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안내 2018.11.12

야국화 2018. 11. 12. 17:45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부-2896(2018.11.9.)

2.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의약품으로 지원되고 있는 챔픽스와 출시예정인 금연치료 염변경 개량신약 의약품의 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안내합니다.

□ 상한액 내역 (2018.11.14.(수) 진료분부터)


의약품
(바레리클린)

현재('15.10.19~'18.11.13)

 조정('18.11.14~)


상한액

공단부담

본인부담

상한액

공단부담

본인부담

챔픽스

1,800

1,440

360

1,100

880

220

염변경
계량신약

-

-

-

1,100

880

220


 ※ 상한액(1,100원) 이상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의약품으로 등재 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