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18.1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기초의료보장과 / 일부개정 / 고시: 2018-203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 시행일 : ’18. 1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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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심사평가원 심사에 대한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기관용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 실명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며, 혈액투석수가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위원란 신설(안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
○ 혈액투석 정액수가(제7조제2항)관련하여 별도 산정 가능한 시술범주를 명세서 작성요령에 규정(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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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03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3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장 제3호바목(2)제2항의 본문 중 “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를 “내원일수란에 “0”을 기재한다. 혈관중재시술 등의 해당 범주는 혈관조영촬영,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의 교정술, 중재적 방사선시술이며, 관련 조영제 및 재료대 등의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203호_2018.10.1.발령및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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