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8-291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 2018-12-28

야국화 2018. 12. 28. 15:50

2018-291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12-28
 담당자 : 김나율(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 고시2018-291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금액 등 구체화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6조1항

     제3호, 안 제6조제2항제3호, 별표 2,  별지 제5호서식)
   - 대상자 :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 급여 품목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9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3 2018. 12.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처방전”을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제1항제3호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으로,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를 “그 각 목의 기간을 처방기간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처방전: 180일 이내
  나. 별지 제5호서식의 처방전: 4주(週)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
별표 2 제1호 당뇨병 소모성 재료(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의 지급기준액란 중 “한다.”를 “한다.(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제외한다.)”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기준금액: 다음표에 따른 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70,000/

별표 2 제3호가목 본문 중 “재료 및”을 “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및”으로, “일당”을 “일당 금액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그 밖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확인일

 

 

처방전 확인사항

당뇨병 구분

[ ] 1형 당뇨병

1형 당뇨병

* (1)(2) 동시 만족

(1)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c-peptide 0.6ng/ml 이하

[ ] 경구포도당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식사 후 등) 1.8ng/ml 이하

[ ] 24시간 소변 시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

[ ] 최초 진단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

[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2)

[ ] 인슐린 투여

구분

확인사항

1형 당뇨병

 

[ ] 연속혈당측정 시작일 (                            ) ~ 종료일 (                          ),

기간 동안 착용일수 (        )일 또는 착용비율 (        )%

[ ] 당 평균값 (                 )mg/dl

[ ] 변동계수 (                    )% 혹은 표준편차 ( )mg/dl

[ ] 당화혈색소 검사내역 : 시행일 ( ), 검사수치 ( )%

처방 및 지시사항

제조 또는 수입업소(                 ), 제품명(                    )

총 처방기간

 

처방개수

 

 

처방전 사용기간

처방기간

사용기간 내에 구입·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 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210×297[백상지 80g]

 

`


 

(뒷 면)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4.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최초처방은 4주 이내)

5. 처방전 발행의사는 환자의 효과적인 당뇨 자가관리를 위해 혈당검사 기록 등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6.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70,000/

작성방법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재)

 

확인사항 중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 표시를 한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날짜는 CCYYMMDD의 형식으로 표기하십시오. (예시) 20190101

- 변동계수 혹은 표준편차와 당화혈색소 검사수치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가장 최근의 당화혈색소 검사 일자와 수치를 기재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주 단위로 기재합니다.

총 처방기간은 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최대 90일 이내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최초처방은 4주 이내)

 

처방기간동안 처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개수를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