(20191)

종아리 의지-실리콘형(20192)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일반형(20201)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실리콘형(20202)

의족-일반형(20211)

의족-실리콘형(20212)

기타( )

 

 

소켓 재질

플라스틱 레진(호마이카)

 

 

소켓 유형

사각소켓 MAS CATCAM 기타 ______

 

PTB KBM 기타 _________ 종아리 의지만 해당

 

유창식 차입식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만 해당

 

 

현수 장치

흡입식 실레시안밴드 허리밴드 대퇴코르셋 기타 _________

 

 

엉덩이관절 장치

유압식 기계식 ( )

 

 

무릎관절 장치

기계식 유압식 공압식 인공지능식

 

 

무릎잠금 장치

없음 하중브레이크 고정식

 

 

신전보조 장치

있음 없음 있으면 유형 표시 __________________

 

 

-발목어셈블리

SACH 단축식 에너지저장형 기타 _________

 

 

기타 장치

회전테이블 토크업소바 기타 _________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07.3.6., 2017.12.2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팔 보조기)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어깨뼈 외전 보조기(20222) : 현수장치 팔달아매기

어깨 보조기(20224)

긴 팔 보조기 - 일반형(20221)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20223)

짧은 팔 보조기(20231)

손가락관절 보조기(20232)

운동형 짧은 팔 보조기(20233)

기타 :

 

제작법 구분

취형 제작법 치수측정 제작법

 

 

관절 제한

어깨관절 : 고정 유동 제한 (각도 도)

 

팔관절 : 고정 유동 제한 (각도 도)

손목관절 : 고정 유동 제한 (각도 도)

손허리뼈관절 : 고정 유동 제한 (각도 도)

첫마디뼈관절 : 고정 유동 제한 (각도 도)

끝마디뼈관절 : 고정 유동 제한 (각도 도)

기타(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07.3.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척추 보조기)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목뼈보조기 : 토마스소프트칼라(20242)

Cervial Jacket (20243)

필라델피아(20244)

4지주 목뼈보조기(20245)

허리엉치뼈보조기-윌리암식(20253)

허리엉치뼈 보조기-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자켓)(20255)

척추 보조기-나이트 테일러식 보조기(20256)

허리뼈 보조기-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20257)

척추 보조기-콜셋(20254)

기타( )

 

제작법 구분

취형 제작법 치수측정 제작법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07.3.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골반다리 보조기)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골반 보조기(20260)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20271) 골반 보조기 미부착(20272)

양쪽 긴 다리 보조기(20280)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20291) 레녹스 힐(20292)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십자인대손상용(20293)

플라스틱 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20294)

발목관절 보조기 :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크렌자크식(20302)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90도 고정형(20303)

짧은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체중부하식(20304)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일체형(20305)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고정형(90도 고정형)(20306)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크렌자크식(20307)

기타( )

 

제작법 구분

취형 제작법 치수측정 제작법

 

 

관절 제한

발목관절 : 고정 유동 제어 : 배굴 /저굴 스프링조절식

플라스틱관절조인트 : 고정식 유동식 조인트 없음

 

무릎관절 : 고정 유동 제어 : 굴곡 /신전 회전방지부착

다이알 로크 다축식

엉덩이관절 : 고정 유동 제어 : 굴곡 /신전 회전방지부착

내외전경첩부착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07.3.6.>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휠체어스쿠터)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휠체어 : 일반형(20320) 활동형(20323) ·전동(20324)

전동(20321) 편수구동형:

전동스쿠터(20322) : 3륜식 4륜식

기타 :

시트

cm , 깊이 cm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cm (수동 휠체어만 해당)

 

팔받이

표준형 데스크 식

 

발판 및

다리받이

발판 : 고정 스윙아웃기능 착탈기능 길이조절가능

엘리베이팅 기능

다리받침대 : 양측겸용 편측독립

발 받침대 : 표준식 꺾임식

 

브레이크

레버형 토글형 (수동 휠체어만 해당)

 

등받이

등받이 높이 : cm, 시트와의 각도 :

표준형 리크라이닝 안전벨트 : 필요 불필요

 

머리받이

필요 불필요

 

후륜

고정식 착탈식 (수동 휠체어만 해당)

타이어 : 솔리드식 공기튜브식

타이어 지름 : 24인치 22인치 20인치 16인치 14인치 12인치

 

캐스터

사이즈 : 9인치 8인치 7인치 6인치 5인치

방식 : 솔리드식 공기튜브식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07.3.6., 2008.12.31., 2010.4.27., 2016.12.30., 2017.12.29.>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기타)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납품희망일

20 . . .

