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성형용필러]

야국화 2018. 12. 6. 11:38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성형용필러]
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9757(2018.12.4.)

2. 최근 일본에서 '가슴 필러 성형'과 관련하여 뭉침, 감염증, 피부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일본 미용외과학회는 사용금지 지침 마련 등을 한다는 국내 언론 보도(KBS, '18.12.3.)가 있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현재까지 '성형용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 제품을 가슴확대 사용목적으로 허가한 바 없음을 안내하니, 동 제품을 허가된 사용목적 외(가슴확대 등)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