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2018-210호 항암제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0호(2018.8.3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신설 : 4항목
구분 개정사항
항암요법
급여기준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bendamustine’ 병용요법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bendamustine’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기타 암(골거대세포종)에 ‘denosu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기타약제
급여기준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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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2호, 2018.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8.8.30.)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bendamustine’ 병용요법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bendamustine’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기타 암(골거대세포종)에 ‘denosumab’ 단독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약제에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의 유방암 및 전립선암의 골전이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8.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36. 만성림프구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39. 기타 암 |
|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3.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 ? Denosumab 주사제(품명: 엑스지바주) 만 19세 이상 유방암, 전립선암의 골전이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 아 래 -
(1) 투여조건
(2) 암종별 적용기준 ○ 전립선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 유방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ㆍ적절하게 투여 시 인정함
※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상기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의 비용부담은 보건복지부 고시【개정 제2018-120호: 2018.7.1】에 따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중등도위험군 (30-90%)
Moderate emetic risk (30-90% frequency of emes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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