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확인번호 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146(2018.8.8.)
2. 보건복지부는 발사르탄 성분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일부부담금 등에 대하여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성분 함유 문제의약품에 대하여 재처방·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건강보험 준용하여 청구)
○진료확인번호 요청 방법
- 각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 교환 건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요청시 '본인일부부담금' 항목 및
'건강생활유지비 청구액' 항목에 '0원'으로 기재
- '기관부담금' 항목에는 반드시 실제 기관부담금 청구금액을 기재함에 유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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