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 18일) -
기초의료보장과 김도균(T.044-202-309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을 경감한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 본인부담률 5% 적용 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
-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 2종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징수금의 20→30%)과 상한액(500만원→10억원)을 높이고, 이용자(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300만원→500만원)과 최소금액(6천원→1만원)도 인상하였으며,
-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붙임2 참조)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
부담(의료급여 제한)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완화하였다.
*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
□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의료급여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 이재민(재해구호법)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 노숙인 ※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
2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 - |
□ (수급자 규모) ’17년 기준 약 150만 명 (1종 107만 명, 2종 43만 명)
□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2.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세부내용
< 포상금 지급기준 : 현행 vs 개선 > | ||||
신고인 유형 | 지급기준(현행) | 지급기준(개선) | ||
징수금 | 포상금 | 징수금 | 포상금 | |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의료급여기관 및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징수금의 20% | 1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징수금의 30% |
1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의15% (최대 5백만 원) |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300만원 + 1천만 원 초과 금액의 20% | |
<신설> | 5천만 원 초과 | 1,10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2천 원~2만 원 | 6천 원 | 2천 원~2만 원 | 1만 원 |
2만 원 초과 | 징수금의 50% (최대 3백만 원) | 2만 원 초과 | 징수금의 50% (최대 5 백만 원) | |
그 밖의 신고인 | <신설> | 10만 원~ 1천만 원 | 징수금의 20% |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200만 원 + 1천만 원 초과금액의 15% | |||
2천만 원 초과 | 350만 원 + 2천만 원 초과금액의 10% (최대 5백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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