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 보장성 제고2018.12.18

야국화 2018. 12. 18. 11:23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18일) -

                      기초의료보장과 김도균(T.044-202-309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 2종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징수금의 20→30%)과 상한액(500만원→10억원)을 높이고, 이용자(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천원→1만원)도 인상하였으며,

   -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

     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하였다.

    *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의료급여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이재민(재해구호법)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로능력이 있는 가구

-

  

□ (수급자 규모) ’17년 기준 약 150만 명 (1종 107만 명, 2종 43만 명)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의원)

2(병원, 종합병원)

3(상급종합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2.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 현행 vs 개선 >

신고인 유형

지급기준(현행)

지급기준(개선)

징수금

포상금

징수금

포상금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의료급여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징수금의

20%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징수금의

30%

1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의15%

(최대 5백만 원)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300만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신설>

5천만 원 초과

1,10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천 원~2만 원

6천 원

2천 원~2만 원

1만 원

2만 원 초과

징수금의 50%

(최대 3백만 원)

2만 원 초과

징수금의 50%

(최대 5 백만 원)

그 밖의 신고인

<신설>

10만 원~

1천만 원

징수금의 20%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

350만 원 +

2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5백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