 

 

 

 

처방 내역

 

 

품목 분류

(코 드)

목발(20330)

지팡이(20331)

보청기(20340)

저시력보조안경(20350)

콘택트렌즈(20351)

망원경(20352)

돋보기(20353)

의안(20360)

가발(20370)

흰지팡이(20371)

체외용 인공후두(20372)

집뇨기(20376)

욕창예방방석-고무제공기격자형(20374)

욕창예방매트리스-교대부양형(20373)

욕창예방매트리스-고무제공기격자형(20375)

이동식 전동리프트-본체(20377)

이동식 전동리프트-베이스(20378)

설치형 전동리프트-차량용(20940)

설치형 전동리프트-벽체용(20941)

지지워커 : 전방(20930) 후방(20931)

구두 : 맞춤형교정용신발-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1)

맞춤형교정용신발-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 있는자(20314)

기타( )

 

특이사항 : 기본 처방에서 벗어난 특수 수정사항 및 그 이유를 나타내시오.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신설 2007.3.6., 2008.12.31., 2014.3.31., 2017.12.29., 2018.12.27.>

(앞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최초 추가지급

 

 

생년월일

재해발생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의학적 소견 및 처방 내역

납품희망일

20 . . .

 

 

 

코 드

품목 분류

코 드

품목 분류

 

20380

20390

20391

20410

20420

20430

20440

20450

20451

20452

20453

20454

20455

20950

20951

20952

20953

20954

20955

20956

20957

20958

20959

 

20460

20470

20471

20472

20480

20960

20490

20500

20510

20520

20530

20540

20550

20560

20570

20580

20590

20591

20592

 

< 팔 의 지 >

위팔 의지 소켓 교환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훅크 교환

의수 교환(기능형)

케이블 교환

어깨밴드 교환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21세트

근전전동의수 변속기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모터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기어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골격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센서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제어부 교환

근전전동의수 외피 교환

기능성 의수 내피 교환

위팔 의지 폼카바 교환

위팔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 다 리 의 지 >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발목장식 교환(일반형)

넓적다리 의지 발목장식 교환(고기능형)

족부외피 교환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흡인 밸브 교환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종아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다리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회전테이블 교환

 

20593

20594

20595

20596

20597

20598

20599

20990

20991

20992

20993

20961

 

20600

20610

20620

20630

20640

20650

20660

20661

 

20680

20690

20700

20701

20702

20710

20711

20720

20730

20740

20750

20760

20770

20771

20780

20781

20790

20800

20810

20820

20830

20840

20850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싸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더마실 교환

디지털 컵 교환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종아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종아리 의지 실리콘 슬리브 교환

< 보 조 기 >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듀랄루민 커프 교환

발목장식 교환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무릎띠 교환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다리보조기용 속신교환

다리보조기용 정형용 구두 교환

<휠 체 어>

시트 교환

등받이 교환

뒷바퀴 교환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

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활동형)

앞바퀴 교환

앞바퀴 교환(전동)

팔받침 교환

발판 교환

핸드림 교환

브레이크 교환

브레이크 교환(활동형)

12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2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16뒷바퀴 전체 교환(전동)

16뒷바퀴 타이어(튜브 포함-전동)

시트 교환(전동)

등받이 교환(전동)

팔받침 교환(전동)

발판 교환(전동)

옆받이 교환

옆받이 교환(활동형)

요크 교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최초 추가지급

 

코 드

품목 분류

코 드

품목 분류

20860

20870

20911

20912

20913

20914

20915

20916

20924

20925

20926

20927

 

 

20880

20881

20882

20883

20890

20891

20892

20893

20900

20901

20902

20903

 

20910

요크교환(활동형)

배터리 교환(전동): 21세트

팔받침 교환(활동형)

팔받침 교환(·전동)

팔걸이 교환

팔걸이 교환(활동형)

팔걸이 교환(전동)

팔걸이 교환(·전동)

발걸이 교환

발걸이 교환(활동형)

발걸이 교환(전동)

발걸이 교환(·전동)

 

<전동스쿠터>

10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10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10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0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1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11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11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1튜브 교환(전동스쿠터)

12앞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12뒷바퀴 전체 교환(전동스쿠터)

12타이어 교환(전동스쿠터)

12튜브 교환(전동스쿠터)

< 기 타 >

이동식 리프트 배터리 교환: 21세트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의지보조기 기사 ____________

인도 예정일 ____________

검 수 확 인

품 목

 

코 드

 

구 입 일 자

 

구 입 처

 

구 입 가 격

기 타

 

(재활보조기구의 적합성 여부 등 검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검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를 처방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의료기관 코드) :

담당의사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제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신설 2015.3.31.>

재 활 치 료 계 획 서

산재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자

 

내원일자

 

주 치 의

팀 회의 일자

20 . . .

승인상병

 

장 해

(Impairment)

 

활동 제한

(Activity limitation)

 

기 왕 증

 

회의 참석자

 

주요 안건

 

평가내용

물리치료평가

근력, 균형, 보행여부 등의 내용

작업치료평가

정량적 일상생활동작(K-MBI) 등의 내용

재활사회사업

Need 파악, 가족지지, 향후 퇴원이후 계획 등의 내용

재활심리평가

MMSE, 치료동기, 행동장애 여부 등의 내용

재활간호평가

혈압, 당뇨 등 내과적 문제, 욕창여부 등의 내용

기타 평가

통증평가, 언어치료 평가 등 표준화된 검사내용을 기재

특이사항

 

종합평가

치료계획

평가내용을 근거로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계획(치료목표 및 치료방법, 예상 치료기간 등)을 기재

전문과목 : 재활의학과 면허번호 :

의사성명 :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