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8-153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018-08-01

야국화 2018. 8. 3. 13:01

2018-153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018-08-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일부개정 / 고시
 제·개정일 : 2018-08-01/ 발령번호 : 201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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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의 유형을 분류하고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을 고시에 신설함에 따라 건강보험의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을 준용하는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에 수동휠체어를 추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을 준용하는 장애인보장구에 수동휠체어 추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및 별표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6. 29.~2018. 7. 6.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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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5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의 가목제2호에 따른「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2호, 2017. 9.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전동스쿠터(이하‘전동보장구’라 한다), 자세보조용구”을 “전동스쿠터(이하‘전동보장구’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동휠체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급여 대상 보장구)

(생 략)

4(급여 대상 보장구)

(현행과 같음)

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라 한다),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별표2와 같다.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