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8-17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22

야국화 2018. 8. 23. 09:24

2018-17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22
 
 담당자 : 김나율( ☎ 044-202-3093 )/기초의료보장과/일부개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양압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 있는 바,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압기를 처방할 수 있는 의사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의사까지 인정(안 제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4호서식)
  나. 건강보험 고시 인용 시 누락된 고시명 추가, 잘못된 용어 수정 등 조문 정비(안 제5조의3제2항, 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8. 16.~ 2018. 8. 20.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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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7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3호․제7호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0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의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양압기”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의사
별표 1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의 대상자란 제1호 중 “별표 4의2”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이하 “요양비 기준고시”라 한다.)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표 양압기 치료서비스의 대상자란 제1호나목1)가), 나), 다), 라), 마), 바), 사) 및 아) 외의 부분 중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규칙 제24조제1항 제6호 관련)의 지급기준액란 가목 비고 중 “말한다(이하 제3호바목의 표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표 양압기 치료서비스 등 (규칙 제1항 제7호 관련) 중 “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하며, 제3호아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급여”를 “의료급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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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조의3(양압기치료) (생 략)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를 대여하는 의료급여기관 외의 기관이 규칙 제242항제7호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는 기준은 요양비기준고시 별표 45에 따른다.

5조의3(양압기치료) (현행과 같음)

양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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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처방전)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처방전은 요양비 지급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6(처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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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양압기: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신건강의학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방전

7. 양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4서식의 처방전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

    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의사

(생 략)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