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겔인공유방(유방보형물)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9935(2018.12.7.)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리콘겔인공유방(유방보형물) 이용한 유방성형술 환자를 위한 안전정보, 시술전·후 유의사항 등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실리콘겔인공유방(유방보형물)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리콘겔인공유방(유방보형물)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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