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상식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야국화 2018. 5. 31. 09:38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 등록일 : 2018-05-30/담당자 : 김지후( ☎ 044-202-2554 )/담당부서 : 응급의료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지침/제·개정일 : 2018-05-29

2018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3판) 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규시행되는 사항 및 신고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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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요 ··········· 3
III.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등록 ······ 5
IV.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 8
V. 자동심장충격기 실태조사 및 관리평가 ···· 11
VI.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예산 지원 기준 ···· 13
〔붙 임〕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 15
2.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규격 / 21
3.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표지 / 22
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양식 / 23
5. 자동심장충격기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양식 /24
6.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등록대장 양식 / 25
7. 자동심장충격기(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양식 / 26
8.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27
9.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이론적 배경 / 28
1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실적보고서 양식 / 31
11.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 현황 / 33
12. 시·도청 자동심장충격기 업무담당자 현황 / 34
Ⅰ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요
□ 정의 (미국심장학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에 근거)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 : 환자의피부에부착된전극을통하여전기충격을심장에보내심방이나심실의세동(비정상적으로빠르게떨려제대로
된심장기능을하지못하는상태)을제거하는제세동기를자동화하여만든의료기기로
- 환자의 심박동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를 음성, 문자, 점멸등의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기
❍ ‘자동제세동기’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자동심장충격기’로변경 [시행 2017.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과 한계
❍ 자동심장충격기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안전하게사용할수있는기기로심폐소생술을시행하는과정에서사용
*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나, AED가필요한 급성심장정지 등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어떻게응급구조연락을취하며, 어떠한방법으로심폐소생술을시행하고, 이과정에서어떤사항을
주의해야하는지를제대로이해하고사용하는것이중요. 따라서, 적절한사용을위해설치장소내관리책임자, 사용자또는그외일반인대상교육훈련이전제되는것이필수
❍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심장정지 등과 같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지만, 동시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뇌에혈류공급을재개·유지하기위한일시적수단이기도함
☞ 자동심장충격기가필요한상황일경우, 제일먼저119에전화하여의료기관으로의이송을요청할것
※누구든지응급환자를발견하면즉시응급의료기관등에신고하여야함(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5조)


□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사용에 따른 일반인의 면책 규정
❍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 적용은 원칙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할 의료행위의 일부이나,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 역시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자동심장충격기의 종류 및 구성
❍ 종류 : 고정형(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차량 등)
❍ 기본구성(최소 요건)
구분 세부내용
본체 ○ 전원, 표시부, 스피커, Shock버튼, 건전지 등
전극 ○ 심폐소생술 패드 등
소프트웨어
○ 전극 패드 연결 여부 확인 및 안내
○ 환자에 패드 부착여부 확인 및 안내
○ 시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시행 지시
○ 시행자 및 주변인의 전기충격에 대한 주의 안내
○ 제세동 충격 실시 및 안내
○ 기타 심전도 모니터링 실시 및 안내
○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
본체케이스 ○ 본체케이스
사용자설명서 ○ 한글버전, 제품구성, 주의사항, 사용방법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자동심장충격기)를 받은 제품만 설치 가능
** 구성은 기기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지역, 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영어 및 기타 언어버전 탑재도 권장

II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각호에 해당하는 의무설치기관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 (시행일) 2018.5.30. [법률 제14218호, 2016.5.29., 일부개정]
❍ (부과기준)

위반행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법 제62조제1항 제3호의2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      -75       -100

□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 설치 장소 선정 원칙
❍ 자동심장충격기는 해당 시설 내에서 아래와 같은 곳에 설치
-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장소
- 빠른 시간 내에 해당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 관리책임자만 열 수 있도록 폐쇄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기관 내 다른 직원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피할 것
❍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1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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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_자동심장충격기_설치_및_관리_지침』_(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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