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안내-조사운영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였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 ‘15년 6,549억원, ’16년 7,185억원, ‘17년 7,302억원
○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였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짐
□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 기획현지조사 개요
□ 현지조사란?
○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
□ 현지조사의 목적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사항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통해 지도․감독함으로써
-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이 받는 제재는?
○ 부당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는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 부과
○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 등 부과
<현지조사의 종류>
조사구분 | 내용 |
정기조사 | 지표점검기관, 외부의뢰 요양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적․통상적 현지조사 |
기획조사 | 건강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
긴급조사 |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중 증거인멸․폐업 등의 우려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 |
이행실태조사 |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당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높은 기관 혹은 불이행이 의심되는 요양기관 등에 대해 처분의 사후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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