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평원2018-210호 항암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야국화 2018. 9. 4. 08:31

심평원2018-210호 항암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0호(2018.8.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신설 : 4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bendamustine’ 병용요법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bendamustine’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기타 암(골거대세포종)에 ‘denosu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기타약제
 급여기준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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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2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8.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bendamustine’ 병용요법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bendamustine’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기타 암(골거대세포종)에 ‘denosu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의 유방암 및 전립선암의 골전이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3

rituximab(IV, SC3) + bendamustine

CD20 양성인 소포림프종(follicular lymphoma) stage III, IV(Ann Arbor 병기분류 체계)

(투여기간: 6주기)

1

36. 만성림프구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10

bendamustine

플루다라빈이 포함된 항암요법이 부적합하며 Binet stage B 또는 C 해당하는 만성림프구성백혈병 (투여기간: 6주기)

1

39. 기타 암

연번

대상질환

항암요법

18

골거대세포종

(giant cell tumor of bone)

denosumab

· 투여대상: 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수술적 절제가 중증의 이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인 및 골 성숙이 완료된 청소년

· 투여단계: 1차 이상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단순 방사선 검사(plain X-ray) lytic 소견을 보이는 경우, 또는 X-ray 상 정상이나 CT 또는 MRI로 골파괴가 명확히 입증된 경우에 인정함
, bone scan만으로 이상 소견이 확인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암종별 적용기준

전립선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 2018.7.1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사항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aldesleukin(IL-2)

프로류킨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

2017-213: 2017.10.1

 

(중략)

 

axitinib

인라이타정

2018-162: 2018.7.1.

azacitidine

비다자주 등

2006-6: 2006.8.1

개정 제2018-68: 2018.4.1.

belotecan

캄토벨주

 

bendamustine

심벤다주

2018-210: 2018.9.1.

bevacizumab

아바스틴주

2014-15: 2014.3.5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

2016-259: 2016.10.1

...

(중략)

 

decitabine

다코젠주 등

2008-6: 2008.8.1.

개정 제2018-21: 2018.2.1.

degarelix

퍼마곤주

2015-255: 2015.11.1

denosumab

엑스지바주

2018-210: 2018.9.1.

docetaxel

탁소텔주 등

 

enocitabine

에노론주

 

 

(이하생략)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세부인정사항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emetic risk

(30-90% frequency of

emesis)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Aldesleukin(IL-2) > 1215 million units/

Altretamine

Amifostine > 300mg/

Arsenic trioxide

Azacitidine

Bendamustine

Busulf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