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91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12-28
담당자 : 김나율(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2018-291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1항
제3호, 안 제6조제2항제3호, 별표 2, 별지 제5호서식)
- 대상자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 급여 품목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3 2018. 12.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방전”을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제1항제3호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으로,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를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별표 2 제1호 당뇨병 소모성 재료(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의 지급기준액란 중 “한다.”를 “한다.(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제1형 당뇨병환자 | 70,000원/주 |
별표 2 제3호가목 본문 중 “재료 및”을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및”으로, “일당”을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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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 |||||||||||
※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① [ ]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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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명(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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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진료받은 사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소 | |||||||||||
진료과목 |
| 상병명 |
| 상병코드 |
| 진단확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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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확인사항 | |||||||||||
당뇨병 구분 | [ ] 제1형 당뇨병 | ||||||||||
제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 (1)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
(2) | [ ] 인슐린 투여 | ||||||||||
구분 | ③ 확인사항 | ||||||||||
제1형 당뇨병
|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 ||||||||||
처방 및 지시사항 | |||||||||||
제조 또는 수입업소( ), 제품명( ) | |||||||||||
④ 총 처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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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방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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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사용기간 | 처방기간 | ※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 |||||||||
년 월 일 | |||||||||||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 ||||||||||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 제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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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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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 ||||||||
유의사항 | ||||||||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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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
①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에 [✔]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②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③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④ 총 처방기간은 주 단위로 기재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단, 최초처방은 4주 이내)
⑤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개수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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