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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8-10-31]

야국화 2018. 11. 2. 09:36

2018-23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18-10-31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 2018-236
 

     ○ 주요 개정사항  

      - ESD(내시경하 점막하 박리절제술) 예비급여 또는 급여 확대 관련 청구방법 개정(제 1편 28조)

      -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관련 청구방법

        (필름 판독일자 기재) 개정(별표 8)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별표6) 및 관련 설명란 개정(별표8)

     ○ 시행일 : 2018년 11월 1일

     〇 문의 사항

        - ESD 관련 청구방법 개정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5)
        -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개선 관련 청구방법 개정 :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8/2669)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확대(V352), 산정특례 예외기준(V100) 코드

          신설 및 관련 설명란 개정  : 의료보장관리과(전화 044-202-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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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8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제28조(면허종류, 면허번호)제2항제3호 중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를 ‘자-765-다, 자-770-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산정하는 경우 시술의사’로 한다.


별표 6의 Ⅵ.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구분 1의 특정기호란에 ‘또는 V352’를 추가하고, ‘구분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V252 또는 V352

2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V100


별표 8의 2.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JT020의 특정내역란 및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T020

초음파검사, MRI검사

시행일자

ccyymmdd

입원 진료시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MRI검사 시행일자, MRI 외부병원 필름 판독일자를 기재


별표 8의 3. 처방내역단위 중 CT00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2

처방내역 특정기호

(의료기관)

X(4)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6조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외래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