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1인실 입원료 청구방법 안내 2019.7.1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공지사항 (2019.7.1.)
2.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산재보험 상급병상 청구방법을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산재보험 상급병상(1인실) 입원료 청구 안내
1.검토배경
❍2019.7.1.부터 국민건강보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가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기본입원료 지급
이 불가(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인실 포함)하며「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3조제3항1)이외에 사용하
는 상급병상 입원료는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제외)의 상급병상(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입원료를 포함
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
1)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비급여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나.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
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2.청구방법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병상 청구코드(AAAAAA)와 건강보험 비급여코드를 같이 청구
코드 | 코드명 | 진료기간 | 단가 | 수량 | 일수 | 인정총수량 | 청구금액 | |
AB900 | 1인실 입원료 | 20190701 | 20190705 | 0 | 1 | 5 | 5 | 0 |
AAAAAA | 상급병상입원료 | 20190701 | 20190705 | 150,000(예시) | 1 | 5 | 5 | 750,000 |
○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급병상 입원료 청구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청구
코드 | 코드명 | 진료기간 | 단가 | 수량 | 일수 | 인정총수량 | 청구금액 | |
AB900 | 1인실 입원료 | 20190701 | 20190705 | 0 | 1 | 5 | 5 | 0 |
< 1인실 입원료 비급여코드 >
종별 | 의과 | 한방 | |
기존 | 상급종합병원 | AB900 | 15900 |
추가 | 종합병원 | AB901 | 15901 |
병원 | AB902 | 15902 | |
한방병원 | AB903 | 15903 |
○ 특정내역
• 1인실(특실 포함)에 입원하여 비급여코드를 기재하는 경우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
▸병원 1인실 입원 시 작성예시
<예시> 입원기간: ’19.7.1.~7.4.
⇒ 작성: JX999 20190701/20190704
구분코드 | 특정내역 | 기재형식 | 설명 |
JX999 | 기타내역 | X(700) | 특정내역의 구분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 줄번호(확장번호)단위의 기타내역에 기재 -평문(FreeText) |
기타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052) 704-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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